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해고예상수당 요청가능할까요?.사장님이 장사가안되서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고하셨는데 저가 버스비도 안나온다고 반대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그럼 그만두어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얘기를해 11월 22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11월 17일날 카톡으로 당일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주일에 20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고일했는데 짤린주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나오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요?단체행동권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노동자와 회사의 쟁의가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이른후에도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 배상을 노동자 대표나 쟁의 참여자들에게 묻는것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텐데요.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부당해고 관련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아래와 같이 해고예고수당관련해 문의드렸었는데 더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쭤봅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오픈 초 바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일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매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제가 필요했고 기존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저를 오픈 초에 잠깐 쓰고 해고예고수당 충족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악용하여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것이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기 전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장에 남아있기로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상담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8개월을 채워 일하던 도중 사장님이 바뀌며 새로운 사장님이 매장을 인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과 3주를 꽉 채워 일했고(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실 근무일은 11일입니다.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당시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자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다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 전에 전임 사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텐데 계속 근무할 지에 대해 물어보셨고 이전과 같은 조건(급여, 근무시간,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새로운 사장님과 일하기로 대답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기존에 오픈과 동시에 행사를 시작하셨고 매장 일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 시작하셨고 이미 8개월 이상 일해왔던 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전 사장님께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픈초 바쁜 일정이 끝나자 인원조정을 이유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후 10일 정도 후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쓴 일주일 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와 새로 계약한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일했던 근무에 대한 급여와 추가로 위로급을 3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셨고 절대 더 지급할 수 없다고 사장님 본인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개월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장님과 이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썼으며 쓴 지 일주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픈초 분주하고 본인이 매장일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미 일하던 일에 익숙한 저를 잠깐 쓰고 바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는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수 없나요?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는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부동산임금체불 소송 중 대표가 변경되었으면 누구 책임인가요?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밀리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면 전 대표와 현재 대표 중 어떤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부동산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저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기존 노조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있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두 노조가 회사와 소통을 따로 하는 건가요어떤 안건에 대해서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원앙265소속 법인 변경은 왜 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업무하는 건물은 같지만 회사 사장님께서운영중인 법인이 여러개가 있는데요,(법인 대표자명은 다 다릅니다)얼마전 제가 속한 법인 변경이 있었습니다.같은 건물에서 같은 직무로 일을 하지만소속만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이 된건데인사팀에서는 근속기간/경력, 퇴직연금 등모든 걸 b회사에서 승계해간다고근로자는 손해보는게 없을거라고 안내를 해줬어요.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새 법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신규 취득 안내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종종 이렇게 법인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법인 변경을 왜 하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선 문제가 없다지만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융권 대출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부동산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새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전임자가 잠수 퇴사를 해버렸습니다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업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매사촌246퇴직금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저희회사는 법인회사로 제가 경리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경리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글적어봅니다. 현재법인회사는 그대로 두고(없애지 않는다고합니다), 새로 법인회사 설립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회사에있는 직원들을 새로 설립하는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아마 2021년 1~2월쯤 설립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11.16입사, 2016.02.03입사, 2019.05.13입사, 2020.03.02입사, 2020.06.17입사, 2020.08.04입사현재법인회사에 입사한 직원들의 날짜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 어떻게 해야하며,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도움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ㅠ.ㅠ 연차도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나요?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