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난히호화로운바나나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굿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불량이 많이나서 불량에대해서 인지를 못하는거 같다 라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해서 퇴사날 정해진채로 일하고있다가 저희회사에 폰케이스 만들어달라요청한 업체가 있었는데 수량대로 다 만들고나서 그쪽 이벤트하는 게시물이 인스타에 뜨길래 너무 신기해서 친구를 태그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거다 자랑했고 친구가 자기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라고 댓글을 달고서 몇시간뒤 댓글로 이미지도용이라하면서 댓글달려 무서워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그 업체에서 뭐라고한진 모르겠지만 경위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라 요청했고 만약 거기서 소송을 걸면 그 피해보상을 저한테 달겠다고 말하시면서 저는 저희 회사 자재 조차 반출한적도 만들어 준적도 없고 그날 토요일이라 만들지도 못했다 댓글이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다 말했고 저보고 소송당할래 퇴사할래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전 너무 무서워서 퇴사한다했고 실업급여 못받게 할거다 만약 고용노동부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큰 손해를 봤다 피해보상 금액 요구하며 못받게할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여?지금 소송당한건 없고 회사에서 그업체한테 어떤식으로 딜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ㅠ현재는 이직확인서 26-3으로 받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활기찬나무늘보재택근무로 1년정도 재직하였습니다.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여 퇴사를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영업직으로 회사는 지방에 있으며, 수도권 거래처 관리를 위해 입사 시 재택근무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최근 본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 하려는 업무지시와, 지나칠 정도로 압박을 주다가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 할테니 사무실 출근 후 수도권 거래처 방문하여 관리 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아 퇴사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압박으로 봅니다. 실업 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쉬운가요?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구 기업들도 자유롭게 해고를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것 같은데 법이나 기준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 해고를 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현재 1년 근속중입니다스타트업이며 인원이 적은 회사입니다사장님과 부쩍 가까워지며 업무 외 사적인 얘기가 자주 오가고는 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주 사장님이 저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저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그 이후 직장 내에서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이틀 전 사장님께선 갑작스럽게 아예 본가에 내려가서 재택을 해도 되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 본인이 힘드니 그만 두라는 뉘앙스로 말씀 하셨습니다저는 제 잘못이 있냐 물었을 때 없다고 하셨고 그러니 저는 더더욱 그만 둘 생각이 없다 의사를 밝혔습니다.결국에는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면담은 끝났고제게 메신저로 본인 결정 후 통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심지어 회사 동료를 불러다가 본인이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 힘들었고, 연봉 대비 효율이 안난다며 제 험담을 하면서 편 가르기를 했다고 동료가 제게 전해줬습니다.현재는 저는 퇴사 통보를 받기도 전인데 오늘 새벽부로 회사 메신저는 비활성화 처리가 되었고 저는 사장님과 대화가 오고간 것을 인멸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대로 해고 당하기엔 정말 억울합니다전 회사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성적으로 여지를 준 적이 없고 동료들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조합장선거 5일전에 사측에서서거개입조항장선거 5일전에 사측 관리이사가 몇일전 임금협상 타결된것을 선거5일전에 조합원 전체문자로 현조합장 성과로 부각 시켰는데 선거개입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멍때리는알파카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육아휴직예정인데 회사에서 소속을 변경을 권유했어요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재권유를 또하는 상황인데 거절시 부당한 처사를 받을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니 잘못도 없는사람 인사과까지나서서 강퇴시킬라는거는 당췌 멀배워먹은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진심 충격입니다. 그럴거면 왜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력을 다해 이 그지들 타격주고 뜯어먹을 방법 없을까요? 진짜 머리가 썩은회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순진무구한해파리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원래는 5/19에 퇴사 말하고 6/10까지 근무 후에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여 6월만근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조금 더 이른 일자인 5/13에 퇴사를 말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팀장님께서 인수인계 건도 있으니 고려하여 6/13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말을 하셨습니다.하지만 위에 말하였든 지속적으로 강요하던 일을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저에게는 말씀도 안하시고 5월 말일자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그에 사유를 여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2주만에 인수인계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그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제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5월말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녹취는 다하였습니다.계속해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이 건에 대해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고 해고라고 간주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분기 노사협의회를 노측에서 협의사항을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면노측 즉, 근로자위원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오소리130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회사 대표님이 호출하더니 "무경력자를 좀 더 싸게 쓰는 게 서로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 업무일지 올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좀 그랬다. 아까 다른 직원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맞는 사람 새로 구해서 쓰는 게 안 맞겠냐는 판단을 했다. 오늘 하는 거 정리하고 오늘까지 근무한 거 일급 계산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해 형식적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은 3일이며 제대로 된 인수인계조차 받지못해 업무에 미숙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를 했고 입사 후 처음 대하는 업무의 미숙함은 누구든 있을 수 있다 생각하여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이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