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깨끗한북극곰45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현재 20명 정도 규모의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고, 최근 3개월이 지나 수습연장을 하게 되어, 3개월의 수습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그와중에 기존 다니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대표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저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함으로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함으로 저는 진행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단 저는 이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으나, 억울한 부분이 많아 최대한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저를 수습기간중 해고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하고 제가 조용히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럴 이유가 없고요)- 수습기간중 그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3개월 후에 나갈 생각이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낙타127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거짓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펀드업을 수행하다, 회사의 대표 (파트너로 함께 창업) 에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저와 파트너는 함께 회사를 창업해서 1년 반 가량 기업을 꾸려왔고, 초기 파트너는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저에게 임원이 아닌 임직원으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향후 기업인수 직전에 대표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가운데 대표자가 본인의 과실을 덮기 위해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당한 내용을 알게 되어 전문가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대표자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2602)' 라고 기재를 해 두었고,고용노동부에서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니,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1차 대응기일을 넘어 2차 대응기일이 1주일째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1) 사업주가 권고해서 스스로 사직한 상황이 아니며 (사업주는 해고일에 횡령사실을 막으려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경비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통지서 한 장을 주고 저를 내쫓았습니다.)2)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유없는 수차례의 결근 / 범죄행위 등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 해고통지서에서도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음' 정도의 사유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일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현재 저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Step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억울한 내용이 많은데, 불합리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귀한 시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남생이109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7개월정도근무 했구요 주 59시간 일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수님들 확인좀 해주세요 부탁해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비전이 더 괜찮아보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요. 혹시라도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으로 퇴사해버려서 무단결근등으로 그날 회사의 수익금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자라299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먼저 건설업을 합니다.올해 5월 xx일이 1년이 되는 날이여서 그날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4월 중순~말 사이에 이야기 함)입사할 때 연봉을 깎고 들어와서 일해보니 현장도 엉망에 커리어로 쌓을만한 현장이 아니였습니다그래도 1년은 버티고 나가려고 한 상황입니다.이 이야길 들은 본사 임원이 와서 제 깎인 연봉을 줄테니 건물 준공을 내는 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전 그래 오래다녀보자 이후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하고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6월에 건물 준공이 났습니다.그래서 그 임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이야기를 하니 너 그 돈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안 받으면 그냥 다니라고 하고요힘들 땐 도와달라고 해 놓고 일이 다 끝나니 퇴사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녹취록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직한벌새107퇴사 관련 직장내 괴롭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수인계 생각해서 한달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로 얼굴이 서로 붉혀져서 이야기 하는 도중에 남은 회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협박성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녹취본도 존재를 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님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인수인계 기간인 한달동안 회사 생활이 두렵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빈티지한양48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님이 저보고 사외이사 맡아달라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태양새61사내 CCTV 설치 동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사내 CCTV 설치 관련하여 근로자 동의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개인정보위원회 가이드 및 센터 연락 결과법령으로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답변을 받았습니다.한 가지는 걸리는 부분은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노사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 시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그렇다면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일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가정형편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게 된 경우,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도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