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족한쿠스쿠스79회사 상사가 위법행위를 권고합니다.안녕하세요. 답답하여 이곳에 이런글을씁니다.가스제품관련 개발일을하고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가스탱크선행개발중인데 kgs인증조건도 되지않는 탱크를 임의로 충전해서 테스트하자고 상사가 권고하고있습니다.저는 위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안된다 위험하다했지만 본인이 윗선에 다된다고했다고 무단횡단 예를들며 너가 충전을맡아 업체 컨택해서 충전 운송하라고 명령짓을 하며 불복종시 인사관련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이럴경우 해당상사에 어떤조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콘도르190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 글로벌 교육 업체에서 19년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서울, 대구, 부산 직영지사를 운영했던 회사였는데, 올해 4월,회사가 폐업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겨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회사 개요]- 외국 본사 소재, 본사 대표가 한국(서울, 대구, 부산)지사를 직접 운영- 한국 거주 대표 친척 명의로 각 지사 사업자 등록- 모든 한국지사의 회계, 노무 업무를 한 회계/노무 법인회사가 대행- 한국 직원은 본사 대표 지시로 다른 지사 로테이션 근무를 하기도 함[주요 이슈]1) 퇴직금근무기간: 2004.11.10 - 2023.04.30퇴직 직전 3개월 퍙균 급여: 월 350만원예상 퇴직금: 65,414,500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받은 퇴직금: 41,038,280원 (고용주가 4대보험 신고 급여인 220만원 기준으로 산정, 지급)** 체불 퇴직금: 24,376,220원2) 임금2023. 4월분 급여 - 고용주가 5월 중순 220만원만 지급(사전 협의 및 연락 없었음)** 체불 임금: 130만원3) 사비지출- 고용주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회사 경비, 공과금등 관련 비용을 사비로 선 지출, 후 정산 받아옴- 사비 지출했던 350만원을 받지 못함** 미수령 사비 지출: 3,487,750원4) 4대 보험료- 2017.5월-2023.4월까지 제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총 9,384,210원 회사에서 대신 납부이에, 고용주에게 1)+2)+3)-4)를 요구했으나퇴직금, 임금 일부만 지급 받고 사비 지출은 정산 받지 못한 상황[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5월 초 고용노동부에 위 내용으로 신고, 2차래 출석, 조사에 응함[고용부 조사 결과]고용주는1. 외국에 있어 당장 노동부 출석 어렵다, 8월에 한국 들어가면 출석하겠다2. 급여는 기본적으로 220만원이 맞다. 퇴직금 포함해서 350만원 지급했다3. 퇴직금은 2007년 잠시 직원수가 5인 이상 이였고 그 외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오히려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보다 더 지급했다. 4대 보험 대납분 90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제 입장 표명1. 급여 협의 증거 제출- 고용주와 급여와 관련, 주고 받은 이메일(월 350만원,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비포함 명시) 제출2. 5인 미만 사업장1) 2013년 퇴사한 대구지사 직원이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로부터 출석 요구가 있었고이때 담당 회계사께서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고 확인 해 주심(관련 메일 제출)2) 사업자 등록 - 본사 대표 친척 한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고 모든 지사 업무를 본사 대표가 직접 지시, 운영되었던 점3) 직원 간 다른 지사 로테이션 근무를 했었고 회계/노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4) 2004년~2010년 각 지사 별 근무했던 직원 이름(인턴, 파트타임 포함) 제출을 근거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 했습니다.[질문]1. 5인 이상 사업장을 증명하기 위해 위탁 업체에서울, 대구, 부산지사 회계/노무 업무를 2009년부터 위탁했다는 확인증요청 했으나 본사 대표의 반대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2. 본사 대표가 노동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3. 그 외 제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봐주세요5/15 오전회사가 ' 다음 달(6월) ' 에 권고사직 하겠다고 했고저는 ' 알겠다 ' 했습니다.5/15 오후회사가 권고사직을 취소한다고 문자 왔습니다.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6월회사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7/2' 7월 31일 부로 원도급사 와의 계약 종료 만료로 근로계약도 종료 하겠다 ' 라고 공문이 날라왔고살고 있는 기숙사도 빼겠다고 했습니다.회사는 권고사직을 제가 승낙 해서 그거 대로 처리 했다고 합니다.Q.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을 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기로운물총새183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째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몇일 전에 대표님이 부르셔서 현재 회사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장 유력하게 제가 먼저 잘릴 거 같은 생각이듭니다. 우선 다음 주 중에 있을 이사회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시 사원의 경우 위로금으로 2~3개월 분의 월급과 실업급여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나간다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제가 찾아 봤을 때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해진게 없어서 법으로 근거를 대긴 힘들 것 같고, 대표님께 뭐라고 밀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당장 돈은 필요하고 개발단계만 하다가 정직 제 부서일은 제대로 손대보지도 못하고 나가게 돼서 취업 걱정도 되고, 난감합니다.도와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이러한 제도들은 사측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지인이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리없이 그냥 퇴사해야 되는 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복어19310 일정도 남겨두고 회사에서 다른부서로 옮겨서 한달만 일해라~?6월말 계약종료지만 다시 재계약을6개월더 연장 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원으로옮겨 한달만 일해달라고 하지만 회사 사정이 한달안에 해결될문제가 아님니다.이것은 관두라는 이야기 아닌가요~?해고 통지랑 뭔가 다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저희 회사에서 자꾸만 부당하게 하는 거 같은데요 제품이 파손되면 직원 실수로 해서 금액을 다 물어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뻐꾸기89콜센터인데 1인 근무 압박이 심합니다. 타당한가요?콜센터 근무중입니다.회사는 중견기업 규모이나 제가 근무 하는 프로젝트는 10인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팀으로 365일 근무 센터임에도 타사 대비 급여가 적어 구인 공고를 게재해도 쉽게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아래의 조건으로 매니저가 팀 운영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타당한가요?- 운영시간 : 365일 / 24시간 (09~18 : 주간 / 12~21 : 야간 / 21~09시 : 심야)- 휴식시간 : 주/야간 1시간, 심야 1.5시간- 업무 : 24시간 긴급출동(사고로 차량 에어백 전개 시 자동연결, 위급시 긴급출동 접수) 및 기타 상담.- 총 인원 : 관리자 1명 + 주/야간 5명 + 심야 4명 스케줄 근무 (2명 퇴사로 현재 총 8명 근무)* 매니저 지시사항 :1. 모든 팀원의 연차를 가급적 모두 소진 시키고 공휴일 근무 시 대체 휴무일을 제공하여 수당지급을 최소화 할 것2. 상기 1~2번의 사유로 근무자가 부족하더라도(특히 심야) 1인 근무 시킬 것3. 퇴사로 인한 인원 부족이지만 추가근무 진행 삼가할 것4. 1인 근무 시 휴게시간 보장 및 화장실 출입 자유롭게 진행 시킬 것5. 신입은 평일 9~18시 고정으로 채용하고 기존 주/야간 팀원들은 10만원 올려줄테니 주말 및 공휴일 전담 근무 및 주/야간 스케줄 근무 시킬 것(근속수당이 없어 5번이 실행 되면 신입과 10만원 차이밖에 안남)* 팀에서 의문제기ⓐ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비 절약을 위해 연차 및 대휴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가?→ 매니저 답변 : 권고이지 의무는 아니다.ⓑ 1인 근무 시 화장실 또는 휴식시간에 발생한 포기콜에 대한 책임소재 면책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가?→ 매니저 답변 : 불가하다ⓒ 상기 5번 조건은 신입이 자리를 잡을 동안 한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지속 진행 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 매니저 답변 :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차라리 돈을 더 달라고 했으면 줬을 것이다. 이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싫으면 모두 퇴사하라고 해라.현재 업무 메일로써 확인 요청 하면 구두상으로만 지시 및 회신을 주고 있어 매번 말이 바뀝니다.(예. 매니저 지시사항 1번이 의무로 진행하라고 했다가 권고로 바뀜)퇴사하겠다는 말을 자의로 하게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매니저의 요청 사항이 타당 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관수리253실업급여 질문이고요 계약직 2년이상 직장인입니다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약직들을 해고 하고 있습니다한달전 통보가 아니 7일전 통보과 내려왔으며계약직 2년 7개월 째 입니다실업급여정책이 바뀌다보니 2년 이상 계악직은계약종료라고 해도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권고사직 철회가 된 건지 궁금 합니다.회사 대표 통화 하다가 감정 격해 지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대화 내용 입니다.회사 : " 평소 마음에 안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나 : " 알겠다. 그렇게 해라 약속 지켜라 "( 통화 종료후 5분뒤 . . .)회사 " 권고 사직은 없다 마음 변했다. "고 문자가 왔습니다.5월 달 대화내용 이었고 다음 달 이라고 해서6월 달에 권고사직 올 줄 알았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저는 회사가 권고사직 거절 의사를 표시 했고' 다음 달 ' 이라고 막연 하게 얘기 해서 무효가 된줄 알았습니다.Q. 권고사직은 철회가 된 건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