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고양이236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저는 사내이사,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저는 개발이사로 , 동료직원은 총무팀 차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신규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회사 설립 후 3개월 정도 지나 2015년 6월부터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퇴사한 사내이사의 법인지분을 각각 양도받았으며(저:8%, 동료직원: 4%)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2020년 11월에 저는 사내이사로,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고용보험은 현재까지 둘다 납입을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4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전 등기부등본 사내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사임 및 주식 양도를 대표자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 신규로 사내이사 등재가 어려워 보입니다.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에 기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2020년 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추후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급여에 대하여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잠자리184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10월 13일 팀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고 16일 대표와 면담하였습니다.16일 대표와 면담할때에는 녹취록이 있습니다.퇴사통보는 구두로 해도 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으나 11월 8일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습니다.지금 퇴사 처리 거부가 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비밀보호 및 경업 금지 서약서 때문입니다.경업 금지 내용에는 이직하는 회사의 이름, 이직 회사 담당자명, 연락처 를 기재하라고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 "비밀 및 전직제한과 관련한 금원을 수령하여 퇴사 후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저는 임원도 아니고 비밀 및 전직제한과 관련한 금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이 조항의 내용들 때문에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걱정이 되는 것이민법 660조 3항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월급일은 27일이며 퇴사일은 예정일은 11월 15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사직서 효력이 11월 27일로 발생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그렇다면 11월 27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냥 11월 15일에 퇴사해도 상관이 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우렁찬누에73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사업을 정리한다고 퇴사 전달을 받았 동의했습니다.(1개월 급여도 없고.2~ 3주정리.실업급여신청)그런데 3~4일 지나 사업을 이어서 하신다고 다시근무 의사를 물어 기존대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회사 정리하시는 조건에 직원에 대한 배려도 없으셨고 다시 근무중에 이런일이 또 생길수도 있고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기존대로 퇴사의사 전달 드렸습니다.사장님도 거기에 그럼 기존대로 권고사직(경영악화) 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회사 매출도 많이 줄고 직원들도 3명이 퇴사했구요.그래서 제 업무를 다른팀 직원에게 3주 인수인계 해주고 퇴사하였습니다.(제가 퇴사할때까지 저포함 4명 퇴사를 하고 1명 충원된 상태였습니다)마지막날까지 마무리 하고 사장님께 퇴직사유 여쭤보니 기존대로 권고사직 처리로 진행하신다고 주말지나 신고 하신다고 하셔서 전 아무런 의심없이 인사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구두로 상의된 내용입니다.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구요)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회시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진행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갑자기 말을 바꾼 회사측에 황당하여 이유를 여쭤보니 저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만 34세 청년들 지원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자진퇴사로 진행하자고 하십니다.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얘기하며 제가 퇴직한 그내도 권고사직 진행으로 말씀드렸더니 제가 자진퇴사라고 하시네요.저는 다른 직원들 갑자기 2명이 그만둬 그 업무의 일부를 제가 하면서도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했습니다.그런 상황에도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회사측에서 말을 바꾸니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별써니러브럭키가이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회사를 다니다가 계약직이 끝나서 그만둔다 말하러 갔다가사장이 계속 일을 계속해달라구 애기하셔서마음이 바꿔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일하는도중가면 갈수록 회사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두사람이 할 업무를 한사람에게 과도하게 시키네요가면 갈수록 업무를 무한이 늘어나고..택배가 100건넘게 나오는데 300건되어야..사람 더 구해준다구의류택배가 시즌바뀔때 빠짝 바쁘고 한가할때 사람이 추가로 필요 없으니..최소한인원으로 어떻해든 회사를 돌려보려고 일하는 직원들만 죽어나는거죠..사장은 직원뽑아줄 생각도 안합니다.택배 포장하면서 장갑도 구입해달라구 요청하면딱 1번 장갑 받고는 제가 제돈으로 구입해서 장갑을 사용했습니다.참..일하는 작업시 장갑이 필요한건데 그것도 사주기 아까운것같습니다.택배 업무뿐아니라.. 의류 제품이 오면 내려서 창고에 정리하고...회사에서나오는 의류 , 각종 폐기물 쓰래기까지 차에 싫어서 옮기기구하구.먼지와.. 옷은 엉망진창...나는 직원으로일하는건지....일용직으로 일하는건지...내 본업일이 뭔지 참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기전에...다른 업무를 본다구 정작 택배 업무는 오전에 못하고이런저런 잡일에 끌려다닙니다.택배를 오전 오후 나눠서 송장이 나와서 오전에는 오전 할일이있고오후에는 오후 할일이있는데 어떨때는 오전,오후 송장을 오후에 한꺼번에처리하려다 보니 퇴근시간이 8~9시..넘어...ㅡ.ㅡ; 어쩔때는 결국 다 못하고 그 다음날로 이월그다음날도 이월되고.....다른 팀에서 지원들어오고 참..매주 출근할때마다 택배 물량의 엄청나서정신적으로 스트래스도 받고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제가 일하는 중간중간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지만 1주일도 못버티고 나가는건 다반사구..쉬는시간도 없이 일하는 제모습을 보고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전부 그만두었습니다.사람이 오래 버티는 환경이 절대 안됩니다.근로계약서 내용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회사 갑의 일방적인 조항만 나열하고 계약하는 을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할수밖에 없지요.회사의 권리와 의무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그동안 일하면서 사장한테 비인격적인 말도 들어가면서뭐 이런것도 못해? 업무 일지로 하루 일한 내용을 다 적으라고하는데일하고 마치면 8~9시 업무일지 쓰는것도 스트래스 였습니다업무일지 까지 써가면서 이시간과 이시간 왜이렇게 공백이 기냐고이업무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다른업무를 하라.요구는 더 늘어났죠물류팀의 실수로 여직원에게 화를 내시더니.여직원 한명이 울더군요..참 직원의 실수가 있다고 한들..너무 대놓고 뭐라고 하니..참 ...분위기가참..회사 택배 물류가 많아져 몸상태가 안좋아서 말도 없이 그만두었습니다.사람 바보처럼 취급하고 직원을 직원으로 대해주기는 커녕일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계약근로계약서와 다르게일하는시간 도 쉬는시간(없음) 휴식시간(없음) 거의밥먹고는 계속 일하고퇴근시간이 7시이지만7시에 넘어서 퇴근하기는 부지부수고...딱 7시까지 시급계산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7시 이후 1~2시간은 계산 안해주더군요.사장은 내가 7시까지 일하라 그랬지 그이후로 일하라고 한적 없다구.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다시 묻더군요 ㅡ.ㅡ한번은 1~2시간 일 더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써 일했더니..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네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임시직으로 3개월 일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임시직 계약직이 저에게 크게 다를게 없었습니다.계약직이 되니까 더 힘들게 시키더라구요..여름 휴가때는 직원들이 휴가를 따로따로 가서 점심밥 제공도 한달 제공안하고회사가 멋대로 네요..10월 11일 회사를 그만두고 11월 10일 어제쯤 회사 급여가 들어올꺼라 생각했는데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건 아닌가요?중간에 제가말없이 그만두었다구 하더라두..급여는 퇴사하고 법률적으로 14일안에 주는걸로 알고있는데한달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입금이 안들어와서노동청에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강직한왜가리54단일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효력과 팀장급 가입 범위(먼저 저는 회사 말단 직원으로서 내부 규정 및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밝힙니다)저희 회사는 노동조합 설치에 혈안이 되어 단기간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무리하게 모아 겨우 50%가 조금 넘는 조합원으로 단체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1. 1명만 조합원으로 빠져도 과반수 미달이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면 단일 노조인지라 단일 노조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떤 법적 효력(교섭권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우리 회사 직제 상 사장-부장-팀장-사원 의 직급을 갖는데, 여기서 "팀장"은 팀원(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비롯한 휴가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사용자인 사장을 대신하는 "결재 전결권"이 있으며, 근무성적평가에도 팀원들의 평가에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근무성적평가로 재임용평가 및 연봉, 인센티브 등이 결정됩니다. (다만 최종 근무성적등급은 사용자인 "사장"이 경영권을 발휘하여 약간의 조정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통한 비율만큼 성적 등급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장"이 갖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기반되는 평가 비중이 50%가 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그만큼 "팀장"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가.)에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팀장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엄염히 노조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노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거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팀장의 권한으로 근무성적평가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비조합원이 조합원 가입에 망설여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거로 노동조합 설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아직 노조가 출범되지 않았고, 노조 내부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은지라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지만, 노조 정식 출범이 되면 준비하였다가 바로 액션을 취하려 합니다.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상한동박새267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거부할때 제시할수는 법령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여치20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계약해서 들어왔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현재 4개월차고 2개월때의 실수로 사업장 한개가 지원금 천만원을 놓쳐버렸고 그것때매 신뢰가 깨졌지만 본인사업장에 권고사직의 여건이 안되니 자진퇴사로 알아서 나가달라고 합니다제가 나가지 않을시 저한테 경력이 쌓이지않는 쉬운일만 시킬것이고, 청소 등의 업무로 바꿀것이고, 그 천만원이상에 대해 손해배당을 청구 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말하는 사업장에 더이상 남아있고싶지는않지만 퇴사생각이없는데 자진퇴사로 나가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이게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지않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제가 권고사직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긴꼬리259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법인기업입니다.설립한지 5년쯤 되었으며 3년전쯤 창업자에서 다른 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창업자분께서 개인사업 영위하시다가 저희 회사 비등기임원(이사)로 오시고자 하는데실질적으로 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및 취업(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자유로운 출퇴근 적용, 정해지지않은 업무를 수행하십니다.사무실에서도 보통 개인사업의 일을 대부분 수행하시며 가끔 저희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셔서 계약금액이 큰 일을 가져오기는 하십니다.(주식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이런 경우 새로 오신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지?(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소액보수)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보게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집게벌레152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현재 18년이상 근무 중이며, 작년에 비해 업무량은 늘었습니다.(구조개편으로 엉뚱한 상사가 와서 일을 진행하여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회사 업무 자체가 상반기에는 업무량이 현저히 없고 하반기에 몰리는 편입니다.)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곧 있을 연봉계약 시즌 대비용 질문입니다. 상사의 감정상태로는 당장 자르고 싶어하고 업무적으로는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태라 연봉으로 목을 죌꺼라는 예상입니다. 연봉이 깍여서 제가 사인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목마른왕나비19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저는 2021년7월에 입사하고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업무가 과중하고 밤새는 일이 있고 야근이 잦았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않고 이외 내부직원의 인성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악화되어 퇴사를 결정하여 파견직담당자에게 퇴사 의사표시를 10월13일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담당자와 본사 인사팀에서는 후임자가 정해져야지 퇴사일이 정해진다고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실정입니다. 후임자에 대한 이력서가 들어오지않아 현재 면접도 못보고있는 상황이라 저를 계속 붙잡고있는데 이런경우 퇴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으로는 야근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야근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본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하루는 밤꼴딱새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