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회사 구조조정 시 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할 경우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 중인데 회사가 경영의 이유를 근거로해서구조조정을 실시 할 때 부부중 한명에 대해서 퇴사를 강요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에뮤83강제로 회사가 노조탈퇴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한가요?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노조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노조 탈퇴를 안하면 발령을 뺑뺑이 보내거나 고과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와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이럴 경우 진정서를 낼 곳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재칼194실업급여는 꼭 강제퇴사여야만 가능한가요?회사가 퇴사 압박은 엄청하는데 인사불이익이나 지점을 뺑뺑이 돌리고 직접적 퇴사 강요는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퇴사를 강요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퇴직서를 쓰고 이런 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진정서를 같이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크낙새188출근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총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쇼핑몰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주말 잘 쉬고 월요일에 출근햇는데 대다수의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랍니다.장사가 잘 안되서 인원감축하고 매장도 다른곳으로 옴긴다고 합니다.저포함 7명이 해고되었는데 출근당일날 통보받으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이런식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을때 저희가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좋은 조치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권유 받았는데 그에 따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7년여동안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최근 3개월 전부터 급여의 15% 삭감직원들 또한 회사 사정을 알고 동의하고 힘들게 버텨왔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부담으로 한명씩 퇴사 권고 진행퇴사 권고 요청을 받을 시 최근 삭감된 15%에 대한 급여 + 최소 몇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회사측에서는 3개월동안 삭감된 급여는 말도 없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끔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발한오릭스212회사에서 회망퇴직 후 회사에서 강제로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나여?회사 경영이 힘들어서 희망퇴직을 3차례정도 실시를 했습니다.그후에 회사에서 경영이 힘들어 강제로 인원감축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한 회사에서 이번에 희망퇴직이 마직막으로 3개월치를 챙겨 준다고 하는데강제로 인원감축시에는 이런한 조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셰퍼드277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여?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상사가 독립을 해서 따로 사업체를 꾸려 나가게 되었읍니다사람이 필요한지라 저 한테 스카웃(?)제의를 해서 상사가 운영하는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전 직장에서는 자의 퇴사라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을꺼 같고요새로이직한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떄문에 6개월정도밖에 일을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읍니다이럴 경우 1년이 안되는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한콰가54권고사직 통보받고 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해야 하나요?17년 3월입사~ 19년 4월 현재 재직중 정규직입니다.경영상 힘들어 8명이던 직원중 3명이 권고사직 처리후 현재 저포함 5명 근무중이에요.4월2일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근무날짜는 4월30일로 통보받았습니다.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 인수인계 할것도 처리해야할 업무도 없는 시점이구요.그래서 4월12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럼 급여를 4월12일까지밖에 안주려고 하네요.4월2일에 권고사직 통보받고 4월30일까지 근무를 꼭 다 채워야하나요?4월 12일까지 근무할거면 권고사직서에 퇴직요청일을 4월2일이 아닌 3월 11일로 수정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향고래71귀책사유가 있는 직원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인사 및 노무 관련 지식이 없어 여쭙습니다.최근 저희회사 직원 한분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험담, 이간질 등)초기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한 스타트업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조용히 불러 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하네요. 어처구니 없게...1. 이런 경우 정말로 부당해고 인가요?업무 실적은 좋은편이지만, 회사 문화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런것은 눈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제가 어떠한 자료들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2. 해고를 시키게 되면 이분은 실업급여를받게 될텐데,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것이 있나요?답답하네요 정말...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강제발령은 무조건 따라야되나요?회사에 밉보였단 이유로 발령을 거주지와 너무 먼곳으로 보냈습니다. 부서도 저와전혀상관 없는 부서구요 일적인부분에선 문제 없이해왔는데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이런 사단이난것 같은데요 무조건 발령내면 따라야되나요?시정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