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물개160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말 그대로 회사가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ㅎㅎ제가 5년정도 다녔고 퇴직금은 당연히 1000만원 넘는거 같은데....퇴사는 당장 못하는 상황이라서요ㅠㅠ혹시 당장 회사가 없어진다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고양이195보험노무쪼으로 상담을 원합니다원수사 설계사가 아닌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입니다.노무관계쪽에서 상담을 받기 원하고요현재 대표하고 잦은 트러블 때문에 대표밑에서 나와서 새로운 삼실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그전 대표가 저희것 프로모션을 계속 가져가면서불 합리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협의를 안하고 터무니없는 액수만 이야기하고단체로 소송준비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상담 절차를. 하고 싶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저빌73회사에서잘하그싶은데 어떡하나요?회사에서인사팀에잘보이고싶은데.....어떡할까요?굼금합니다....생각처럼잘안되네용 . ..인사팀에 들어가고싶기도하고 인사팀의 업무도궁급하고그렇슥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문어58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요즘 회사에 사무직 노조가 생기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회사의 처우에 불만이 가득해서요, 저도 물론이구요. 노조에 가입해서 힘을 보탤까 하는 생각도 있긴한데, 혹시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노조 가입여부를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추후에 교섭권도 획득하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노조가 되었을때 그때도 그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고라니1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이전 회사에도 신청가는한가요?이전회사에서는 신청을 못하게 하서 ㅠㅠ 옮긴 직장에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기존회사 다녔던 것에는 청구할 수 없나요?? 기존회사도 중소기업입니다!! 이럴경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사랑새254급여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6년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요즘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의 10프로 삭감을 하자고 합니다.회사도 어렵지만 저의 기존급여도 많지않은 상태에서 10프로 삭감을 하면 힘들거든요.이럴경우(급여삭감)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거운꿩129회사에서 사람을 안구해주고 과중한업무를 하게합니다.원래 20명이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10명이 되었습니다20명이 하던일을 10명이 해야하는 상황인데회사에서는 사람을 안구해주겠다합니다직원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호아친221노동자(비상임, 등기) 이사의 권한안녕하세요 올해,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이사(비상임이사, 등기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비상임 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안건의 의결 및 심의,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다른 권한도 있나요?일반적으로 타 이사들처럼 안건을 제안하는 권한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꽃무지102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회사가 분사하게되는데 인사과에서는 자동승계라며 임직원 모두를 강제 이동시키려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임직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자동승계 및 분사가 이루어지나요?? 회사의 명령대로 움직일수 밖에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홍여새79직장 퇴직일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예정입니다.이직할 곳을 구하였고 이직할 회사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의 출근을 원하였지만, 현재 직장의 인수인계 밎 남은 연차처리를 위해 한달의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조율했습니다.그후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현했습니다.면접일자: 21년 3월 14일퇴사구두통보일자(사직서제출X): 21년 3월 15일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표현한 의견: 4월 중순(21년 4월 19일) 정도에 이직한 회사에 출근해야하며 그전까지 업무 인수인계 및 연차소진(남은연차:12일)을 실시하겠다.현재 상황에서 회사는 제 바램대로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하여야하며인수인계 한달과 연차소진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즉, 인수인계 한달기간동안 꽉채워서 출근한후에남은연차(12일)을 소진하여 퇴사처리를 21년 4월30일에 해줄테니 5월부터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라고합니다. 저는 연차소진을 포함하여 한달전에 구두상으로 퇴직의사를 표현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너무나도 가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