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임금체불 지급명령 건 기업회생시 유지되나요?임금체불 되어 지급명령 확정이 났는데 이후에 회사가 다시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기존 지급 명령 건은 소멸이 되고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쩍은부엉이187소속 이관으로 인한 퇴사(추후 실업급여 문의)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총 3개의 회사를 관리중입니다 인사,회계,마케팅 등등.. 처음에는 인사로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시켜서 이렇게 되었네요(대표1 남편 ? 대표2아내)요는 제가 소속된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서 소속을 바꿔야하는데 대표자가 다릅니다가족회사라 남편의 회사에서 아내의 회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업무는 3개의 회사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상실신고할때 어떤 내용으로 신고 해야하나요만약에 소속이관한 회사가 6개월 전에 망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어떻게 명시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궁금한게 많은 사람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나 올리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회사명이 변경된다면요 예시) a기업 -> b기업 사업명 변경최소1년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거북이42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회사에 경영난이 발생하여 이직및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야한다고 하던데,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권고사직 처리는 회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3배로 물어야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하십니다.대표가 말한 거 처럼"권고사직 처리는 회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3배로 물어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진짜인가요?권고사직이 맞다는것을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회사가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서 중간에 파업, 사업 철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은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부에 대한 전직 지원도 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쩌면흥미진진한사막여우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경영 악화로 이번달에 2분의 직원을 권고 사직을 하고자하는데, 일전에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수령했었습니다. 21년과 22년에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권고 사직 시 저희 쪽에서 해당 지원금을 뱉어내야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왜가리253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제가 근무 일자가 작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2025년 5월달에는 폐업을할것같습니다 직원수는 대략 10 정도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청설모269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저는 한 회사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대표님의 지시로 손익보고를 조작하여 회장님께 보고 되었고거짓보고가 들통나 저의 잘못으로 처리되어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대표님께 지시받은 증거는 없고..이로인해 서면이 아닌 말로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저도 말 실수 한것이..언제 퇴사 통보받아도 이상하지않다더 다니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말을 하였습니다...이걸 대표님이 녹음을 하셔서 퇴사를 인정한 꼴이 된다고 자발적퇴사라고 하십니다.ㅠㅜ또한 찾아보니 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들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대한귀책사항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조작하여 보고를 하면서 전직원이 성과급 받게 되었거든요...이것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실업인정도 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ㅠ...퇴사통보 받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이고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ㅠ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했지만 일단 회사에 개인 짐도 있고 인수해주어야 되고 잔여연차 정산 받아야될 부분도 있어 일단 출근을 할건데..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정말 제가 중대한귀책으로 퇴사를 당하고 제 잘못으로 마무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당장 아무런 대책없이 생활이 끊긴다니 너무 막막하고 입사 1년되는 시점을 한달 앞두고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억울하여 자문을 구합니다ㅠ추가로 대표님이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고저도 2차면담 때 제가 짤리는게 맞냐는 질문에 짤리는거라고 답변받은 녹음 본은 취득한 상태 입니다.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정말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되는게 맞는지..권고사직에 해당 된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레도명랑한상어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3/4일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이며 한달 정도 근무했습니다.직원이 대표, 실장 포함하여 총 6명이었는데, 대표, 실장 제외 모두 퇴사해서 실직적 직원은 저 혼자 남게되었습니다.저는 통계 관련 회사에 통계팀으로 입사하였는데, 통계 업무는 주에 3~5시간 정도만 하고대표가 운영하는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비전공자라 털리기도 많이 털리고 허드렛일로 대표가 화를 엄청내고 통계업무는 거의 없다시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원한 다른 회사 서류합격하여 4/2일 임원면접 진행예정이고 떨어진다한들 알바를 하면서 취준을 하고싶으며, 더 이상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지금 당장이라도 카톡이나 문자,전화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월요일날 대면으로 퇴사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다만, 걱정인건 4월부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는데, 제가 퇴사하게되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아직 수습기간이고 임금도 90%받는데, 당일퇴사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일 경우 변상 및 해고 내용만 있고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닉냄.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굼합니다.2023년 5월1일입사.2025년 4월10일 퇴사회사가 지방이전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으나문제는. 회사가 현 근무지 사업장 주소를 올해 1월부터. 이전하려는.지방으로 미리 사업장 주소를 옮겨놔서 직원들도. 이사하려는 지방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사업자번호와 상호. 그대로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있고 4월 말까지는. 현 주소지에서 근무중입니다.제가 현재 사업장인. 아산에서. 퇴사햇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이미. 이사하려는 지방으로. 뎌어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