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향고래71귀책사유가 있는 직원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인사 및 노무 관련 지식이 없어 여쭙습니다.최근 저희회사 직원 한분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험담, 이간질 등)초기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한 스타트업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조용히 불러 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하네요. 어처구니 없게...1. 이런 경우 정말로 부당해고 인가요?업무 실적은 좋은편이지만, 회사 문화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런것은 눈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제가 어떠한 자료들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2. 해고를 시키게 되면 이분은 실업급여를받게 될텐데,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것이 있나요?답답하네요 정말...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강제발령은 무조건 따라야되나요?회사에 밉보였단 이유로 발령을 거주지와 너무 먼곳으로 보냈습니다. 부서도 저와전혀상관 없는 부서구요 일적인부분에선 문제 없이해왔는데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이런 사단이난것 같은데요 무조건 발령내면 따라야되나요?시정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권고사직 문제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사업장(사업주)에게 권고사직 명목으로 퇴사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난,운영난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남용하는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남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한콰가54회사 임의로 퇴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받기 어려워지나요?유통업계에서 근무한 지 3년차 되어갑니다.지금껏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체계였는데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회사가아닌. 대리점처럼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간관리체계 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체계가 바뀐다보니 인원감축은 물론이고 급여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쩔 수없이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아직 퇴사전인데 미리 회사에서 사직서가 내려왔습니다. 사직서를 읽어내리다가 근로자가 선택해야하는 항목 "퇴직사유" 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개인사정" 으로 체크된 사직서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는 절차가 어려워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뱀4파업시 사측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뉴스를 보면 근로자들이 사측과 협상을 통해 결렬되면 파업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영업 손해를 끼치는데 그렇게 되면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밀잠자리7어느날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만 퇴사를 시켰습니다어느날갑자기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만 퇴사하라고 퇴사사유는 노조가입이 문제가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서 해고해도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얘기해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나갈 수 밖에 없나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그동안 문제한번없이 무단출근없고 쉬는 날 없이 일해왔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찬살모사38회사로부터 사직 1개월 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권고사직 처리 받을 수 없나요 ?회사 경영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업 방향성 재검토로 인해서해당 부서 인원들을 다 내보내는 상황이 었습니다.권고사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더군요.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너희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게 이유였습니다.물론,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직원 뿐 아니라 임원도 함께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겁니다.시간을 1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하구요. 나름 배려를 해주는 건가 싶어서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1개월은 퇴직시 법정으로 보장된 기간이고, 분명 회사 경영이 안좋아져서 나갔지만 권고사직은 맞는데,,,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하여 회사에 권고사직요청을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네요. 방법이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대형마트)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 퇴사시키는건 처벌이 어렵나요?마트에서 많이 목격한 사례들 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보통 엄청나게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근로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마트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짜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도 안되게 전남 이런식으로 발령을 해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회사의 이런 행위의 법적 처벌은 불가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