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텐렉271인수인계 관련 퇴직에 지장이 있을까요?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 디자인팀은 2명이 정원이나 제가 신입으로 입사직후 한 분이 퇴직 하시고 혼자서 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제대로 인수인계 조차 받지못한 상황에서 혼자서 다른부서 사람들 여러명을 상대하며 작업물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업 특성상 업무를 하며 저의 커리어를 쌓고 일의 숙련도를 높여야 하지만 그로한 조건 또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제작중인 플랫폼의 디자인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며 저는 제작 후반에 들어온 터라 그 디자인을 유지하고 같은 유형으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대표의 무시성 발언들과 업무 체계또한 엉망인터라 버티면서 다닐 수 없을것 같습니다.저는 현 정직원이 된 상태이고 채용해달라는 언급한적도 있습니다.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면접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저는 퇴사를 결심했지만 담당부서가 공석이 되고..근로계약서상에도 인수인계관련 내용이 있습니다.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 대기 후에도 인수인계관련 시비로 붙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나요??저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업무인수인계 하기를 거부하고 퇴사해도 되나요?회사가 사직의사를 승낙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회사에 입사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않고 퇴사하는 것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요.퇴사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올빼미62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촉탁으로 근무를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는데만약에 더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경영악화로 인한 재무상 어려움으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파산선고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나요?회사를 경영하다가 시장상황의 악화와 새로운 트랜드의 영향으로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선고받는 경우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권고 사직에 관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사무직군에 1명이 갑상선 암으로 퇴사하려 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한 상태이고, 부서에서는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하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권고 사직은 회사 재량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단체 교섭 시 회사 요구안 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단체 교섭 시 노동조합만의 교섭 요구안 뿐만아니라, 회사에서는 요구안(제시안)을 요구할 수는없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요구안을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을 하지 않고 쟁의 조정 신청하여 파업을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임금 및 단체협약 자동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노조에서 올해 4월 15일 이후에 요구안(제시안)을 건내었고, 회사 또한 5월초에 요구안을 주었다고 하면,아래 단협 조항 전제 시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단체 교섭 요구하더라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자동갱신 ( 즉, 기존 협약과 동일 조건으로 체결된것 ) 되었다고 통보하려 합니다.상기의 내용은 적법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단체교섭상황에서.....조합측 요구안 몇가지 사항에 인사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예컨대, 1. 회사는 노사동수 5인으로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조합원의 제반 인사의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2.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 하여야 한다.3.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4. 정년 퇴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촉탁근무(1년)를 보장한다.회사는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조합측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불법파업에 해당되는지요?그리고 회사에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할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전환배치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당사 근로자의 업무 전환배치 요청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전기파트 기술직에 한정하여 근무하는 인원으로 채용되었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복직하기 전에 종전 업무의 복귀가 어려우니 신체상 부담이 없는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보직변경을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