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손한다슬기231회사는 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건가요?회사 매각시 노조를 해체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그로 인해 경영진은 얼마나 이득을보나요?노조를 해체하기위해 일량 시간 복장 흡연등등등모든것에 인사조치를 한다고 테클을 걸고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나비295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자녀2명) 2022년 2월에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 찾아 왔습니다. 그 직원은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권고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휴직전 진급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 그 직원의 요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빠른정보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회사점심 시간에 교통사고가나서 입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를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월차차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둘다 거부가가능한지요 입원중에 계속전화해서 퇴원해서 출근하라고 전화하는데 신고가능한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스라소니38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같은주소지로2개의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저는 A회사에서 21년 1월02일부터 일했는데21년 7월11일자로 회사가 저를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저를 퇴사처리하고B회사로 21년7월14일자로 입사처리를저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회사는 저에게는 7월7일 의견을 물었고저는 동의하지않았습니다.사측은 안된다고 말만이어가고 저는 나중에 다시이야기하자 했는데 7월10일 월급을받으면서현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홀쭉한숲새135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제가 22년02월16일자 (오늘)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3월25일까지 출근하고 안나오겠다고그런데 회사가 소기업이라서 인원이 얼마 없기도하다보니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인수인계나 뭐 하던거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가자, 1년만 더 같이 하다 가자 뭐 이런식으로 회유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저도 계획 다 짜놨다고 이런식으로 대답했는데도 계속 나는 아무ㄷ것도안들려~ 이것도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1년더하는거다?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넘기려고하길래 사직서 그냥 놔두고 내려왔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3월 25까지 출근하고 그 이후로 그냥 출근안해도 문제 없는건가요?인수인계나 그런거 안해줘서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 어쩐다하는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표범106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시 권고사직 문의입니다.안녕하십니까.이번에 저희회사에서 A팀의 인원감원과 함께 B팀의 인원충원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A팀에서 권고사직을 받으신 분들은 코드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을 받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A팀의 인원감원보다 B팀의 인원충원이 더 많은데 이런경우에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경영상의 필요(직제개편에 조직의 축소)에 의해 A팀의 인원을 감원하는데 부당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단한뱀눈새118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도와주세요 ㅠ집사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단계입니다.월급은 이미 몇달이 밀려있는 상황이구요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상기 1~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고싶은부엉이190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시말서를 회사가 작성한 그대로 내가 적었는데 이것이 다 권고사직의 이유가 된다는 걸 권고사직을 회사 이사에게 듣고 나서 회사직원들끼리 회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마트 캐셔일인데 계산 실수할때마다 시말서를 회사가 프린트 해 준 그대로 옮겨 적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도 없어 회사서는 식당서 커피마시라고 하지만, 식당 이모님은 청소 시간이라고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휴식시간을 지내도 계단에서 보내는 식자재 마트입니다. 그리고, 아파서 연차사용 했는데 당일 사용했다고 시말서 쓰라해서 연차사용은 직원이 쓰고 싶을때 쓰는거라 하니 권고사직을 이사에게 회사에 안맞는거 같다며 권고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2.7일에 들었구요. 12일까지 일하겠다고 부장님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일 마지막 근무날에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안적는다 하고 그 뒤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다른데 취업은 해야하고 하니 근무종료를 하고 싶어 권고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경리에게 톡을 보내고 답을 바빠서 좀 있다 보내준다고 답을 들은 상황입니다.저희 회사는 점심시간마저도 계산대 직원들만 휴게대장에 적으라고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무 시간에 포함되있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근로 계약서에도 엄연히 제공하는 시간인데 왜 휴게대장까지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회사가 적으라고 하는 사직서를 검토하고 권고사직이라는 문구포함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고 한다면요., 제 의사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권고사직인 경우 근무종료한다고 말한 날로부터 얼마안에 적어야 하는지 이림 안적어도 자동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꼭 사직서를 써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거미29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회사에 입사한지 만 2년이 되는 3월까지만 일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서 한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동안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재정악화라면서 월급인하를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근무시간을 조정받고 급여에 손을 대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하지않고 월급인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하라며 눈치를 주고 회사와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노무사와 이미 협의된 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면 되지않냐는 무언의 압박이죠. 이런 회사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의 이런 갑질 및 괴롭힘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호돌이182회사 고용해지에 대한 대응은?공공기관 식당에서 조리사(무기계약직)로 일하고 있습니다.식당은 2개(A식당은 정규직, B식당은 무기계약직 조리사 고용중, 식당운영은 규정상 식당 수익금으로 식자재비, 인건비 등 지불)를 운영중 회사 사정상 A식당을 최근 폐쇄하면서 정규직 조리사들을 B식당에 투입하고 무기계약직은 모두 고용해지 하려고 합니다.관리자 말로는 B식당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식자재비 인상, 과도한 인건비 등)이고 현재 상황이면 4~5달 뒤면 B식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지불도 불가한 상황이라 합니다.저도 대충 식당의 상황은 이해하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입장에서 고용주가 쉽게 해고할수 없다고 알고 있고 (식비 인상, 회사예산 투입 등 경영개선 노력을 더 해라는 입장),회사측에서는 몇달뒤면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위로금도 거의 없을듯) 또는 해고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또 이렇게 고용해지 되면 실업수당 등 회사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이를 위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이런 경험이 없어서... 최선의 대응책이 뭐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