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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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시 협력사 근무경력 인식이 원청에서 봤을땐 어떤지요?S전자 협력업체 재직중입니다설비기술쪽이고 반도체장비 유지보수합니다학력도 그리나쁜편은아니고 이곳은 4년제 나온 제가 오래있긴 아쉬운곳이라이곳 재직하면서 본청으로 이직준비중인데 협력사근무경력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신입으로 지원할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백로155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사건 발단]지난 주 화요일경에 회사 대표로부터 유선상으로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이 있으니 권고사직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3일 뒤에 제가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나갈 경우'디지털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끊기게 된다면서해당 계약직 인원들은 너 때문에 고용해고 해야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대표는 근로계약상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해지하자고 제안했지만제가 노동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해당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서 거절을 했습니다.하지만 회사 대표로 부터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에 계약해지후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떨어지면본인이 해당 부분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평소에 월급지급일에 1~3일 지연이 있었고기분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대표로 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줄 것을 반협박을 받아왔습니다.반협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너가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해지 안해줬기 때문에일자리 지원금을다른 사람들이 해고 당했고 너 때문에 해고 되었으니너가 근무일수나 시간 다 조사해서 민사 걸어서 근무시간에 +-된 부분을 월급 지급한 금액에서 환불을 받겠다고하는 상황인데요. (해당부분은 소송 건다고해서 저는 문제 될게 없어서 떳떳합니다.)[요청하는 부분]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자기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위에 [사건발단] 내용에서 일자리지원금 못받아서 신규채용도 못하고 기존 계약직 인원만 해고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건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답변 받고 싶은 부분]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해당 직장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미제출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 개인이 따로 고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개인이 신청할 경우 퇴사한 기업에서 보복성으로 조치로 인한 노동법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매237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언제 개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는 한국노총인 A노조와 민주노총인 B노조, 기업노조인 C노조가 있습니다현재까진 단일노조였던 A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 교섭권을 갖고있었으며 조합원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하지만 최근 조합원 3명 차이로 C노조에 조합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1. 이럴 경우 C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올해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 단일노조였을 당시 진행하였던 임금협약과 그 외 단체협약건이 있습니다검색해보니 보통 협약만료 이전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3. 맞다면 임금협약기준인건지 최근 협약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4.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진 사측은 3개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인지 기존 단일노조였던 A노조와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5. 추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갖게 될 경우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지위를 뺏길 수도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파카176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를 이사후 장거리 출퇴근. 문제로 퇴사후. 타 치과에세 6개월근무 재입사 권유를 받아 현재까지 5년정도 근무중인데 어제 문득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지만 다른직원에 비해 많은 월급이 형편성에 어긋난다며 2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원장님의 톡을 받았습니다. 재입사 당시( 240원) 급여.교통비밎 식비포함 제안을 받고 이사한곳에서 2년정도 장거리 출퇴근하다 3년전 현직장근처로 거주지로ㅡ 옮긴 상태임입니다. 5년동안 급여는 계속 동결인 상태였고 경영상의 이유도 아닌 형편성으로 인한 입금삭감이 가능한지요? 요즘 갑 질이 대세인건 알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당해야하나~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파리매20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10년 전, 모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몇 년 전에 사무지원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사무지원직이 아닌 전문직 직군으로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혼자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전문직 직군은 초대졸 사원으로 연구직이나 기술직 인원들을 위한 직급입니다. 갑자기 전문직 직급으로 변경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 단축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10년 넘게 일했지만 아직 직급이 사원이어서 진급이 언제 될지 답답한 상황인데직급 자체가 달라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연봉제이고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아 큰 상승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1) 일방적으로 직급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관수리157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사업주인데요 무단퇴사한직원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해서요 직원이 회의하다 갑자기 일못하겠다고나간상태인데용 그리고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사직서에는 싸인을안한상태이구용 근데그직원이 프로젝트를맡고잇는계약이있는데 인수인계도안하고나가버린상태입니다 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해당되는상황은아닌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간상태라 답변주시면너무너무감사하겠습니당 복받으실꺼예용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근로자 5인이하 조그마한 광고회사 입니다. 1년반 동안 근무한 직원이 06월 퇴사했고(개인사유로 아버지회사 근무희망) 퇴직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거래액을 30% 정도 인하 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에 큰 타격이라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한 직원이 그 거래처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기존의 저희에게 받던 급여) 월 급여를 올려주고, 저희에게 일방적인 거래금액 (인건비 +@만큼) 을 낮춘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업무평가 등급이 D이하면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권고사직은 그냥 거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업무평가가 낮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여기서 문제점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 평가를 낮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힘든 업무만 시킨다던지 아니면 인사평가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등급을 낮게 줄 수도 있는건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그냥 해고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물이주룩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 복층유리 만드는 공장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한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2016.07월 (첫입사) ~2018년 07월 퇴사 (2년 근무)2018.12월 (재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2021.04월 (재입사) ~현재 재직중퇴직금은 회사에서 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들고 있구요.제가 회사대표인 사모한테 저 퇴사했을때 왜 연차수당 안줬냐 물어보니"우리 회사는 연차란게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옆에있던 공장장이란 사람은 "그거다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있어"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저를 못배운 사람인거마냥 속이려 드는거 같아서 지금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제가 알기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나라에서 노동법으로 정해진거라아무리 회사 사장이든 대표든 자기들맘데로 있다 없다 왈가불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또한 그런 조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아에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라는게 없어요..회사에 불합리한 업무성에 너무 감정등 심할정도로 골아서조만간 퇴사할때 받아낼건 다 받아내고 하려고 하는데요.임금체벌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제가 다음달에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동박새30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인수인계도 중에 3일일하시고 퇴사하신 신입사원분이 있습니다.저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신고 전입니다.원래 퇴사하시는 분은 인수인계하고 금욜에 퇴사예정인데새로오신분이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퇴사한다고하여 그분과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