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청설모10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일년정도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경기가 어려워지니 회의때마다 사장이저랑 다른직원을 가르키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할꺼냐나아갈 길에 안맞음 내보내얀다등의 말을 했어요그래서 넘자존심상해서 한분은 오늘 관두셨어요아까 퇴근전 사장님이 담주토욜 일이 있으니 출근을하라고했습니다평소 9~6시30분 근무. 주5일근무입니다그래서. 토요일 출근하면 수당주냐고 물으니안준다고합니다 그럼 토욜 안나가겠다고하니그냥 쭉 나가라고 정리하라고 하십니다첨 들어올때부터 4대보험 넣어준다고했는데넣어주지않고 1년정도 지났습니다이경우 4대보험을 입사날짜로 새로넣고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입사때 월급 얼마준다고했는데 그거도 지키지않았고지금 딱180만원 받고있습니다그리고 작년휴가5만 명절때10만원 떡값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하는등의 행동으로 제가 실업급여나그런것들을 받을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담비206회사 파산,부도시 퇴직연금(DB)형의 경우 전액 보전받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중견기업이고 회사가 사모펀드에 팔려 구조조정 중이지만 실적이 갈수록나빠져 파산,부도가 날 경우 직원들의 퇴직연금(DB형) 을전액 보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근래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회사의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를 무겁게 다루는 듯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텐데요.이때, 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업무와 관련된 '비밀유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무엇인가요?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직책에 근무하는 동안 접하게 되는 경영, 마케팅, 기술 등에 관한 비밀을 퇴사후 경쟁사에게 노출하면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콰가223음주를 강요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잦은 회식과 함께 회식때면 음주를 강요하는 상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정치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사라 머라 이야기도 못하고 있어요혹시 회식때마다 음주를 강요하는 상사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회사를 옮기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동고비21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올해가 회사 창립 10주년이라고 다음달에 기념 행사를 한대요. 이 시국에 말이죠 -_-^ 그런데 그날 이사님까지 오신다고 직원들한테 걸그룹 댄스를 준비하라네요. 이사님이 좋아하신다나 뭐라나.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어요 ㅠ저는 몸치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필요하면 레슨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기들이랑 방송댄스를 배우러 학원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지 부장님은 점심시간에도 연습하라고 난리ㅠ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춤까지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이걸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러웠었다고요. 진짠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올빼미225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갑자기 회사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며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더군요. 직원들과 상의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래서 연봉까지 동시에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회사 측에선 오히려 당당합니다. 지금 관광업계나 항공업계 관련 업체들 중에 문 닫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며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하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 이거 불법 아닌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악어90협의퇴사한 인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노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 6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된 회사 직원분이 있으십니다.(2016년 5월 9일 입사)해당 인원은 사내임원(등기이사 아님)이며 대표이사님의 권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권유 사유 : 고연봉자로서의 업무 성과 / 근무 태도 등이 회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다만 대표이사님께서는 해당 인원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형태로 가되, 5월-6월 간 정식출근하지 않더라도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를 상쇄하시려고 하셨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 실제로 해당 인원은 5월부터 현시점까지 출근 데이터 기록도 없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에는 기타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 인원은 5, 6월 불로소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합니다.이에 대표이사님께서 고용노동부와 컨텍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회사에 해를 끼쳐선 안된다는 선에서 알겠다고만하신 상태입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데,[사측 입장]-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해줄 수 없다.- 기타 사유를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퇴사 인원 입장]- 간병으로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항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항목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한다.입니다.실제로 해당 인원은 경영/성과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연봉이 삭감되었었습니다.- 2018년 연봉 : 98,000,000원 (퇴직금 포함)- 2019년 연봉 : 93,100,000원 (퇴직금 포함)- 2020년 연봉 : 88,080,000원 (퇴직금 포함)회사입장에서는 퇴사자 본인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경우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라고 주장을 바꾸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그 이유인 즉슨,실제로 회사측이 5-6월간 불로소득을 대가로 상쇄시켰다 해도 대표이사님께서 사직을 권유하여 어떤 형태로든 상황상 권고사직인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인원이 있는 경우 그 인원 수 만큼 기업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국책사업 등의 투자를 받음에 있어 권고사직이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해당인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라고 주장할 경우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가? 2. 문제가 되는가?3. 문제가 된다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입증하여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모던한직박구리199인사조치(전보)명령 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회사에서 인사조치를 시행하려는데 인사조치(전보) 명령을 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현재 A사원 인사조치를 하려는데 지역변경, 관리자라서 관리인원이 줄어들어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급여과 생활지가 변경되는데 인사조치 명령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6개월 이상 1년 미만) 임원이 부르더니 업무태도와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럴 생각 없다고 하니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대놓고 해고는 못하고 계속 빙빙 돌려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근태 이상없고 회사 자금 횡령한 적 없구요.근로자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권고 사직 받아들일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