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렬한날다람쥐4희망퇴직의 경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희망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펭귄60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 연금 미납이 두개 회사에서 7개월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사가 폐업하고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밀크샷츄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직원이 퇴사를 하고 회사 근처에 사무실을 열어 동종의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그 직원과 동종업계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고소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하운드199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입사 초기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행위가 매뉴얼 상 허위에 해당되는 부분 이였고 이로 인해 저의 계정이 해지 되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아한할미새121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작년에 A회사(공동대표 a,b지만 실질 등록된 대표는 b의 어머님인 c) 에 입사하여마케팅과 게임기획 업무를 병행했습니다.약 4개월간 근무했으며이후 5개월차~12개월차에는A회사가 B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근무지, a 대표)1년을 채운 뒤 퇴직하였고, 현재 a대표님에게회사와 소속이 다르기에 퇴직금을 안줘도된다.그러나 일부를 주겠다. 라고 하셔서 합의서를 전달주시겠다고 합니다.Q1. a대표님 말이 맞는건가요?Q2. 퇴직금을 100%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Q3.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반딧불44회사 매각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 실업급여현재 다니는 A회사가 B회사에게 매각된다고 합니다.근데 B회사에서는 저희 팀을 원하지 않아 대표혹은 부대표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인 C로 계약을 권한다고 했을때. ( 소유자가 누군진 정확하지 않고 , 규모차이가 많이 남 )이 계약을 거부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대표이사는 본인참석을 타 직원에게 미루고,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서류상 퇴사 처리가 되어있는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징계위원회 위원 : 타 직원, 서류상 퇴사되어있는 이사, 인사팀 팀장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보석새266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현재 회사는 취업규칙 밑에 경조규정이나 인사규정등 규정들이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밑의 규정을 변경할때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더 좋게 바뀔때는 청취했다는 싸인만 받으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강한말벌57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도주세요코로나로 인한 일주일 격리 후 8월2일 회사를 복귀하였습니다. 대표님의 호출로 면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입사당시 저의 연봉 책정이 애매하여 입사 3개월 후 협상을 다시 가지기로 하여 정직원으로 채용 후 3개월 뒤 연봉 협의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호출의 이유가 협상으로 인한 것인줄 알았지만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기존에 경영지원팀 팀장이던 친구가 제가 격리 기간중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지만 대표는 그 친구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란것을 누차 강조 셨하고 경영난과 현재 업무할당이 애매하여 함께하기가 힘들다 하였습니다.퇴사의 조건으로 이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 왔으니 8월달은 한달동안 금요일과 휴가자 선임분 일주일(8월16~19일)을 대신하여 근무만 해주고 그 휴가자 복귀 후 그 다음주 금요일은 출근 안해도 되니 휴무라고 생각 하라고 재취업 할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주겠다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요약하자면 일단 휴가자 출발전 금요일만 출근 하고 휴가자 대신 4일 업무 봐주고 나머지 시간을 유급으로 재취업 준비 할 수있다고 생각하면 제생각에는 제가 나름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회사를 배려 해주는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 대상자는 저 혼자 뿐입니다.원래 기존 절차적 노동법으로 따지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8월급여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표는 오늘(8월10일)지금 와서 지난 주 금요일(8월5일) 제가 그날 면접으로 인하여 선임자에게 보고 후 5시에 퇴근하여 타회사 면접을 진행 하였습니다. 대표는 왜 자신에게 보고 안하고 그렇게 할거면 지금 당장 그만 두라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퇴사일 정하여 자신에게 말하라고 연락 하라며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의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퇴사해라 인 듯 합니다. 혹시나 지금 시점에 당장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8월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요약 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선 저를 배려 해주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대상인 제입장에선 이게 부당한해고가 아닐까요?-5시에 선임에게만 퇴근 보고를한 제가 잘못은 맞지만 이점은 가지고 있는 반차로 그냥 해결이 가능할까요?-지금 당장퇴사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면 제가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 모든점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훤칠한개리152회사폐업 및 권고사직 신고 가능한가요?직원들 한테는 회사 폐업으로 문 닫는다고 하였고.실업급여 신청 하면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 되어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당해고 진정서 제출 하여 담당자만 정해져 있습니다.제가 위 내용으로 주장할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