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엄청난노루30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시범적 지방사무소폐소 정당한가요?본사 외 지방 사무실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몇몇의 사무실을 없애고 내근직원은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왕복3-4시간거리) 내는것이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시범케이스의 경우라면 지점폐소 불응해도되는건가요? 사무실을 폐소하였다가 불편하면 다시 사무실을 만들겠다라고도 구두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고, 사무실 폐소가 성공했을때 다른 지방 사무소의 폐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본사의 뜻과 또한 권고사직중의 직장내괴롭힘의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멋돼지282회사에서 말하는 전문화란 도대체 무엇인가요회사에서. 인원합리화 한다고. 포지션별 인원감축을시행 했습니다헌데 얼마되지않아. 전문화 한다고포지션에 인원을 또 감축합네요전문화랑. 인원감축이랑 뜻이틀린게 아닌가요전문화는 그분야에. 전문성. 전문가가되도록 하는건데인원감축이랑. 무슨상관간계가 있나요?그저 인원감축하기 위한. 또다른. 수단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강한토끼244악의적인 징계 및 일방적인 임금삭감2010년2월1일 입사하여 2021년9월30일 퇴사하려고 8월초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올해 1월말에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고의나 업무과실 아님)를 입혔다고 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별다른 징계없이 넘어갔습니다.하지만 사직한다고 하니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징계위원회를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경리과장이 '사업주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니 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취업규칙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5종류 밖에 없는데 사업주 마음대로 성과금을 미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태양새297회사에서 보직을 변경시에 거부하면회사에서 현재 보직에서 더 힘든보직으로 변경하고 할시 퇴사 한다고 하고 실업급여 요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보내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힘들기에 기존 사람들은 다 퇴사하고 사람들이 안 구해져서 옯기라는건데 가기가 싫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질문드려요17년도 5월에 입사하여근무한 직장에서 대표이사 횡령건을 내부고발하고지난달 18일 퇴사했습니다일련의 과정들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퇴직후에도 수면을 못하고 제 스스로도 좀 이상한거 같아정신과 진료를 받고 공황장애,우울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주주총회를 통해 교체된 새 대표님께서 퇴직 전 이 부분을 예상하시고 퇴직사유를 기타-병원치료 후 재취업 으로퇴직서를 작성했는데요사업주 확인 부분은 괜찮을것 같은데금일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한 상황인데가정내 문제가 있어 병원을 늦게 가는 바람에초진일이 퇴직 후로 잡혀 조금 걱정입니다아니면 소견서 상에 몇달 전부터 증상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하면 조금 유리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호박벌81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하고 안나옵니다저희 사업체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몇명자가격리 들어가서 영업을 2주간 못해서 직원들 무급처리된다고 하자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도 피해자인데 근로자보호법은 있는걸로 아는데 업주는 손해배상청구 같은 방법말곤 없나요? 직원이 너무 무책임하게 안나온다는게 참 어이없고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방법없나요? 당하기만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기러기108회사가 주민신고로 소음및 대기환경법?위반으로 영업정지시??? 급여는???최근에 근처 주민의 소음신고로 시청 환경과 공무원이 다녀갔습니다.소음측정결과 방음벽설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가공에 사용되는 기름 배출시스템??이 부적합하고 신고되지 않은 영업이며 대기환경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우편이 날라온걸 봤습니다. 최종 영업정지 명령이 오기전 시정명령 및 반론기간 우편이 왔었고, 사장님이 반론을 하시지 않아 영업정지 명령까지 온듯합니다.영업정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장님이 월급은 지급이 어렵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셧습니다.이런경우 본인이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인가요???(영업정지 기간이 정확히 1주일인지 한달인지 시정이되면 바로풀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가더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일용근로 노동자 입니다한 전기 회사에 들어가 2020년 10월 5일에 계약해서 2021년 9월 14일에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사유는 9월 14일아침 조회시간에 저와 다른 한사람을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내용 이었습니다사유는 본사에서 현장에 일이 끝마무리 되어가니 인원 정리를 하라고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제가 선택된 이유는 젊다는 이유 였는대 젊다고 자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퇴사전 인원은 총12명 이었습니다현재는 10명이 남아 있습니다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앉은 상황에 퇴사라니 참그렇더군요이회사에서 총 근무일수는 287일이고 근로시간은 2296시간입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지빠귀174증거가 있으면 개인사유로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십여년 다니면서 부서장에게 직위를 이용한 정신적 직장내괴롭힘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고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직서를 내고나니 잔업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퇴직금 올라가는거 봐줄수없다고 - 부서장이 부장에게 지시 내려서 부장과 면담하면서 녹음을 하였고 그 안에 그동안 전무가 저를 개인감정을 가지고 괴롭혔다는 이야기와 부장은 저에게 그런 전무를 풀어주기위해 커피를 타주지 그랬냐는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퇴사 후 이 녹음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향고래37이직하는데 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이직하려는 회사에 최종합격은 하였고, 입사예정일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직장 인사팀에서 모든 면담을 마쳤지만 내부 시스템상 퇴직승인을 안해줍니다.. 현재 하는걸로 봐서는 언제 해줄지 기약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남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1.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4대보험, 중복취업 등등 법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2.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퇴직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미승인 상태에서는 퇴직금 수령하지 못하고 퇴사하게됨)3. 인사팀이 요구하는 모든 면담과 필요사항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퇴직 승인을 지연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걸까요?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