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벌새35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파견근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우선 저는 올해 신규로 법인을 설립했으며(정보통신), 주요 거래처중 한군데서 파견업체(정보통신) 소속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올해 소속되어져 있는 회사가 파견 만료인 상황입니다. 현재 파견업체(정보통신)가 너무 마음에 안든다고 하셔서 제가 설립한 신규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고 원래 파견나와있는 곳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무 기간은 올해 2년이 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2년이 넘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시 파견을 요청한 갑에서 그 직원을 정직원 또는 무기직으로 계약하여 근속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파견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는 또 그건 싫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내용은 제가 설립한 회사소속으로 계속 동일한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이경우 문제가 될만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처음 파견을 내보낸 을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궁금한점. 1. 정직원 또는 무기 계약으로 근무를 원치 않는 상황이며, 이경우 제가 그 분을 저희 회사에 정직원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근무지및 업무는 동일)2. 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3. 실제 근무하는 갑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갑과의 관계 및 파견 근무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근로자분에게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며, 갑에게서도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부다 피해가 없이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시 주의 사항과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북신동 꼭미남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분이 관리자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현장일을 같이 하던중 의견 마찰로 지금은 서로 못본척 지내고 있습니다.제가 조금 걱정 되는거는 관리자가 발령을 낼 경우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이회사에 입사 할때 조건은 다른 현장으로 안간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구두 약속입니다.저는 지금 혼자서 초등생과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어서 다른곳으로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쌍봉낙타178Dc형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14년 12.23~22.4.29일 퇴사했습다 문제는 회사 다니다가 예전에 한번 은행딴걸로 한것같은데 재직중에 어느날에 은행직원이 와서 회사직원 단체로 싸인을 받아갔는데 dc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있습니다한번돈 넣어주고 단 한번도 돈을 넣어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 이런거 문자와도 회사직원 아무도 모르고 대표 이사도 모릅니다 가족회사에 노무사끼고 일합니다이전에 미납통지서가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그거 무시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관리팀에서 그렇게 말했고 증거는 없고 그냥 말로 했습니다)그런데 퇴사를 하려는데 너무 금액이 적었습니다.일년에 한번씩 퇴직연금 관련된거 하나도 들은것도 없고 퇴사때도 그누구도 irp계좌 만들라는 언급 없고 5/14일날 오후에 계좌만 알려달라 금액은 정확하게 들어갈거다 제가 왜 납입이 안되있냐고 해도 그에 대한 답은 뭇듣고 그냥 제대로 들어간다 걱정말라 소리뿐이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산정내역을 달라니 바보같은게 dc형말고 딴걸로 해서 줬습니다 그냥 일 아무도 못하는것같고 그 누구도 다 모른다하여 이사 번호 알려달랫는데 차장은 또 관리팀이랑 이야기하란 말뿐이고 오늘 이사가 전화와서 은행에 우린일정 금액을 주는데 교육알리는거? 안해줚다 이런 소리 해댔습니다 그리고 irp가 뭔지 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듣기 거북해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돈 들어간것도 뺄려고 하더라구여 돈이 더 들어갔다면서요 만약 퇴직금 1000만원이면 최초입금 100만원퇴사할때 900넣어야하는데 모르고 1000넣었다 이런식입니다 저는 지금 추가로 넣어진 이 금액도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노동부에 요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ㅠ 제가 대응 방법은 더이상 없을까요ㅠ미납에 대해 그 누구도 말도 안해줬습니다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는 못받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도한제비271전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를 알 수 있나요?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퇴사는 23일 월요일에 처리해달라고 했는데...전회사 평소 일처리 생각하면 이런거 바로바로 처리 안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혹시 그래서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24일 날짜로 4대보험 재취업 신고를 하였을떄전직장에서는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있으니 퇴사관련하여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제가 24일부로 이직한 회사에 대하여 알 수가 있을까요...?아니면 이직한 회사에 4대보험 등록을 좀 미루어달라고 할지도 고민입니다.이럴경우 실질 입사는 5월 24일인데 4대보험 등록을 좀 늦게 신고할 수 도 있나요?예를 들어 6월 1일에 고용부에 5월 24일 입사했다고 신고한다던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카멜레온91부당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는걸까요?건설회사의 기술개발팀에 담당장비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였고 22개월째 근무중입니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는 (해당장비) 기술개발 이라 적혀있고 근무지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해외건설현장에 저희 건설장비를 쓸 일이 생겨 문제 발생시 대처가능한 회사 내 유일한 해당장비 프로그래머인 제가 같이 파견을 가게 되었고 파견내용은 장비임대 라고 들었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계약서를 보지못하였고 구두로 장비대여업무라고들었음)해외온 후 두달간 장비에 문제가 몇번 생겨 대처한 것 뺴고는 담당업무를 할 게 없었고. 시간이 비니 다른 팀원들 업무를 슬슬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팀은 기술개발팀으로 하드웨어 설계자,프로그래머, 건축설비 직무 세명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저에게 건설일? 공사업무도 시키려고 합니다. 뭔 공법에 대한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 방안, 뭔 장비 사용구간 파악 , 뭔 작업 현황파악, 도면확인등 ( 장비 관리 및 대처 , 프로그램수정등 하던일도 하고 공사업무도 보라는겁니다.)저는 컴공출신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줄 알고 회사입사 당시 장비만 다루면 된다고 들었으며 당연히 공사를 하러 회사에 온것이 아니고 위에 내용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그랬더니 가르쳐주겠답니다.)저는 현장일이 무섭고 (최근 인명피해도 발생) 현장일? 공사업무도 제 직무랑 진짜 너무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싶지 않습니다.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려했으나 내일채움공제가 4달 남아있어 아까운 상황입니다.그래서 담당업무 외 지시로 업무를 거부하고 귀국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해외도 싫고 공사업무도 싫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한줄 때문에 개발자로 입사한 제가 공사업무를 해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업무지시가 부당업무 가 맞는지.부당업무가 맞다면 해당업무거부후 한국 귀국요청을 해도 되는지.업무거부로 해고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업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있는건 퇴사뿐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왜가리182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4월 12일에 퇴사하겠다고 개인 메세지로 팀장에게 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내 메신저로 13일 그리고 18일쯤 또 말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는 퇴사 후 제가 쓰던 계정 사용불가로 내용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인수인계는 관련된 파일 작성해서 회사 공유 드라이브에 남기고 출력까지 해뒀습니다.그러고 5월 12일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당일 퇴사했습니다.그런데 5일이 지난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며 사직서 수리 안됐으니 출근하라고 합니다.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라 낮시간은 안되고 급한 건이면 저녁이나 주말에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모르는 부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출근하지 않을거라면 인수인계를 안한 잘못이니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저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숲새277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에서 2월 부터 3월 간 일을 했고 진단키트 회사가 망하자 4월에는 동일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반도체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이후 4대보험을 돌려준다고했는데, 개월 수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한게 아니여서 돌려받기 힘든가요? 그런데 원래 3개월 뒤에 그동안에 4대보험 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도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가마우지199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회사는 현재 계약상 정규직 비율이 많아 이것을 긴축하고자현재 정규직인원을 직무가 다른 타부서로 재배치중입니다.현재 저는 3달전 인사명령을 받고 평택에서 사당으로 올라와 불필요한 자취를 하며회사에 다니고있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하게 여의도에 사람이 가야된다며 저를 발령보내려합니다.현재 자취를 하면서 들게된 50~ 이상의 주거비용은 제가 감수한다고 쳐도 여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있어 왕복 2시간이상의출퇴근과 교통비용 10만원이 추가로 들게 생겼습니다.이러한부분을 어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내알빠아니라고 나옵니다.급한자리라서 가라고하는건 알겠는데 규모가 50명이상의 사업장이고 다른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생각이되고 이제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는데 심지어 직무도다른곳으로 발령이 나게 생겼습니다.그냥 당해야하는걸까요?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발구지17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2021.01.24 입사하고 2022.05.13 당일에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1. 회사 자금 사정으로 급여가 계속 밀려 4월 월급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번달 중으로 4월, 5월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5월 13일까지 근무했지만 5월 한달치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2. 당일에 해고통보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3.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4.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난테리어33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6월초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6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저희 회사 내부에서 사인하라고 했던 서류가 있는데 해당 서류 내용 중'퇴사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의사 (사직서 제출)를 표해야 하며, 인수인계자가 결정 될때까지는 업무를 유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업무상 초래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철구 또는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이 서류에 서명을 했었는데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