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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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하늘소143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50인이상 100인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경영자와 임원들은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가족회사구요.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경리가 사장의 조카인데, 이 경리와 최근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업무적인 트러블도 아니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트러블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리편에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불리하게만 얘기했고, 저는 결국 사과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저도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연차를 내고 쉬었는데, 대뜸 이미 쉰 날짜의 연차를 승인해줄수 없다는겁니다. 마치 나가라고 얘기하는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썩어빠진 회사 10년이나 다닌 제탓이죠 ㅜㅜ그래서 현재 남은 12개의 연차를 모두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제 연차를 승인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나갈거면 그냥 나가랍니다. 돈으로도 줄수없고, 연차를 써서 쉬는것도 허락할수 없다고 하네요. 10년이 넘는시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대접 받으리라곤 생각치 못했는데.. 이렇게 된거 저도 제가 가진 올해 연차를 다 쓰고 나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연차를 막으면 돈으로 받는다던지, 아니면 연차를 막을수 없다던지 하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조항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비둘기256과반수의 노조가있을때 회사폐업노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망하고있는데 노조가임금달리 인상해달라 파업이런거하고있다가 회사가그냥망하게되면 해당노동자들은 낙동강오리알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켜주는법들이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비단벌레282중소기업 해고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1년 반동안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부당한 사유로 해고와 관련된 상담(처음엔 해고를 언급하다가 본인이 오해했다느니 하면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는 말로 마무리 하고 이후 대화 부재상태)후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없어 회사와 관련된 부당한 건에 대한 자료 및 조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1. 회사는 현재 4대보험이 등록된 정직원 2명(저 포함), 파트타임으로 주4회 근무직원 1명, 그 외 파트타임 외국인직원 2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직원 1명은 주4회 정기 근무하며, 나머지 한명은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혼용하여 불규칙하게 출근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를 5명으로 계산이 가능하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급여명세서 위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면접 당시 연봉을 2800으로 확정하였는데, 이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받은적이 없던 식대(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처음 계약한 연봉에서의 월급 금액을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측에서 연구지원개발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 지원비도 순수하게 지급한것이 아닌 기본급을 조작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쪽에서 더 가져가고 저는 전액을 수령받지 못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건 및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약금을 청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면접 및 계약서 작성 당시에 1년에 1번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 얘기하며)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채용글 캡쳐본 및 녹음된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혹시 퇴사할 경우 지급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 12월에 연봉협상 계약 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메일로 임의 발송후 (계약서 내부엔 연봉과 관련된 내용 외 합의되지않은 다른 수정사항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음) 따로 서명을 진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이번에 퇴사 관련 얘기 나온건은 빌미로 삼은 점은 회사 경영 악화 및 업무 방향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화해보니 타직원들의 뒷담화 및 이간질, 개인적 감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공장측과의 계약금 분쟁이 있는데, 이 건은 과장의 100% 실책건이고 저와는 무관한 건입니다. (관련 녹취자료 있음)업무 방향성 부분은 작년 12월 연봉협상 당시 현재 근태 및 업무 진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연봉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근태상이나 업무상으로 불성실하게 임한적 없다는 확인 내용 또한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덧붙여 타직원간 뒷담화 및 이간질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 대표와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였고, 업무상 분리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위염 및 장염, 불안 장애로 병원에 통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1번 질문과 연관하여 혹시 5인 미만으로 판정된다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덧붙여 회사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전직원 12명인 중소기업입니다.당사자를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한 뒤 인사발령을 내고 인사발령 사유에 대해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인사발령 공고문에는 당장 다음주부터 부서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비둘기256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노조를 쉽게만들수있는건가요? 노조를 막을수는없는건가요?????리스크를 갖고 사업을시작해서 커졌는데 리스크없이들어온직원들이 모여서 회사를 마음대로 할수있다는게신기하네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1) A는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복사본과 이직확인서를 갖고있음.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2)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음.위 두 가지 조건을 가정할 경우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만약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물소153회사와 맞는 노무법인과 계약하려고 할때 고려사항은?회사에서 노조대응관련하여대비하고자 노무법인을 찾고 있습니다회사와 맞고 노조에 경험이 풍부한노무법인을 찾으려고 할때 어떤 요소들을고려해야할지요?또한 노무법인 추천도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딱새35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1년 근무를 했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주 뒤로 퇴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다음날 바로 사장님께 결제 맡으며 중소기업으로 대출받는게 있어 3개월까진 근무 해야 한다고 했고.사장님도 구두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알고 2주 마지막이 되는 오늘 자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며회사 나가라며 그런말 까지 들었는데 직원이 맘뜨지 않았냐며 내보내려고 합니다.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참고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가 아닌 사장 개인사비로 자본금을 공금횡령 했습니다.부당해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으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못하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할미새290인사총무담당자의 미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일반 중소기업의 인사총무 담당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경력이 쌓여가며 점점 인사총무직군의 미래가 있는건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루틴한 업무들 뿐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않아 제가 아닌, 경력자가 아닌 조금 총명한 고졸자만 채용해도 업무에 문제가 생길것같지않습니다. 위의 이유로 제 전문성과 경쟁력도 거의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인사총무 담당자로서 경력을 쌓아나가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부도가 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말그대로 회사가 부도가 날 시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라던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