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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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개97근무부서 폐지시 고용보험 수급여부?현재 근무하는 생사부서가 없어질 예정입니다생산성감소 및 설비노후 등 으로 인해 조만간근무부서가 없어지고 퇴사 혹은 다른부서로옮겨야 할 사항입니다대부분의 직원들은 타부서 전환배치를 원치않고있습니다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시 고용보험 수급여부궁금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백로123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11월23일조퇴후 회사공지사항 직위해지공지/11월24일 출근하니 자리pc빼놓음 화가나 인사담당자에게사직서달라고요구 하였으나 담당팀장과 남은연차사용하고 그동안 어떻게할지 생각해본다고하고 집에왔으나 오후에 직원전화와서 사직서보낼테니집주소알려달라고하여 이메일로보내달라고요청 이메일온거보고 사직서(동의없는 직위해제)로 24일사직서제출 /그리고 아무연락없다가 2주가지난 12월8일 징계위원회예정 이메일이옴 /이게말이되는건가요?하루이틀도 아니고 연락없다 2주가지난후에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군함조116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팀원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해당 팀장, 다른 팀원들이 인사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팀장, 다른 팀원들과 먼저 면담을 한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파트 인사이동 명령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에4-1. 단,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없겠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흰죽지278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12월6일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의 부서가 폐업하기때문인데요 12월7일에 12월10일에 해고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사유를 해고라고 적을려고 해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주는게 맞지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권고사직서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주겠다라는 말을 녹음까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원한다면 부서이동을 해주신다고했고 저는 거부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다니던부서가 페지가 됐기때문에 제가 거부를해도 해고아니냐라는 질문도했고 이사님이 맞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있습니다. 이사님이 해고통지서로 "1달전에 해고관련 말을 안하면 돈을받는거를 말하는거냐"라고 하시길래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안하면 해고통지서를 못받을꺼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요일에 해고통지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부서폐지로 인한 해고는 원래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받는거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이 해고통지서로 신고를해도 괜찮을까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쪽에선 제가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조금안넘었는데 퇴직금을 챙겨주신다고했고 실업급여도 주신다고하셨습니다.상황은 일단 이렇게 된 상태고 지금은 저희가 작업했던걸 금요일까지 정리하고있습니다.질문요약해보겠습니다.1.부서폐지로 인한 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통지서를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그쪽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돌릴려고하기도했고 저한테 다른부서로 이동하겠냐고 질문을했습니다.그래도 해고관련해서는 무조건 1달전에 알려줬어야됐던거아닌가요?그리고 부서폐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동을 거부해도 권고사직서가 아닌 해고통지서를받고 해고가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2.거짓말을 해서 받은 해고통지서로 신고제가 분명 얘기할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려고 해고통지서를 받는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3.저랑같은 날짜에 해고되시는 사원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권고사직서받고 저는 해고통지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같은입장에서 해고되는 A사원님은 권고사직서를받고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요?4.만약 해고통지서를 금요일에 안주면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금요일에 주신다고 하고 갑자기 권고사직서를 내밀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5.만약 신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는 의무적으로 근무자에게 줘야하는건지 또 해고예고수당도 지금 이상황에 받을 수 있는지너무 복잡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지어새124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대기업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하청 법인이구요 직원 20여명 됩니다.이번에 재계약이 불발 되면서 전직원의 고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12월 31일부로 계약은 만료 된다 통보받은걸로 알고 있구요 그로인해 이 회사는 더이상 존재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하지만 회사 대표는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서 출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20여명의 직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실직상태가 되어질것으로 아는데 회사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대처를 햐야 할까요?한달전에 직원의 해고나 이같은 경우에라도 통보해주는것이 맞는걸로 아는데요 정식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이달말 급작스럽게 회사가 없어진다 이러 식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요구햐도 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비쿠냐231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는 약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부당업무 지시를 받아 이와 관련해 부장님과 갈등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29까지 지시한 업무 진행하든가 싫으면 퇴사하라고 부장이 명령하여 이와 관련해 팀장과 면담하여 이는 부당업무 지시니 따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이다 명시하고 팀장 앞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내용: 부장의 부당업무 지시로 권고사직함, 퇴사 날짜는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여 12월3일)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원숭이192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일주일에 3~5회정도 지각을 합니다.10~40분정도 지각을 일주일에 3,4,5회정도 하는데 해당직원이 3년근속중입니다.3년동안 지각은 계속하고 있구요 소규모사업장이다 보니 그동안의 정이 있어 말로만 지각하지말라고구두로 말만했는데 계속 지각하는걸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해당사유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조취를 취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참새231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단협체결로 특정직군의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ᆞ회사는 세개(A,B,C)의 직군으로 구성되어있고ᆞ사내에 노조는 세개(a,b,c)노조가 있습니다.ᆞ단협전에 a,b,c노조가 참여하여 b,c노조의 연대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으로 교섭대표가 되었습니다.ᆞ그런데 교섭대표유지기간 내에 연대노조와 단협 갱신중에 교섭대표의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더니 a노조가 없어지고 총회를 거쳐 기존 a노조와 b,c연대 조합의 탈퇴조합원이 d조합을 새로이 신설 하였습니다.ᆞ신설 d노조는 A,B,C의 모든 직군의 조합원의 과반수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직군의 근로자 수도 과반수를 확보한상태입니다. 신설 노조로써 단협이 없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협사항만 혜택받고 있습니다.ᆞ사실상 단협진행은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노조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미달 교섭대표노조와 복지 항상 부분은 합의해도 문제가 안 될거같은데 근무강도가 높은 A직군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중 90분씩 두번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중 60분씩 두번 제공한다로 축소하자는 취업조건을 변경하는 요구합니다.ᆞ없어진 a노조가 있을때야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권한이 교섭대표에 있어서 휴게시간 변경해도 문제가 안될꺼같은데 ..ᆞ신설 d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를 안한 노조로써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모든 직군의 조합원수와 근로자수를 과반을 확보하여 구성되어 A직군의 취업규칙 변경시 신설 d노조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궁금한 점>ᆞ과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A직군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신설 d노조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유효할까요?ᆞ근로자 과반노조인 d노조의 동의 없이 단체협상에서 교섭대표와 합의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시 처벌대상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뱀눈새120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코로나의 여파로 회사 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근무일수도 줄이고 급여도 줄이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사인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을 하는것으로 급여삭감에 동의한것으로봐도 되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삵291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현재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직원을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무직 직원이 현장근무를 반대할 수 있는지요?또한 현장근무 투입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