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물삼이이게 권고사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다른회사 알아보렴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5인 미만 사업자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계약서 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불만이 있음 원하는 조건 맞는 회사 알아보라고 하셔서사장님 기대와 제가 많이 달라서 사장님도 저를 계속 채용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판단에 따라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봐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근무지이동(전보) 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여러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매장인력 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가 필요하여 일부 직원에 대해 근무지 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근무지 이동을 지시하기 전에 거쳐야할 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처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1. 전보 필요성 검토(위에 적은 인력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2.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여부 검토(통근_왕복3시간이내, 직무/직급동일, 급여동일)3. 근로자 사전 면담 및 의견 청취(면담 시 기록지 작성 예정)4. 근무지 이동 발령서 서면 전달위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루이엘루이센터가 프랜차이즈 처럼 오픈예정인데 발령나면요장기근속자로 이번센터가 프랜차이즈 처럼 오픈예정, 2번째 발령받는데 기분이 다운입니다새로 또 다시 시작하는게 두려워요센터에 무얼 요구하면 될까요 고수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와 합의 후 기업 리뷰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와 합의해서 합의금 받았는데요 잡플래닛에 기업리뷰 적으면 안 되나요? 해고 당한 건 안 적고 걍 회사다니며 있던 일 적고싶은데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합의문은 못 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멋쩍은계란찜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회사가 사업 진행하던걸 연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매출 순위가 높던 사업이여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다른 사업도 진행중)이미 대상자가 선정 되어서 사실상 명단은 나와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수습기간이 끝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분히활기찬복분자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출판사입니다.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으로 편집 인력을 외주로 전환하려고 하며,편집 직원 2명중 1명만 감축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근속기간이 5년이상 인데 이상황해서감축 대상자 선정 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진행한다면 위로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권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가재189회사에서 사용자와 직원들 간에 마찰시에는요노조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못하면요 노조에서 압박을 어느정도까지 넣을수 있나요? 퇴직권유 시킬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민들렛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디저트개발자로 근무중입니다2.4일에 이사님께 2.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어요근데 다음달이 딱 1년이라한달 더 다니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겠다하니낼부터 퇴사할때까지현장가서 생산직사람들이랑 똑같이 일하라고 합니다생산지원도 아니고생산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네요회사갑질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촉촉한순록회사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회사 조직이 축소 되어 최근 4~5개월 사이 퇴사자가 많이 있었으나 입사자는 없는 상태입니다.(회사 소재지도 공용오피스로 이전한 상태)그에 따른 업무를 재직중인 사원들에게 분담하여 과중 업무 중인 상황입니다.대표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폭언으로 인해 사직서(사유:기타)로 제출하여 두 달 뒤 퇴사일로 지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파일 있음)사직서 제출 이후 제게 싸가지없는년이라고 하는걸 직접 들었습니다. (녹음은 없음)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배제하여 퇴사일보다 먼저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저에게 남긴 메세지 캡쳐본 있음)실제로 현재 제 업무 중 일부는 대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표에게 업무 배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는상태입니다.사직서 제출 다음날 이사가 저에게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퇴사해도 된다고 말했고,저는 회사에서 원하는 바 이냐고 물었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시어제출 드린 퇴사 날짜인 4/2까지 근무를 원한다. 라고 전달했습니다.이외 대표가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이 담긴 메세지, 근무 외 식사를 하자는 연락, 직원들 사이의 이간질, 성적인 말들 등(일부 캡쳐본 있음)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재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애벌래44임산부 해고->못받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한국에서 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오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3/7일을 마지막날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3개월치 급여 입니다. 현재 쌍둥이 임산부이고, 6/23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이렇게 되면 출산 휴가, 육아휴직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2년 4개월치 못받을 금액을 퇴사시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