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호랑이122병원 의사소견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소견소에 내용 토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예를들어 근무가 달에 410시간이면 400시간으로 요청을 드린다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는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태양새67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제가 회사에서 22년도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제가 최근 집에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입원을 3일정도 하였습니다.그래서 심근경색 질병을 회사 재직중 알게 되어습니다.회사에서는 제가 이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을 하였습니다.제가 질병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것도 아니고,단지 업무중 발생할 사고 걱정 때문에 권고사직을 말을 하는데 제가 거부할수 있나요?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경우 거부할수 있는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그리고 대응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정갈한라마퇴사후 보험 자격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 지원금 등으로 자꾸 퇴사를 좀더 늦게 4/10 중 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제사정상 이번달까지만 출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혹시 회사에서 제가 이번달까지만 출근후 퇴사해도 이번달 말일자로 제보험 자격상실을 안하고 4/10까지 버티다 그때 처리할수 있나요? 직원퇴사후 자격상실 처리를 바로 안해도 회사는 문제 안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정갈한라마퇴사후 보험 자격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 자꾸 퇴사를좀더 늦게4/10 중 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제사정상 이번달까지만 출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혹시 회사에서 제가 이번달까지만 출근후 퇴사해도 4/10까지 제보험 자격상실을 안할수 있나요? 직원퇴사후 자격상실 처리를 바로 안해도 회사는 문제 안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창조적인핫도그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처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모기업이,저희 회사의 근무지 건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및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모기업의 건물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모기업의 건물은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방이고,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모두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근무지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현재 근무지 건물에 대한 계약은 이번주까지이고, 모기업 건물로 이전하라는 통보는 5일전,즉, 열흘 정도의 시간을 준 채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제1조[근무지 및 담당업무]근무지 : ㅇㅇㅇ 사업장 내단, 사용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5조[퇴직 및 임금 등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근로자는 퇴사 시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퇴직 처리 할 수 있다.이때 질문드립니다.1.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특히 퇴사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즉,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책임이 생길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3. 그 외의 생각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물을 부당한 요구 같은 것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꾸준한목살권고사직을 제안 받아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무한지 10개월이 되었는데 회사랑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번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4,5,6월 3개월치 월급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사는 6월로 처리하여 1년 넘게 다닌 것으로 인정해줄 것이며, 그로 인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지금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게 있을까요?찾아보니 권고사직 사직서와 권고사직 확인서를 전부 작성하라고 조언해주시는데 정확히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후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확실히 적어주겠다는 것도 권고사직 확인서 조항에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사기업에서 해임, 파면 시 이력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사기업에서 해임, 파면 시 이력이 어디에 남는지 알 수 있나요?다른 사기업으로 이직 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레퍼런스 체크(이전 회사 임직원에게 구두 확인)등 과정에서 서류상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란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서이동 혹은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가능성이 있나요?가독성을 위해 개조식 작성 양해부탁드립니다. 1. 25년 2월 18일 정직원 입사 2. 26년 2월 18일 연봉협상 중 문제 상황 발생2-1. 현재 업무(소프트웨어 개발)에선 퍼포먼스 안나오니 타 업무(홍보)로 부서 이동 or 퇴직 2-2.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하루 고민 후 퇴직 요청 및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수리해줄 것 요청 2-3. 회사에선 청년 도약 일자리 지원금 및 타 부서로 이동 하는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권고사직 수리 불가 판결3. 노동청에 문의했고, 해당 내용 신고 후 판결까지 시간이 좀 걸리며 권고사직 판결 안날 수도 있다고 함 본인 의견: 전공이 홍보도 아니며, 홍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른 영역의 업무라고 생각함. 해당 일을 하거나 퇴직 하라는 것은 사실상 퇴직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구체적인 방안 있을까요?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 저것 시도해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소문난딸기잼금일 퇴근시간인 18시에 징계절차에 따라 경위서 기안 상신 요청받았습니다. 부당 경위서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팀장으로부터 경위서 요청 받았는데 (금일 퇴근시간 메일로 수령받음)내용이 책임 떠넘기기 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지금 몇달 전 의뢰받은 대형 프로젝트 캔슬을 저한테 책임전가 시키려고 하고 직장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도 받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회사 인수합병 진행으로 팀장이랑 사수가 더더욱 책임전가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음)저도 점점 화가나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요경위서 관련해서는 모두 지시대로 이행했으며 담당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지시대로 이행, 사수와 같이 이행 한 결과들을 모두 제 불찰이라며 떠넘겨지고 있고 지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는 다 확보 해 놓았습니다. (원래 항상 실행 컨펌 후 진행했음)경위서 반박과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직접적인 욕은 없으나 무시발언, 상사지위 이용?퇴사 압박, 업계가 평판이 좁아 다 연락 온다는 협박, 업무를 못한다, 여기 직무랑 안맞는다 등등) 많은 무시발언이 있었으며 아쉽지만 퇴사 압박과 협박 녹음본은 없는 상태입니다..(그 주에 일기형식으로 메모는 해 놓음)사수 본인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잡아낸 것도 많은데 본인들 실수는 넘어가고 제 기준으로 저에게는 말도 안되는 실수들을 나열하여 압박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아마 입사 초반 정말 착하게 다 일 하고 상사랑 팀장 떠받들어 모시듯이 하다가 요즘엔 안그러니까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실제로 신입주제에 이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음.[녹음본X])인사과랑 면담도 진행했으나 아무래도 팀장쪽 편을 들으려는 건지 경위서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희망적인오징어튀김권고사직임에도 지원금 수혜로 인해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회사, 실업급여를 위해 대처방법은?본인은 UX/UI 디자이너 및 개발자로 채용되어 SW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 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본인은 기존 직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사측은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다른 성격의 직무로의 이동 혹은 사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고용 관계 종료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사측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혜 유지를 위해 본인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사측의 퇴사 권고와 직무 변경 강요가 없었다면 퇴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제 사실관계(직무 변경 거부 및 이에 따른 부득이한 이직)에 근거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 요청하려고 합니다.1. 이를 위해 코드26(직무 부적응)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혹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퇴사를 할 경우 계약 만료로 볼 순 있나요? 2.1. 해당 방법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월요일에 얘길 해봐야 하는데 급히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