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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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단단한뱀눈새118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도와주세요 ㅠ집사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단계입니다.월급은 이미 몇달이 밀려있는 상황이구요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상기 1~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고싶은부엉이190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시말서를 회사가 작성한 그대로 내가 적었는데 이것이 다 권고사직의 이유가 된다는 걸 권고사직을 회사 이사에게 듣고 나서 회사직원들끼리 회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마트 캐셔일인데 계산 실수할때마다 시말서를 회사가 프린트 해 준 그대로 옮겨 적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도 없어 회사서는 식당서 커피마시라고 하지만, 식당 이모님은 청소 시간이라고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휴식시간을 지내도 계단에서 보내는 식자재 마트입니다. 그리고, 아파서 연차사용 했는데 당일 사용했다고 시말서 쓰라해서 연차사용은 직원이 쓰고 싶을때 쓰는거라 하니 권고사직을 이사에게 회사에 안맞는거 같다며 권고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2.7일에 들었구요. 12일까지 일하겠다고 부장님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일 마지막 근무날에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안적는다 하고 그 뒤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다른데 취업은 해야하고 하니 근무종료를 하고 싶어 권고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경리에게 톡을 보내고 답을 바빠서 좀 있다 보내준다고 답을 들은 상황입니다.저희 회사는 점심시간마저도 계산대 직원들만 휴게대장에 적으라고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무 시간에 포함되있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근로 계약서에도 엄연히 제공하는 시간인데 왜 휴게대장까지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회사가 적으라고 하는 사직서를 검토하고 권고사직이라는 문구포함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고 한다면요., 제 의사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권고사직인 경우 근무종료한다고 말한 날로부터 얼마안에 적어야 하는지 이림 안적어도 자동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꼭 사직서를 써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거미29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회사에 입사한지 만 2년이 되는 3월까지만 일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서 한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동안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재정악화라면서 월급인하를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근무시간을 조정받고 급여에 손을 대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하지않고 월급인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하라며 눈치를 주고 회사와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노무사와 이미 협의된 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면 되지않냐는 무언의 압박이죠. 이런 회사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의 이런 갑질 및 괴롭힘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호돌이182회사 고용해지에 대한 대응은?공공기관 식당에서 조리사(무기계약직)로 일하고 있습니다.식당은 2개(A식당은 정규직, B식당은 무기계약직 조리사 고용중, 식당운영은 규정상 식당 수익금으로 식자재비, 인건비 등 지불)를 운영중 회사 사정상 A식당을 최근 폐쇄하면서 정규직 조리사들을 B식당에 투입하고 무기계약직은 모두 고용해지 하려고 합니다.관리자 말로는 B식당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식자재비 인상, 과도한 인건비 등)이고 현재 상황이면 4~5달 뒤면 B식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지불도 불가한 상황이라 합니다.저도 대충 식당의 상황은 이해하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입장에서 고용주가 쉽게 해고할수 없다고 알고 있고 (식비 인상, 회사예산 투입 등 경영개선 노력을 더 해라는 입장),회사측에서는 몇달뒤면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위로금도 거의 없을듯) 또는 해고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또 이렇게 고용해지 되면 실업수당 등 회사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이를 위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이런 경험이 없어서... 최선의 대응책이 뭐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발구지125권고사직 당해서 회사 못나갈 때 기간지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제가 백신을 안 맞아서 회사에서 1차 맞고 나오랫는데 1차맞았더니 2차 맞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2차맞고 전화기다리는데 권고사직 통보가 왓습니다정하고 전화 해달랫는데 전화를 28일후에 2차 14일 다 지나고 연락을 햇습니다.그래서 회사에 갔는데 저보고 연락안햇다고 2차 맞고 기간 많이 지났다고 자동퇴사라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8개월 넘었습니다분명 1차 맞고 나오랫는데 말바꾸고 부당해고 아닌가요기간지나면 민원넣어도 못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바다매294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사업주로 ,2019년에 여러 이유 등이 있어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내보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올해 2022년 2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에게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들은 바로는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해준지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마음같아서는 권고사직 처리해주고 싶은데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니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대벌래115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사업이 잘 풀리지않아 법인사업자를 유지한채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취업을 목표로하고있는데요, 혹시 회사내부에서 개인이 사업자를 가지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군함조256사직서 수리하지않을경우 무단결근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구요, 회사 규정상 퇴사 관련으로는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합니다.22년 1월 24일날 사직의사를 얘기했고, 2월 중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원이 부족하여 당장 2월 중으로 퇴사는 어렵다고 하였고, 정확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다하였고 팀장과 얘기하겠다 하여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 후에 팀장이 저에게 얘기하길 제가 6월까지 일하겠다고 하더라구요.이후 설날 연휴기간이 지나고 2월 3일날 다시 퇴사관련하여 3월2일 퇴사를 하고싶다 하였고, 정 힘드시다면 조금 미뤄드릴생각이 있으며, 무조건 3월중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사장님도 알겠다고 3월에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며, 팀장과 얘기 후 3월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겠다해서 알겠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그 뒤에 사장님이 팀장에게 제가 4월까지 하는걸로 말을 했다며, 4월31일까지 제가 퇴사하겠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또,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지치고 자꾸 말이 바뀌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그냥 퇴사 할려구 합니다.이 경우 제가 최초로 얘기한 1월 24일 기준으로 잡고 2월 28 이후 무단결근을 해도 제 퇴직금 관련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연차 관련하여 규정을 모릅니다. 1월1일부터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빼어난집게벌레204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사람입니다.질병때문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 의지를 말씀드리고 질병퇴사 요청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근무하면서 2개월이상 20% 감봉도 있었기에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시고 자진퇴사 처리되어도 퇴사 후에 채용 후 근로시간 변동 및 감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질병퇴사나 자진퇴사로 신청하는 실업급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법정의무교육 5인이상 기준 시점이요~?저희회사가 현재 5인이상인데 곧 한분이 퇴사하세요.그럼 그 해에 5인이상인 적이 있던 곳은 현재 5인이 아니어도 의무교육 의무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산업안전은 분기마다로 되어있고 나머지 4개는 연1회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12월까지 5인이사 ㅇ유지기업만 의무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