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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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연어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지금은 회사 급여가 밀리지는 않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급여가 밀리면 어디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코끼리71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을 인사팀장이 부서장을 통해서 전달했어요.면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없네요보통 회사의 권고사직 절차는 어떠한가요?거절해도 되겠죠?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사람이다보니 실수로 놓친 부분인데 이로 인해 퇴직금도 안주고 해고가 된다면 부당한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참고래15만취한 상황에서 퇴직의사를 밝힌게 유효한가요?직장 상사의 열심히 할꺼냐 안할꺼냐의 논쟁과 억압으로 제가 감정적으로 퇴사한다고 박차고 술자리를 끝냈습니다.그리고 무급 병가 후에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며 이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상황인데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해고를 몰아가는 상황이고 저는 퇴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도와주세요ㅜㅜ정부지원금 끊기니까 적법한 절차 안밟는 부분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알아서 나가러고요ㅜ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도망간 직원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직원이 근무 중 도망가면서 남긴 업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업무 공백, 고객 관리, 계약 이행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미참견하는달팽이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 소속 다중업무, 강제발령)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A팀에는 B유닛, C유닛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저는 A팀의 B유닛 소속입니다. (명확하게 A팀 B유닛 ㅇㅇㅇ 대리 라고 되어있습니다.)C유닛의 한명있던 인력이 나가는 바람에, 그 한명의 일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B,C유닛 일을 같이 함.)팀장에게 B유닛, C유닛 중 한 가지 유닛의 일만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습니다.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고, 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강제 발령을 보냈습니다.우선, 제가 1개 소속이나 다중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강제 발령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안정된팥죽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추가질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도 9월 4일자로 1년 근속하게 됩니다.입사 전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고, 구직 3개월차였던 2023년 9월 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금년도 9월 4일자(혹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의 경영악화 때문이긴하지만. 이런경우 미리(한 두달전)통보해줘야 준비할수있는거 아닌가요?24.08.12일에 통보받은 내용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oTouch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아니면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키위11원거리 사옥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 권유하는 회사1. 당사자에게 원거리 사옥이전 통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팀원에게 해당 내용 전달함 (추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원거리 시 출퇴근 가능 여부 확인 연락을 받아,당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멀어질 경우 힘들다는 표현을 은현중 하였음 )2. 현재 사옥 이전 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해야되는 상태3. 회사 측에서는 절대 권고사직/해고가 아니며, 원거리로 인해 당연히 근무하지 못할 경우실업급여 처리 또는 실업급여 처리 불가시 한달 월급을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해당 내용 또한 당사자가 아닌 팀원에게 전달함 )위 경우 1 -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 전달 하지 않은 사유2 - 사옥 이전 장소를 30일 이전 통보한 사유3 - 권고사직(해고)는 아니라고 하나 ' 직원고용 ' 등 원거리로 당연 재직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측 내 판단으로 당사자로서 ' 권고사직 ' 과 같다는 느낌이 듬실업급여 외에 노동청으로 신고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참매216요즘 왜 직원이 줄어드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나요?옛날에는 대기업이나 공장,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든 뒤 경제를 살렸어요.하지만 요즘은 일자리 없는 청년들도 많고 직원이 해고된 회사들도 늘고 있죠.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되는데 죄없는 직원들까지 해고시키키도 하잖아요.왜 갈수록 점점 직원이 줄어들어 인력 부족으로 뒤처지는 장소들이 많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