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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렬한홍여새278법인 회사 합병 시 4대보험처리방법안녕하세요 법인회사 합병 시 4대보험 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가 인수 되는 쪽이고 본사 사업자번호를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관리번호를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요.직원수가 많아서 한명씩 취득상실하기가 힘들거 같은데1. 취득 상실하지않고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건강보험공단 근무처변경신고가 있던데, 관리번호 신설시에도 근무처변경신고가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꿩134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개미핥기55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이전 회사에 11년근무후 3월 퇴직을 했습니다회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대학자녀 학자금지원금 복리후생으로 2월에 지원을받앴으나 3월퇴직시 학자금 환수부분 확인했으나 인사과에서 환수금 없다고 확답받고 말일자로 퇴직후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퇴직사유도 지방으로 이사로인한 퇴직이였습니다.만약 환수금 문의시 환수금이 있다 확인이 됐으면 환수금이 없어지는 퇴직시점 확인후 이사일정수정과 아니면 학자금지원으로인한 제세금 문제라던가 제 질문자체가 달라지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이 달라졌겠죠?그런데 이제와 회사에서 학자금을 환수 하라고 하라뇨?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꿩279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회사로 분류 되어있고,지금 현재 제 위로는 대표님뿐 아래로는 신입사원 3명으로 분류 되어모든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대표님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저희 회사 임직원이 차례대로 코로나 걸리기에 충분했고,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저로 써는 격리 기간내내 아팠고, 격리가 끝나는 시기에도 후유증으로고생했으나, 일을 놓지않고 출근시간-점심시간-퇴근시간에 맞춰 자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코로나가 끝난 지금, 월급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당연히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당연히 일 관련하여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유/무급 상관없이 자택근무로 처리하고 종결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공백기 동안 일한 업무 내용을 일일업무일지로 모두 올릴까요? 라고 문의 드리니,재택근무를 허락한적이 없다면서 유급휴가로 대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면 그냥 무급으로처리하겠다. 라고 말씀 주시고 한 술 더 떠, 수습도 안 끝난 신입사원들에게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는게유급휴가 지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일 동안 비는 월급을 알아서 감담할건지계속 생겨나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하고 5일 5달동안 쓰지 않을 것인지 이상한 제한을 하셔서,법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나, 정책이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5인 미만이지만 연차는 대표님 재량으로 허용해주셨습니다만...근무 내용으로 주고 받은 메신져 내용도 있고,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1일차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맞지 않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양성 통보에도 저는 유급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 재택으로 근무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임금이 깎이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사전에 말씀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일단 한 번 지나고 얼굴 보고 말씀하시자 하셨습니다.이게 맞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딱새232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사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후 대기중입니다.회사가 망해간다는 말이 들려와서요.회사 파산시에 일반 체당금으로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재직중인 직원들 우선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소쩍새173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제가 요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는 2월3일 첫 출근을 하였고 권고 사직의 경우 4월 13일 요청을 받아 서류는 4월 30일 까지 하는걸로 하자고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고 회사 측에서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애매하게 있는 것 보다 빠르게 나가고 싶어서 수락을 한 상태고 서류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사업장 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제가 응한다고 기재를 하였고 4월 13일 요청을 받는 날도 노무사분이 와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이 2022년 1월 7일로 그 사이 기간이 길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직장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일을하여 3년 넘게 일을 한 상태였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극락조70직장인 법인 설립시 문제가 되나요?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동업자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중입니다.(명의는 동업자 명의)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공동 대표나 급여 혹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규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으며,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재규어281동업을 목표로 수년을 일했는데 이제와서 동업을 못하겠다네요?2년 반가량 공동창업을 목표로 동업을 하였습니다.동갑 친구이며 맨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일감을 주는 회사의 소사장으로 들어가며 사업자는 친구의 이름으로 차리게되었습니다.당시 1년을 목표로 후에 공동창업으로 회사를 키우자 이야기 하였고 시간이 흘러 1년이 넘어제가 이제 공동창업을 하자 이야기 하였지만 친구는 기장을 맡긴 노무사에서 그렇게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직원 등록도 해주지 않고 동업계약서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모든 직원을 직원등록하지 말아야 세금이 적게나온다고 해당 노무사에서 이야기 하였다 하였습니다)이후 2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본인은 회사 차리고 회사 세금 적게 내려고 고가의 차량을 구매 했고 노란우산 공제도 가입했다며 회사에 투자를 했기에 공동사업자는 절대 불가능하니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전문직종으로 각종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이었으며 맨처음 소사장으로 들어갈 당시 개인은 기술이 없어 힘드니 제발같이 하자며 매달려 같이 하게 된 사업인데.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에게 대부분의 기술을 가르쳐 주자마자변심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해당 친구의 개인 이유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직원과 함께 무리해서 일하다보니 몸조차 상하게 되었고요.고용노동부는 임금형태가 매출의 %이기에 노동자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3년 가까이 되는 동안 매출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매번 매출에 관하여 물으면 수기로 작성한 매출표를 보여주며 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 주었고요.저는 근로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2년넘는 기간동안 발생한 세금에 관해서 물어보면노무사 통해서 다 알아보고 하는거고 문제 생길일 없으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신경끄라는 말만 지속했고요.지금은 부상으로 본래 하던 일조차 복귀가 힘들정도인데.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것이라 생각조차 못했기에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어떤방법으로든 복수하고 싶고 제가 도움받을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더불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이며 이를 제가 알고 계속해서 근무하였는데. 이를 신고하면 저 역시도 처벌이나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나요?저는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돈이 들어간다하여도 꼭 합법적인 부분으로 해당 업체에 복수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소한꽃게268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병원에서 근무을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저는 15년도에 입사를해서 20년도에 병원에서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이유는 의사한분이 제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에서엿습니다.그당시에는 그냥 실업급여받고 퇴사를 햇엇고1년이 지난뒤에 해고통보를한 병원에서 다시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오는 상황이엿습니다. 저는 다른직장에 출근을 하기로햇엇는데 원래 다니던곳이 아무래도 적응도 편하고 일하기 낫겟가는 생각에 또다시 21년 6월에 재입사룰 하게 되엇습니다.근데 10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4월15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또 받앗습니다.이유는 같은 이유요... 저는 해고통보룰 하셧으니 부당해고다를 주장하고잇고 그쪽은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고잇구요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처리되는 날주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조업에서 일을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제조물풀 하나를 망가뜨려 사용이 불가능해졌을 때작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또는, 회사 내부의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회사가 책임을 물으면 변제를 해야하나요?회사 내규에 따르면 되나요?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