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누누밍직장 들어간 지 8일차인데 저랑 안맞는 것 같고 미래가 안보여서일을 관둔다고 (참고로 병원일이에요)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수습이고 이 일 시작한 게 완전 처음이라 관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직원 뽑는 것 생각해서 한 달 뒤에 나가라고 그 전에 잠수타면 변호사 선임한다고 협박하셔서요. 여기 태움도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은데 이런거로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했는데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직장괴롭힘 인정도 안되었는데 구인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았는 방법이 뭘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돌고래244사측의 채용전형 변경, 당일 면접일정 변경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1차합격, 2차합격 후 사측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징구요청을 하여 송부드렸습니다.이후 사측은 입사일 제시 및 처우제안하였고이에 연봉(처우)에 대해 제가 피드백 드렸었습니다.이후 오너의 갑작스런 면접요청으로 3차면접 진행이 필요하다하여3차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합격소식을 지인이나 관련 업계사람들에게 알렸기에 제입장이 난처했으나 일단 제안일정에 맞췄습니다.그러나, 3차 면접당일오너의 갑작스런 미팅일정으로 당일 면접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너무 당혹스럽고 착잡하네요.관련 노동청 신고, 노무적으로 관련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호랑이43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현재 직장에서만 8개월째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최근 상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해고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혹시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고싶은알파카167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현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중인 직장인입니다.근본적인 퇴사 원인은 적자 회사에 2년간 다니며 거래처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욕설, 적자개선을 위한 대표이사의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잔여 직원 과다 업무 등 입니다.퇴사하기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다가 몇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될때마다 수시로 부서가 변경되었고, 직무도 변경되었습니다.재무 -> 경영지원(재무,인사,총무) -> 전략기획 -> 노선운영팀(터미널 현장 3개월간 파견, 전혀 엉뚱한 업무) -> 경영지원(인사,총무) 순으로 2년간 변경된 조직도만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 부서가 매번 변경되면서 업무가 추가가되면 추가가 됐지 결코 변경된 조직도상 업무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 첫 직장이면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 가족같은 회사였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버텨보려 했으나, 중간에 인수되고 잘못된 투자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니 인수 후 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고 건강도 안좋아졌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싶더라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해고 통보를하였는데 이기준이면 해고가 맞을까요?제가 1월중 사직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생각좀 더해보라고 붙잡아서 고민이 많았으나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하였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을 안줬다는이유로 이번달 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부분 및 제가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직서 제출기간 :1월말 (02.20) 퇴직사장님 사인후 총무과가 보관중이고 그후에 생각해보라고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오늘 3월 말까지하라고 통보를 받고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다닌다는 말을 안해서 결정을 내렸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저한테도 해고에 잘못이 있는건가요?제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절차설명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호저245전전직장1년8개월퇴사 전직장1개월퇴사일때 실업급여신청전전직장에서 1년8개월 근무를했고 회사경영상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상퇴사로 되여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고있었는데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해달라고하니 그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까 회사협력업체에 한달간만 넣고 퇴직사유를 경영상해고로 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하여 회사편의상그렇게하기로해서 했는데 실업급여는 최종퇴사한 회사 사유를보는데 한달로는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사유로봐주지않아 상담을 드립니다전전직장이직사유를 정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빼어난멋돼지114입사 2개월차, 취업사기피해 성립되나요?24.1.15 입사해서 2.29 수습기간이 끝나고 현재 정직원으로 재직중입니다. (4대보험은 1.15부로 가입)제가 입사하면서 2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저 포함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까지 4명)대표가 비영리법인재단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경영악화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고 다른 두 직원에게 4.30부 해고통지를 했습니다.두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는 개인사업이었으나, 재단에서의 직함도 있고 재단의 일도 함께 했습니다.저는 취업당시 1. 재단과 개인사업의 경영악화 (후원금 지급이 4월에 만료, 이후 대책없음)2. 1월에 이미 개인사업 손실이 약 5억3.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불만4. 퇴사한 직원들의 사유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 통보를 받은 두 직원들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1~4와 같은 진실을 알았더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저는 입사 3개월만에 재단 구성원 모두를 잃고 조직에 혼자 남게되었는데,이같은 사실에 분노하여 4.30 함께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성립될까요?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피해입은 업무시간과 노력에 대해 대표에게 배신감이 큽니다.실질적으로 모두가 퇴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득이 될 부분이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퇴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발한코브라246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의 대의원 대회(노조행사)를 회사에서 한시간 거리의 리조트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노조가 버스 지원을 사측에 요청했을때, 이 경우 자주성 침해 등으로 보아 부당 노도왱위 등으로 간주될 소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밌는라마121스타트업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비개발 스타트업에 첫 개발자로 입사해서 2달만에 mvp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it 부를 당분간은 접을 생각인지 저랑 it 담당 cpo님이 퇴사하기로 되었습니다.대표님이랑 면담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수습기간 핏이 안맞다고 하시면서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그런데 수습 평가표를 보니 지극히 주관적이고 처음에 입사할때 한번만 수습평가표를 보았고 그 이후에는 CPO 님과만 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수습 점수를 중간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도 주말근무 해가면서 다 쳐냈는데 it사업을 접으면서 해고할 구실을 만드려고 수습평가표를 낮게 측정했습니다. CPO님하고도 매일 업무하면서 잘해주고 있다 소리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걸 보니 자의적으로 수습평가를 낮춰서 해고 구실을 만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 서면통지도 없었고 위로금 같은것도 없고 이번달 급여만이 끝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언제쯤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퇴사면담 녹취는 다 해뒀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