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생쥐11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회사에서 6월 1일에 6월30일까지 일하고 하던일을 더이상 유지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6월 8일에 남은연차를 알려주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어제 6월 20일에 사정상 23일까지 작업하고 끝낸다고 하였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질문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문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질문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코뿔소289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인수인계 기간 한달도 지키지 않고 내일 당장 퇴사한다고 소리지르는등 퇴사관련해서 맘대로 행동하시는 직원분이 있어 합의 하에 원래 합의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려합니다.다만 이분들이 각각 비서, hr이었고 현재 회사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며(전 대표가 불명예 퇴사차리되었고 그 대표와 계속 연락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인수인계가 덜되어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전달받아도 될까요?전달받을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될까요?그리고 안주시는 경우에 강제할수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기업 합병 시 양사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사 기업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두 기업의 명칭을 임의로 '철수', '영희'라고 할 때, 양사 노동조합 명칭이 '철수노동조합', '영희노동조합'인 상황입니다.'철수'기업이 '영희'기업으로 합병 되어, 철수기업은 소멸하고 영희기업은 존속되는 상황입니다.이때, 합병 이후 복수노조로 간다는 전제하에 '철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철수라는 기업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명칭을 반드시 바꾸어야하는지, 아니면 유지하여도 괜찮은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원지건달질병으로 인한 퇴사 문의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입사일 2022년 8월1일 퇴사일 미정.병원 입원일 2023년 6월1일 (입원중)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이거저거 검사해 보니 심장쪽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병가 문의후 입원 및 수술하여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와 저의 관계는 근무상 약간 이상했습니다.왜냐하면 근무한지 8~9 개월쯤 됐을때 부터 근로계약서와는 완전 다른일을 지시해서 하는중이었습니다. 그전에 하던일은 없어졌는지 시키지를 안하더군요 처음에는 시키니깐 하긴 했는데 이제 병원 치료 하고 하면 회사랑 관계 정리가 필요 할꺼 같아서 계속 근로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연봉인상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 근무스타일을 따지더라구요. 그때부터 회사랑 약간사이가 이상해졌습니다. 근무중 자리비우지말라고 해서 그럼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소리냐에 5분줄테니 갔다오라는등 다른직원과 차별을 하더라구요. 연봉인상 얘기를 할때 회사에서 저에게 바라는건 관리직의 역활이었습니다. 제가 관련업무에 경력이 있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감투나 그런게 싫어서 평직원으로 입사한건데 연봉도 낮춰서. 받은맞큼 일하자가 제 근무스타일입니다.암튼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병가얘기를 하니 회사 복귀해봤자 도움안될꺼 같다고 병가결제 안할꺼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걸 가자지고 제 귀책사유로 해고 할꺼라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라든지 그런것도 절대안해줄꺼라고. 그래서 각자할일 하자고 얘기하고 대표랑 그 이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 후 제가 입원하여 수술을 2023년6월8일에 한 후 중환자실에 있느라 전화기가 없었는데 나와보니 회사내 다른 파트에 부장님이 전화를 한게 있어서 연락해 보니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한 퇴사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여 통화 당시 수술끝난지 별로 안지나서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통화해서 얘기로 했습니다.근무한지 이미 1년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제가 근무한 기간이 10개월입니다. 병원 문제가 없다면 참고일해서 1년을 채웠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할수가 없더군요. 찾아보니 결제된 무급병가는 근무일수가 포함된다고 하는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입원1개월 더하기 회복치료1개월 해서 2개월 채우면 1년이 될텐데 병가결제는 안되고. 1. 근무한지 1년 다되어갈쯤에 근무로 인해서 압박해서 퇴사하게 만드는거 괜찮은건가요?2. 제 상황에서 퇴직금과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3. 회사에서 얘기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될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아직 퇴사일이 정해진건 아닌거 같습니다. 병가 신청서만 제출후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물범189근태가 자기 마음데로인 사원해고?6명있는 프로잭트에 팀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5년차된 사원이 근태를 마음데로 사용합니다.예를들어 반차사용 한다며 2시에 퇴는을 하고선 4시쯤 다시 회사에 나왔습니다.또 한번은 오전반차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선 오전에 출근을 했네요이런경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비빙퇴직한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회사에서 다시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으로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전직장에서 연락이와서다시와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다시가게되면 다른문제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해파리148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다닌 지는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기존 프로젝트를 하는 도중 프로젝트에서 철수 시키며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과제를 줄 테니 역량을 키워 보고 역량 성장 없이는 회사와 함께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존에는 월~금 근무에서 화~토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니까 토요일에 회사에 나와서 과제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과제 제출 후 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과제 결과를 보니 같은 회사 다니기 싫다, 다른 길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말을 심하게 했다..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다른 임원은 저에게 소리 지르면서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하냐, 대드는 거냐, 일부러 막말 하고 모멸감 주려고 하는 거라고 다른 직원들이 근처에 있음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이미 몇 달 전부터 여행을 가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다 말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였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지 여쭤보니 시기가 안 좋다 해서 결국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비행기 표와 숙소 값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한 달 동안 폭언과 가스라이팅이 지속되니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폭언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대화는 모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저런 수위의 대화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2. 녹음 파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돌고래79사장님은 한분, 2개의 사업자일 경우 대리인 업무 관련전 A사업자의 직원입니다.B회사의 업무를 제가 할 수 있나요?여기서 업무는 대리인지정을 하여 사장님 본인과 대리인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를 뜻합니다.만약 A본사라고 하고 B사를 분점/ 지사 사업자?를 내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소21몰폰으로 퇴사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데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삼성하청 ㅈ소기업에서 일하는 20대 후반 2년8개월차 막내입니다.(밑으로 1달도 못버티고 다나감)막내로 들어왔을때부터 저한테는 근무중 폰하지마라 하면서 자기는 일짬은 막내인 저한테 짬때리고 본인은 비트코인 축구겜이하는거 열받더군요(거기에 자기 폰배터리 심부름은 덤)그래도 막내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는것도 몇달이지 1년지나니까 솔직히 개꼴받더군요솔직히 암묵적으로 다들 몰폰하는데 나는 안하는건 바보같아서 하다가 몇번 걸리고 말았습니다만이번에 이거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다고 하니까 너 그만두면 몰폰한거 경영지원부한테 가서 너 불이익받게 만들겠다 관리자인 내말을 믿지 니말을 누가 믿어줄까? 라고 겁박주는데 이게 진짜로 나간다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건지 진짜로 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고용보험? 근데 어짜피 자진 퇴사하면 고용보험 못받는건 똑같지 않나요?퇴직금도 앵간해서 회사측에서 맘대로 못건드리는걸로 아는데...참고로 시말서는 여태 작년에 1번 방금 1번 총2번 누적에 지각 없음 올 개근입니다.참고로 싸웠다던 그사람이 저한테 일짬 때리던 그사람이랑 동일인물입니다 저번에 관리자로 올라갔습니다. 여담으로 욕설or가끔 엉덩치 때리고 가거나 가슴움켜지고 가거나 하는데 ㅈ같습니다. 자기기준으로 장난이라고 하는데 순간 그러고 지나가는터라 증거도 없고 암튼 이런사람이라는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봉고300회사 권고사직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같이 일하기 싫다 해서 협의를 보라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대표는 협의를 했다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맞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그리고 권고사직 협의 후에 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짜는 6월30일이고 대표가 원하는 날짜는 7월8일인데 먼저 나갈 수 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