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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향고래47입사 전에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내부사정으로 부득이 직원을 권고 사직 하려고 합니다. 재직기간은 7개월 가량됩니다.문제는 이 직원분이 입사 전에 사업을 하셔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매출은 전혀 없고 사업할 때 대출도 있으시다 하여 힘들다 하시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박쥐1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가 있는 28살 청년입니다.사업장이 어려워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개인사업장은 도.소매 인데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사 총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으로 20년 12월경 물류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횡령금액 약2억원)물류 직원은 횡령 후 물류팀장에게 사실을 얘기하였고 물류팀장은 곧장 소속 본부장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이후 물류 직원은 21년 1월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3월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물류팀장에게 관리소홀(내부 규정.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 의 이유로해당 팀장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품 횡령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소홀의 책임입니다.물론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류팀장 참석하에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후 서면으로 1개월 이내 해고 통보할 예정입니다.위 내용으로 회사측에서는 해당팀장에게 관리소홀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부엉이83회사 합병 또는 매각시 고용안정관련안녕하세요.최근 저축은행 매각이나 이런이슈들이 많은데, 이렇게 매각되는경우 임직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각시 그런 고용승계에대한 조건에따라 임직원이 해고될수도있고, 승계될수도있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굴뚝새275직무능력이 현저희 떨어지고 다른 직무능력도 없고 ?여기 저기 타 업무를 시켜봐도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괜히 타부서와 불화만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 나이도 있고 해서 고민입니다.누군가에 남편이고 가장인데...그렇다고 회사에 피해를 줄수는 없고...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 분리시 노동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이고 라는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 과반수노조는 없어서 공동교섭대표단 꾸려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일부분리하면서 A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아예 다른회사 B소속이 되었고, 직원들이 분리되면서 노조의 조합원 상당수가 다른회사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 회사에서 별다르게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노조는 원래 A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 지부였는데, B회사 직원들이 해당 지부에 계속 있는게 별 문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바구미237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회사내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인사관련 문서를 인사담당자가 기안시 비공개 처리하는데 시스템 문제인지 열람할수 있게 되어 우연히 열람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비공개 문서를 당초에 보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로 사측에서 주장함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고양이108업무에 필요 업다며 권고사직하는데 어찌해야하죠?안녕하세요 저는 비서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아는분이 대표가되어 저에게 오퍼가 왔고 , 저는 현 회사로 이직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데리고오신 대표님이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대표(주주)가 왔는데 본인은 비서가 필요업다며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퇴사할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는 해고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저어새263직원이 회사가 위험해질수 있는 허위내용을 만들어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다섯명이상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입니다.직원중 한명이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회사가 위험해질수 있는 허위내용을 만들어서 얘기하고,동요되게 만드는데, 이 허위내용이 퍼진다면 회사의 존폐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입니다.이런 직원을 회사에 두기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것 같고요이런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시키는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타조70이런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우선 저는 이 회사에서 3년 6개월 장도 근무중이며 국내영업관리부로 입사하여 업무를 보내다가 작년 8월말 회사가 분사되면서 국내영업부가 모두 분사된 회사로 옮겨가게되었습니다. 허나 저는 국내매출을 한명은 남아서 관리해야한다는 이유로 남겨지게 되었고 국내영업부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회사 사정상 생산관리부로 부서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부서이동 후에도 국내 영업부 일과 생산관리부 일을 병행하면서 8개월정도 일을 하고있는 와중에 이번일이 벌어졌습니다.저희 회사에는 해외영업부와 영업관리부가 있고 해외마케팅부가 존재하는데 해외 온라인 업무 (해외매출) 의 매출관련 모든 실무 업무를 저에게 하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업무가 과중되어 힘들것 같다고 거절의사를 표했지만 생산관리 업무를 줄이고 해당업무를 하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해당업무는 해외 마케팅부서에서 도맡아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뿐더러 해외 영업관리 부서원(해외매출관리)도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소속중인 생산관리부 업무를 줄이면서까지 저 업무를 받고싶지않고 (커리어에도 영향이감) 납득할수 없다고 회사에 어필하고있습니다.히지만 회사에서는 히기싫으면 너가 나가라는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나갈때 나가더라도 실업급여는 받고 부당해고로 나가고 싶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는지 , 만약 조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