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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발구지125권고사직 당해서 회사 못나갈 때 기간지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제가 백신을 안 맞아서 회사에서 1차 맞고 나오랫는데 1차맞았더니 2차 맞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2차맞고 전화기다리는데 권고사직 통보가 왓습니다정하고 전화 해달랫는데 전화를 28일후에 2차 14일 다 지나고 연락을 햇습니다.그래서 회사에 갔는데 저보고 연락안햇다고 2차 맞고 기간 많이 지났다고 자동퇴사라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8개월 넘었습니다분명 1차 맞고 나오랫는데 말바꾸고 부당해고 아닌가요기간지나면 민원넣어도 못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바다매294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사업주로 ,2019년에 여러 이유 등이 있어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내보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올해 2022년 2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에게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들은 바로는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해준지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마음같아서는 권고사직 처리해주고 싶은데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니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대벌래115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사업이 잘 풀리지않아 법인사업자를 유지한채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취업을 목표로하고있는데요, 혹시 회사내부에서 개인이 사업자를 가지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군함조256사직서 수리하지않을경우 무단결근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구요, 회사 규정상 퇴사 관련으로는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합니다.22년 1월 24일날 사직의사를 얘기했고, 2월 중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원이 부족하여 당장 2월 중으로 퇴사는 어렵다고 하였고, 정확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다하였고 팀장과 얘기하겠다 하여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 후에 팀장이 저에게 얘기하길 제가 6월까지 일하겠다고 하더라구요.이후 설날 연휴기간이 지나고 2월 3일날 다시 퇴사관련하여 3월2일 퇴사를 하고싶다 하였고, 정 힘드시다면 조금 미뤄드릴생각이 있으며, 무조건 3월중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사장님도 알겠다고 3월에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며, 팀장과 얘기 후 3월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겠다해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그 뒤에 사장님이 팀장에게 제가 4월까지 하는걸로 말을 했다며, 4월31일까지 제가 퇴사하겠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또,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지치고 자꾸 말이 바뀌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그냥 퇴사 할려구 합니다.이 경우 제가 최초로 얘기한 1월 24일 기준으로 잡고 2월 28 이후 무단결근을 해도 제 퇴직금 관련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연차 관련하여 규정을 모릅니다. 1월1일부터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빼어난집게벌레204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사람입니다.질병때문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 의지를 말씀드리고 질병퇴사 요청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근무하면서 2개월이상 20% 감봉도 있었기에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시고 자진퇴사 처리되어도 퇴사 후에 채용 후 근로시간 변동 및 감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질병퇴사나 자진퇴사로 신청하는 실업급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법정의무교육 5인이상 기준 시점이요~?저희회사가 현재 5인이상인데 곧 한분이 퇴사하세요.그럼 그 해에 5인이상인 적이 있던 곳은 현재 5인이 아니어도 의무교육 의무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산업안전은 분기마다로 되어있고 나머지 4개는 연1회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12월까지 5인이사 ㅇ유지기업만 의무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복어35근로자의 등기이사 등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현재 상시 근로자는 7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저는 현재 주식의 5%를 증여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근속년수 1년 넘은 근로자를 등기 이사로 등재 한다고필요 서류인 "개인 인감 도장,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알아보니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추후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의 의무가 있고, 퇴직 시 퇴직금 규정도 노동법에 제약을 받는게 아니라임원보수계약을 별도로 맺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가 되도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혜택을 더 받는게 아닙니다.형식적인 등기이사이며, 지금과 같은 고용관계로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대표이사는 현재 근속년수가 좀 찬 사람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등기이사로 등기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2.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등기이사지만 아무런 권한 행사없이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추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찾아보니 판례가 1건 있긴 했습니다만..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8423.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현재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과 퇴직 시 퇴직금 문제와 주식처분 관련인데기타 이밖에 제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대벌래115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후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좋지않아 취업을 하려고합니다.1인기업이고 법인에서 대표자 월급을 받는상태인데요, 이때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않는것으로 하고 취업을 할수있을까요?법인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아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재규어62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안녕하세요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매미80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질병으로인하여 직무수행이불가해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처리 되었습니다26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해 지속적인 직무수행이불가한 상태이고, 질병으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신청해도 무방한 몸상태였습니다사측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올린상태입니다퇴직후 퇴직금이 잘못산정되어 정정 및 요구하였고 사측과 협의과정에서 개인퇴사로 정정처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회사 동료들에게 제가 개인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억울하고 불안한마음으로 실업급여신청조건이 가능한상태이지만 부정수급자로 몰릴까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다음과같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제가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이유 변경으로인해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해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있나요?2. 현재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23)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시 추후 사측의일방적인 개인퇴사로 서류정정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3.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의 서류정정으로인해 제가 수급불량자로 처벌받나요?4.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이 서류를 개인퇴사로 처리할때 사측이받는 불이익은 없나요?5. 실업급여의 모든 수급이 끝난후 사측의 거짓증언으로 저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했을시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6. 혹여 부정 수급자가되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시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2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극악한 근무환경을 견뎌가면서 허리디스크 2개파열. 간경화진단을 받은 몸상태입니다. 갑질로인해 억울한 저의 질문에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