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올빼미62연말에 재계약을 했는데 3개월만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22년말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서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토요일 4시간 근무을 없애고 모든 직원이 5일제 하루 7시간일을 하면서 급여가 20만원이 줄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대표가 부르더니 근무시간을 또 줄이겠다고 합니다.현재 7 시간 근무를 4시간이나 5시간 근무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제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근무 시간을 줄였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종업원이라 해봐야 토탈 14명 밖에 안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바로 이런 결정을 하고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대표가 실망스럽습니다.만약 제가 회사의 요구대로 시간을 줄여 근무를 그대로 이어간다면근무시간이 줄어서 퇴직금도 거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퇴직을 할까 고민중입니다.만약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달에 소득이 감액된것부터소급이 되는지아니면 현재시간에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하나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싸인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서 어찌 일을 하겠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카멜레온178회사에 입사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퇴사 어떻게해야 하나요?저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수습기간 중입니다. 이 직원이 구체적인 사유나 통보없이 퇴사를 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회사에 잘 다니다가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다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네요.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법하다기에 넣지도 않았고,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퇴사자, 일주일도 안된 퇴사자,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어찌해야할까요?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잡고싶지못잡겟지코로나 마스크 해제 후 사무실에서 착용하게 못하게 할시안녕하세요. 해당질문이 인사/노무 부분인지 잘모르겠지만 해당내용과 관련된거같아 질문 올립니다. 3월 20일경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제가 시행되면서 회사 사무실내에 착용 금지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아직 코로나가 염려되어 벗질 못하겠는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하시네요. 해당내용은 개인인권 침해같은 사생활적으로 법적조취가 안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고,각 지역마다 상시 30 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그래서 저희 사업장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회사에 요구했고.위원이 정해졌습니다.근참법에 맞춰 노사 합해서 3인으로 구성을 했는데,직원들에게 고충처리위원회 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고 고충처리실도 없고. 고충처리대장도 없습니다.고충처리대장 마련하라고 요청했더니 회사에서는 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으면 된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고충처리위원회는 각각 본사에. 지역에 따로 있는데.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어도 되는게 맞는 말인가요?또 어느분은 하나의 사업이라면 본사.지사 각각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본사에만 고충처리대장을 두면 된다고 하는데 의아합니다 ㅠ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돌꿩81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채용시 매니저가 올린 공고를 보고 취업.5개월 이상 근무하는도중 해고통보 받음해고일 3일전 매니저에게 통보받음일을 더 하고싶다는 말도 할 수 없이 해고되는 주에 매장을 철수하거 폐업을 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함. 너무 당황스러웠음. 그런데 매니저에게 급여,해고예고수당 얘기는 대표에게 하면 되냐는 물음에 본인은 모른다는 말과 아마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함.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퇴사일에 정리하면서 물어보려고 했음.그런데 이틀 지나고 대표에게 연락이와서 본인은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함. 아직 철거일도 안정해졌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고일을 늦추고 30일을 더 근무하라고함.그정도의 배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게 괘씸하고, 그말 듣자마자 그런 연락이 오니 얼토당토없었음.매출 저조는 원래 알고있던 부분이지만 중요한건 그와중에 인센티브 제도까지 만들고 다른 매장도 오픈한다는 소리도 들은적 있음. 계속 연락와서 앞뒤 말 자꾸 바뀌고 사과하는데 협의점을 찾자고함.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대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말을 안다면서 여태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어요제발 도움주세요 제가 너무 나쁜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타박스회사의 인원정리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상실코드를 23번으로 하지 않고, 26번으로 처리하려 할 때회사에서 인원조정문제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더니나중에가서는 정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인원감축등에 의한 사유인 23번이 아니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상실코드가 26번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 않나요?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대벌래143직장내 근거없이 질책을 넘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함1)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 때문에 그만 두면 어떻게 할꺼냐고 가스라이팅2)요즘 일주일을 뒤에서 지켜봤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에 이가 많이 나갔다면 손님들의 지적이 발생했다면서 그릇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조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세정실 기구들에 대해 사용상 실수에도 매번 이것이 얼마 짜리인 줄 아느냐면서, a/s 비용이 얼마인줄 아냐면서 가스라이팅3)정해진 업무 시간이 초과되어 30분 늦게까지 일을 하면 나 때문에 동료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지겠냐고 질책하고 가스라이팅4)왜 업무시간이 지나서까지 있다가 가느냐고 불편하다고 질책(샤워실을 사용하고 조금 쉬었다가 갔다고 했는데도 일찍가라고 질책)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잠자리23회사폐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구직활동이 궁굼해요회사를 1년이상 다니다가 경제적인악화로 인해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어 제가 퇴직을 하게되었어요~그래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중에있는데요 처음으로 신청하는거라 구직활동을 어떤거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다른회사에 면접을 봐야하는건지 아님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는건지 구직활동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멧돼지160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유아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직장상사의 폭언은 녹음하지 못했으나 훠사 대표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녹음해둔 상태입니다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단호하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그럼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후배나 동료에게 욕을 먹어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윗사람에게 욕을 먹어 힘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상사에게 가서 죄송하다 어여삐 여겨달라 사과하라고도 하시고요.이건 아니다 싶어 후임자고 뭐고 못하겠다.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고발이라는 말이 무서워 하루를 더 출근했고, 대표와 이야기 한 날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심해져 결국 부모님께서 회사에 오셔서 대표와 면담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후 대표는 파면조치하겠다고 했고 함께 이야기하시던 부모님께서도 그냥 파면조치 하셔라 아이가 정신병이 왔는데 어떻게 계속 근무하게 하냐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고 왔습니다.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다시 전화가 와서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고, 병원에서 공황장애가 의심되어 치료받아야 한다고 진단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 드렸습니다.화요일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사직서를 제츌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적혀있지만 진단서를 함께 제츌하지 않아 사직서를 돌려보낸다. 제출하지 않으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사직서가 돌아왔는데 그럼 사직서를 내지 않은게 되나요?2.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할까요?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4.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5.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측에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6. 제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홍학284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저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 근로자입니다.제가 있는 발전소는 특성상 16개월 주기로 대규모 예방정비를 합니다. 이 때,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정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은데(2~4명), 공기는 정해진 시간 이내에 모두 마무리 할것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세부 공기가 이전 공기의 마무리 시간에 따라, 또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근무 시간의 사전 합의가 어려우며, 주52시간을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처나 조치사항 없이 일할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시간의 사전 산정이 어려우니 추후에 결재를 올려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도 인건비 총액 제한에 걸린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일하지 않은 별개의 시간에 일한것으로 올리게끔 근로시간 산정시스템 자체에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주 40시간 이상)을 거부하거나, 주52시간이 초과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무를 거부하였을 때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취할 것이 우려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