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원숭이192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일주일에 3~5회정도 지각을 합니다.10~40분정도 지각을 일주일에 3,4,5회정도 하는데 해당직원이 3년근속중입니다.3년동안 지각은 계속하고 있구요 소규모사업장이다 보니 그동안의 정이 있어 말로만 지각하지말라고구두로 말만했는데 계속 지각하는걸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해당사유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조취를 취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참새231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단협체결로 특정직군의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ᆞ회사는 세개(A,B,C)의 직군으로 구성되어있고ᆞ사내에 노조는 세개(a,b,c)노조가 있습니다.ᆞ단협전에 a,b,c노조가 참여하여 b,c노조의 연대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으로 교섭대표가 되었습니다.ᆞ그런데 교섭대표유지기간 내에 연대노조와 단협 갱신중에 교섭대표의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더니 a노조가 없어지고 총회를 거쳐 기존 a노조와 b,c연대 조합의 탈퇴조합원이 d조합을 새로이 신설 하였습니다.ᆞ신설 d노조는 A,B,C의 모든 직군의 조합원의 과반수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직군의 근로자 수도 과반수를 확보한상태입니다. 신설 노조로써 단협이 없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협사항만 혜택받고 있습니다.ᆞ사실상 단협진행은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노조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미달 교섭대표노조와 복지 항상 부분은 합의해도 문제가 안 될거같은데 근무강도가 높은 A직군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중 90분씩 두번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중 60분씩 두번 제공한다로 축소하자는 취업조건을 변경하는 요구합니다.ᆞ없어진 a노조가 있을때야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권한이 교섭대표에 있어서 휴게시간 변경해도 문제가 안될꺼같은데 ..ᆞ신설 d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를 안한 노조로써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모든 직군의 조합원수와 근로자수를 과반을 확보하여 구성되어 A직군의 취업규칙 변경시 신설 d노조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궁금한 점>ᆞ과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A직군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신설 d노조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유효할까요?ᆞ근로자 과반노조인 d노조의 동의 없이 단체협상에서 교섭대표와 합의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시 처벌대상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뱀눈새120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코로나의 여파로 회사 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근무일수도 줄이고 급여도 줄이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사인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을 하는것으로 급여삭감에 동의한것으로봐도 되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삵291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현재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직원을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무직 직원이 현장근무를 반대할 수 있는지요?또한 현장근무 투입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귀뚜라미1343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전 해고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30명 규모의 조그만 회사입니다경력직(연구개발직) 사원을 뽑아 3개월 계약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개월 후 정식으로 채용 할려고사원을 뽑아서 근무한 결과 회사의 연구 개발직에 업무 능력이 떨어저 1개월을 남겨두고 해고를 할려고 합니다남은 계약기간 1개월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급여 등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건강한표범76휴업시 법정선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휴업진행시 법정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황성명 : 경영상황 악화로 회사 부분 휴업진행1. 무급휴업시2. 유급휴업시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 자가 위 2가지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휴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호랑이146근무중인데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대요지금 회사에 재직중인데 저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인광고에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이구아나26직장내괴롭힘신고가 성립될까요?지금 회사로 4년전 이직해 왔고, 초반1년간 업무배제등 부당한 환경에도 이악물고 버텨 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사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었으나, 언젠가 좋은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부당한 평가는, 일에대한 공정한평가를 떠나 2번의 출산휴가를 다녀오는 해에는 꼭 최하위 점수를 줬었고,남자직원 우선으로 차별적인 평가는 일상이였습니다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쓰면 퇴사 내정자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꿨습니다누적된 낮은평가때문에, 승진대상에서도 계속 누락되었고 임금도 동결되는등 부당한일을 계속 겪어 면담을 청하니, 지금와서 4년전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었다며 저를 몰아세우고, 앞으로 기회조차 없을것처럼 대했습니다.이전에는 같이 일하는 여직원과 순번정해 번갈아가며 임신계획을 하라는둥 압력을 가했고, 누구하나 승진등의 좋은일이 생기면 인당10만원이상의 식사자리를 부추겨 꼭 얻어먹고는 신고하지말라며 당부하였습니다이런저런 당한일로 더러워서 그만두고, 이직해버리면 그만인데 싶다가도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성립될만한지 전문가님께 문의해보고 된다면 신고하고 퇴사하려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홍학266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지금 산림분야회사를 다니고있는데.회사 작고 회사가 어려웝로 월급이 적어 자동차족에이중취업을 할려고 합니다.(회사와이야기되었고 ) 산림회사에 자격증올라가있는데.문제없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코알라278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안녕하세요 저는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갔어요 어제 복지공단 직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사장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진퇴사는 절대 아니고 권고사직 같다고 했어요 만약 사장이 우리와 뜻이 같다면 전화로 빠른 처리 될 것 같다고 전화를 준다고 했고 그게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고 했구요근데 오늘 사장이 똑같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공문이 나오기 전에 멋대로 그냥 자진퇴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이 권고사직 같아요 했을 때 사장이 멋대로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