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담비289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중소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예정일자를 잡은 후 사장님 면담을 할때 실업급여 신청을 문의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약간 언짢아 하시며 거절하셨었습니다.업계가 좁아 소문이 무서워 결국 신청하지않고 2달여를 실직, 무급상태로 보냈었는데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또, 사측의 양해를 구하지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사측마음데로 지정해도 되나요?노조가 없는 15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인데,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변동없이 몇 년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임금인상 이라든지 모든 결정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변동없이 몇년을 지속 하는것은 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AkioN수습기간 중(3개월 이내) 일방적 해고 가능해진게 맞나요?인사, 노무 관련해서 아직도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오너들과의 모임 중에서3개월 미만의 근로자(알바포함) 는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 해졌어!!! 라고 2019년 1월16일부터 시행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방적 해고'를 비롯 해서 유사 검색 키워드로는 명확한 답변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은지라 시행된 것이 맞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콰가290퇴사의 경우 한달전에 관리팀에 전달을 해야한다는데?회사 퇴사 시 최소 한달전에 관리팀에 전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한달동안 인수인계를 해야하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직을 하는경우 한달동안 인수인계후 퇴사를 한다면 급하게 인력을 구하는 회사에서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한달동안 인수인계땜에 퇴사를 못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낙지298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본인도 회사를 나가고 싶어하고 회사에서도 내보내고 싶은 직원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권고에 의한 퇴사가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근로자수 20명 정도 되는 공장인데 입사한지 2주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만뒀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중에 취업이 되어 1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현재 다른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3월 초부터 경남 양산에 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이있습니다.사건의 경위 (가감없이 적겠습니다.)4월 초 거래처회사로부터 출장지원을 받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차량에 장비를 싣고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법인차에 장비를 싣고 배편으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배편일정이 부산 출발은 월/수/금이고 제주출발은 화/목/토여서20일(토) 장비설치 21일(일) 행사지원 및 장비해체 일정으로 19일(금) 부산출발, 22일(화) 제주출발이고일요일에 근무를 하기때문에 22일(월)은 대체휴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구두 승인이며 다른 직원들 아는 상황입니다.)토일월화 4일 동안의 출장이기에 가족들이 따로 제주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사비입니다.)(사장님은 이사실을 몰랐습니다.거래처에서 숙소지원이라 거래처직원분은 알고 있었고 따로 숙소도 잡아주셨습니다. 토,일 숙박지원, 월요일은 사비)18일까지 아무 말이 없으셔서 저희도 일정잡고 했는데 19일(금)에 갑자기 통화로 월요일에 오면 안되겠냐 물어보시길래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끊으셨습니다.토요일 설치하고 일요일 행사지원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점심시간에 응급실에 가게되었습니다.응급실에 있는중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점심시간에 사람들 이용하는거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여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와 있어서 지금은 들것같다고 이야기하니 출장지에 가족데리고 왔냐면서 화내면서 끊었습니다.한시간 후 당일 배편으로 차를 보낼수 있냐고 해서 배편이 없고 제일 빠른 배편이 화요일이다 라고 전달하니 말이 없으셨습니다. 치료 후 복귀하여 동영상 촬영 전송하고 장비 해체를 보고했습니다.그리고 월요일에도 딱히 별 말이 없었습니다. (법인차량 운전은 했습니다.)21일(화) 아침에 연락을 하셔션 법인차 어떻게 했냐고 묻길래 오늘 저녁 배편에 선적한다고 이야기하니차만 보내고 저는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10분 후 법인차량 도난신고했으니 더이상 운행하지 말라고 합니다.회사도 내편이 아닌거 같고 해서 거래처 직원분께 해고, 법인차량 도난신고에 이야기했고나중에 운행 중 문제 생기면 증언부탁한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 이런 문제등이 생길까봐 차는 가져다 주었습니다.22일 (수)~24일(금)까지 제가 필요로 하여 급여명세서, 출장확인서, 근무사실확인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였는데형사소송 준비중이라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거래처에 험담, 회사 이미지 실추라고 하구요구두 해고에 대하여 녹취를 하지도 못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해 해고라고 하기에도그렇다고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았기에 사직도 아니라서무단결근으로 덤탱이 씌울까봐 일단 4월 30일 출근하였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출퇴근기록 및 출입지문은 22일에 벌써 삭제되어있었습니다.)사장이 출장중이라서 이야기는 못나눈 상태구요 직원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지시내렸네요현재까지의 상황이구요1. 일단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사실 정확한 해고 사유도 모릅니다. 동영상 촬영 거부때문인지, 차량 안가져와서 그런지제 업무에 관한 구인을 동영상 촬영 거부한 이후 올리셨더라구요)2. 위의 이유로 형사소송 진행시 요구서류 제출거부가 타당한지3. 계속 이렇게 출근해야하는지4.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조를 만들려하니 오지에 있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는데요?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로 노조를 만들려 한게 아니고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노조얘기를 한것 같은데 임원귀에 들어갔는지 몇일뒤에 지방에 있는 오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녀들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갈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사장님이 더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다며 권고사직 얘기를 하셔서 사직서를 쓰고왔어요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는데.나중에 알아보니 사직서를 쓰면 합의된 퇴사라서 해고 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는데 이런경우 해고예당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악화 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해고가 가능 한건가요?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자로써 할수 있는 대응방안은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