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그윽한스라소니287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팀장, 본인(정규직), 기간제1인 의 3인 근무체제에서본인 제외, 팀장 퇴사 및 기간제 직원 계약만료 퇴사 후, 인력 보충 혹은 조직개편 없는 상태 2주간 지속이 과정에서 누구도 본인을 먼저 불러서, 추후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거나고충 상담해 준 사람 없음 : (먼저 찾아가니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으라 함)팀장 퇴사 전 2주 휴가 사용 시, 팀장대행 업무 소화 및 기간제 직원 업무 인수인계 받음팀장 퇴사일에도 발령은 나지 않았고경영부서에서는 곧 발령이 있을 거란 말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함현재 팀 내 모든 업무가 본인에게 부여됨.. 이또한 업무 과다 및 업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꽃게234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2016/8/1 입사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대한벌잡이267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담당은 다르지만 제 파트의 일할수있는 사람이 저말고도 여럿이있어서 지난 12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제 업무분야의 후임을 구하는건아니지만 일할사람을 못구해서 재계약을 하자해 일하고있었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구요 근데 2월중순 새직원들이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퇴사를 생각할정도로 눈치도 보이고 하던중에 3월 직원들 코로나로 일할사람이 없어 다른일까지 도와줬는데 헐 코로나였음에도 3월매출이 좋아 수고했다고 다른 직원들은 인센을 주고 전 월급만 들어왔어요. 바로 4월까지하고 퇴사하겠다했는데 시간이갈수록 화가납니다. 기존사람들이 하면된다고 제 파트의 직원을 구하지않아요. 등떠밀려 그만두는 느낌 이거 개인사유 맞는건가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불독253작은카페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같이일했던(3년)알바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지 아직대학생이신데ᆢ연락도안되고 갑자기나오질않네요ㅠ비상연락망이없네요ㅠ안녕하세요ᆞㅠㅠ작은카페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ᆞ3년정도같이일하던 알바분이 갑작스레 연락도안되고ᆢ일을나오지않고 있어요ᆢᆢ대타로일할분도 지금상황은 어렵게되어 영업에 큰지장이 있어요ㅠㅠ되도록혹시라도상처받을까봐 늘 신경쓰고 잘 다독이며 가르치고 같이 일해왔는데ᆢᆢ손님한분이 응대하시는게 너무 기분이 상했다하시길래ᆢ다양한손님들 많지만 잘 응대하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될듯 얘기는 안했다생각했는데 상처를 받았는지ᆢ그뒤로 안나오게되서 지금업장에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알바는구하고는 있는중요ㅠ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이번 수요일, 대표로부터 3월달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녹취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11월부터 본 회사에 근무했으며 지속적으로 제 업무 외의 업무를 해 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계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날다람쥐220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썼었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1. 서울에서 개인 프리랜서 준비하다 지인의 추천으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동반하여 내려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빠른 통근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2. 해당 계약은 "R&D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1년 계약직 채용되었습니다.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본사와 약 2시간-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사 간 집으로부터는 20분거리 입니다.3. 2개월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기타 사유로 R&D부서의 "사무실"을 사실상 통근곤란의 거리로 이동시키고, R&D 사업의 목표를 바꾼 채 이어나가게 됩니다.4. 또한 더이상의 저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불필요하니 영업부서로서 영업을 하라며 인사이동을 시키려 합니다.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이동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아래는 회사에서 주장한 사유 및 그외 사실관계입니다.1. 회사는 사내규칙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게금 정한다고 하나, 계약서에는 수습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사유로 인사이동 및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애당초 회사에서는 4년제대 졸업, 운전면허 소유 등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나, 취업의 계기는 위 지인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력서에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2-1. 특히 R&D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2년제대 졸업 사항때문에 사업이 곤란하여 기획을 폐지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나, 위 사실처럼 이력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었고, 취업 당시 사측에서 해당 조건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3. 사실관계와 큰 관련은 없으나, 통근곤란에 대해 대표에게 설명할 때 집에 우환이 있어 거리가 먼 통근은 곤란하다고 하자, "가족이 죽을만큼 아프면 119에 신고하고 당신 할일하면 될 일을 내가 그런걸 맞춰줘야 하냐, 당신 가족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등 모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보유)4. 현재는 일부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R&D에 대한 준비를 하기위해(그래도 R&D에 포함시키는 것 조차 아닙니다.) 본사가 하던 업무를 이어나가라는 이유로 본사로 출근하던지(현실적으로 3시간 거리),기존 연구소로 쓰던 사무실(가까운 거리)로 출근하는 대신 영업을 뛰던지,수습기간 자진퇴사 및 이직으로 퇴사하던지. (계약 자진파기 후 퇴사권고)결국 모든 제시건들이 굉장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건 제시조차도 아니고 3번을 선택하라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일부입니다.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이 경우 대체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일까요?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술부를 들먹이며 복귀시켜달라 하면 분명 가시방석으로 준비해 둘테고,그렇다고 계속해서 영업부 업무를 이어나가자니, 부서 전체적인 시선때문에 힘듭니다.. 다들 업계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분만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비전문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만무하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지어새65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막내로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독 사수 한 명이 저를 구박 하였으며, 제가 대화를 시도하여도 거부하였습니다.정도가 심해 주위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녹음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버티고 업무를 하였으나, 정도가 심해질때 쯤 인사권자인 실장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실장의 '사수가 평소에 많이 괴롭히고, 정도가 심하다'는 내용들과 퇴사권유도 녹음했습니다.그렇게 퇴사를 결심하여, 실장이 사직서를 쓰라며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 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반기를 표했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계약만료로 대우 좋게 퇴사시켜주겠다'(실업급여챙겨주겟다며)는 말을 듣고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예고수당'도 챙겨주겠다고하여 승낙하였습니다.다만 실제 퇴사 후 회사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실장은 인생 선배로서 퇴사하는게 어떻겟냐 권유한 것 뿐 선택은 제가 하지않았냐며,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했던 퇴직예고수당 또한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업무 중 거래처에 피해를 줘서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고, 추후 뒤늦게 터질 실수들도 염려하여 퇴직예고수당 또한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업무진행도가 낮았기에,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한 퇴직예고수당은 절대 지급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본인도 알아 본 것인지 '출근을 다시 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와라' 라며 이미 퇴사하고 1주일이 지난 저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회사가 정말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정리하자면..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 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 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라는 등몇십분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녹음되어있습니다.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다소 내용이 엉망이오나..1년 넘게 근무한 첫 직장에서 앞뒤가 다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그렇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꼼꼼한해파리117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안녕하세요저는 신발 매장 점장으로 근무중인데, 이직을 하게되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는 6/5에 퇴직의사를 밝히게 되었고,퇴직희망일은 6/30 이라 말하였습니다. (날짜의 경우 임의 날짜로 적었으며, 기간은 동일합니다.)회사 내부 규정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경우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달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현재 회사 업무 스케쥴 관련으로 인수인계 재고조사를 실행하기 어려워 제 퇴사 일정을 맞출수 없다 하였고, 7월 둘째주까지 근무를 하라 합니다. 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개미새241직원이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총괄담당자 입니다직원을 채용한지는 4개월 ,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10일전에)그런데 직원이 30일 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몰랐습니다 찾아보니 그런게 있더라고요 권고사직을 요청한 이유는 회사에 재산상피해를 여러건 입혔습니다1.공장내부 공장문파손2.제품을 파손3.개인집 소유의 벽 파손(보고를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4.차량 파손(5T 앞 범퍼,짐칸 옆문 등)회사는 지금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상태이며 우선은 3번의 경우 회사 보험처리를 했고요회사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요?퇴직서는 받았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하더라구요.저는 주 4일까지는 20% 삭감은 동의하지만주 3일 40% 삭감해서 근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한 상태 입니다.회사는 주 3일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이구요.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