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교섭단위분리 후 통합에 대해 궁금합니다.예전 노동위를 통해 교섭단위 분리를 하여 개별교섭이 진행되어 왔으나소수노조가 교대노조에 통합되며 전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그경우 별도 노동위를 통한 교섭단위 통합절차가 필요한건지??아니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하여 그냥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권고사직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4월에 제가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회사 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었고 유야무야 흘러갔습니다.결국 7월 까지 왔는데7월에 회사 대표랑 말 싸움 하면서 권고 사직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승낙했습니다.하지만 5분 뒤에 갑자기 마음 변했다 권고사직 없다고 했습니다.오늘 메일이 왔습니다. " 7월 부로 계약 종료 처리 하겠다고 "저는 해고 라고 주장 했습니다.회사는 제가 지난 4월 부터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직 처리 했다고 합니다.Q. 해고 인가요 ? 권고 사직 인가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오솔개243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아웃소싱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7년간 CS 업무를 했는데, 7년간 함께 했던 고객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1. 아웃소싱 회사의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2. 퇴사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나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의 선택지만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원하는 부서(고객사/프로젝트)를 찾아보라고 하시네요.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회사 내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완벽히 보장된 부서는 없고 면접을 통해 조율해야하고 거절당할 수 있으며, 연봉이 10% 정도 줄어들 가능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현재 아웃소싱 회사 내에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연차를 쓰거나 휴직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끝까지 찾아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1. 계약 종료 시점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2.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휴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3. 급여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20%의 계산은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4444이럴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시도, 형법 협박, 강조 등 형사고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Q1. 직장 내 대표자가 저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려 했습니다.대략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전 저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정했으며 근로자 대표 선출 이후에도 성실한 협의없이 부당해고시도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도 없이 퇴근 약 30분 전에 저를 불러서 내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또, 대표는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야한다, 그대가 아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던 상관없다,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현재는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입니다>적극 거부 안할시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고, 개인 경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283조 협박,존속협박으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324조 강조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Q2. 대표를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근기법 76조의 3에 제 3항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몇 일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고릴라289무기정직 처분을 받았고, 6개월뒤에는 자동 해고처리 된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4인가족에 가장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0000회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부 신고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징계내용: 오늘(7/10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만 출근하시고, 8월 1일부터 6개월 기간인 24년 1월까지 무기정직(회사에 출근 하지 마시고, 월급도 미지급 함)기간 후 자동 해고처리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약 2주 정도 뒤부터 월급이 없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구직을 알아보는 시간이 촉박하여, 구직이 될때까지는 1) 실업급여 혹은 2)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Q1. 실업급여 신청 혹은 Q2.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저희 회사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로계약서를 자꾸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수염고래43대기업 협력회사 폐업신고 절차대기업 협력회사 다니고있습니다 대표가 불법파업한다고 하여 폐업신고되어 회사출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생계를 이어가야되서아르바이트 해도 괜찮나요? 회사면직 되는건가요? 퇴직금 받기위해 소송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해파리231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6월 퇴직 통보를 하여 7월달 퇴직하기로 했었습니다.회사쪽 사정으로 3개월간 근무해달라는말에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근무가 어려워져 7월달안에 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기존 업무 때 저 혼자 (웹디자인) 업무를 도맡아 하다가 지난해에 부사수가 채용되어 대체 인력은 필요 없는 상황 입니다. 가능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미어캣1877인사업장 집단퇴사 사직권유로인한 퇴사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나요?알바는 아니고 다 정직원들입니다. 저는 회사옮겨온지 3주정도된 상태이구요. 일이너무많아서 퇴근하고 집에서도 따로 더하고 주말에도 했는데 결국 프로젝트 기간에 맞추지못하게될것같더니 대표님이 서로 미루고 미루다 이렇게된거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식으로 말하고 공지방에 사직서양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6시에 나와서 하던가 오전11시까지마무리될것같으면 천천히나왔다가 안내면 사직서 내고가면된다는말에 직원들이 다들 열받아서 다같이 사직서를 팀장책상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아마내일 출근하면 보시겠죠 이런경우에도 직원의 집단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있나요?? 퇴사에 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 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줄나비155외부 법인으로의 파견 불이행 시 해고 사유안녕하세요현 회사에서(중견기업/대기업 계열사) 약 3년간 근무중이며, 팀이 와해되며 개인법인의 회사로(5인이하의 스타트업 법인) 외부파견 발령을 받았으며, 올해까지는 동일 법인으로 근무 후, 내년 1/1 시점부터 파견된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팀원 논의 시 저는 자리에 없어 전해 듣는 입장이였습니다)또한, 경력직 취업 시 헤드헌터를 통한 연봉 협상 시 함께 고려되어있던, 일비 명목의 현금성 급여 부분도 파견과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는 별도의 공지 및 논의 없이 진행됨에 월급기준 약 15-20% 정도의 실 수령액 삭감도 이루워졌습니다.해당 부분 불이행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혹 퇴사를 한다면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