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접어야겠다며 폐업 말씀하시는데 폐업은 언제로 생각 하시는지 여쭤보니 언제가 될지 아직 이라 말씀하시는 대표. 2인근무에서 폐업어쩌고 한분이 저처럼 폐업한다 라고 하며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후 퇴사 하였길래 저또한 2년내내 마음 졸이며 일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권고사직 말하겠지…급여일 늘 생각했는데올게 왔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야망이넘치는기니피그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최근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3주전 도주를 해서 곧 회사가 파산을 할 것 같다고 전 직원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없으면 퇴사가 어려운건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교육특화구직장내 괴롭힘이 요새도 많이 발생하나요? 요새 회사내 구조조정도 많다고 하던데요..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가요?요새 경제가 안좋다보니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궁금해요. 사회 전반적으로도 변화가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ㅠㅠㅠ혹시 이 문제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까 걱정돼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얼룩말78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치과에서 근무하고있는데 24년 7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6/2오늘 6/30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밝혔고 원장님께서는 다시생각해보라고하셔서 목요일날 다시 퇴사하겠다고 얘기할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 실장님께는 제가 퇴사할경우1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30일까지일하고 퇴직금받고그만두고싶거든요 5일미만은 부당해고는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ㅠ 다른곳에서는 1년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했을때 이런적이없어서 당황스럽네요.. 2025.6.2. 22:50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권고사직맞는지 6월말까지 일하면된다.말일은 안된다. 급여일까지 딱채우겠다.그래야 한달 급여 다 받을수있다라며 말하였는데 먼저 어려워 접는다 언제까지 일하라하니 권고사직에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본인도 그렇게 될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퇴사하려하는것이 아니라서 사직서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퇴사가 강제로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메추리58육아휴직 간이나 복직 후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가능?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가능성이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사용하면 휴직대상자는 권고사직, 해고 명단에 넣을 수 없는지와 복직 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한지?? 육아휴직 후 2년안에 해고못한다는말도있고 해고는가능한데 나라지원금 못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머가 맞는지 궁금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꽤참신한돈가스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25.1.1. 입사하여 4월 말 부터 5월 중순까지 병원 다닌다고 쉬었음. 5월 다시 출근했는데 절뚝거리고 일을 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병원가서 치료 다 받고 나오라고 말함. 4월 급여에 신규채용 관공서 지원사업비로 나온 금액 포함 급여로 400만원 넘게 지급했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다고 말함. 회사측에서는 병원가서 치료받고 다시 일하러 나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리해서 안하고 있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회사가 3월 29일 구두로 직원 5명 분께 경영 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내용은 4월 30일까지 근로 유지는 하되,4월 15일까지만 실 근무 후 남은 2주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와 함께 권고사직서를4월 15일 마지막 근무일에 5분 모두 서명하셨고요.사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해서그렇게 한 것인데, 근로자 두 분이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타실 줄 알고 권고사직을 썼는데, 알고보니 자격에 해당이 안되신다고..)회사는 4월 한달치 급여, 대체하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퇴직일:4월30일) 이렇게 모두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1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안드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 맞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고릴라189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대표포함 20 인이 조금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와 1인 임원만 등기이사이고 나머지는 직함만 이사, 전무인 직원이 3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원이 20인 이상 늘어나면서 기존에 없던 취업규칙을 만들고, 임원직함을 달지않은 사람들만 근로자대표를 뽑더군요. 근데 이회사에 임원은 단순히 직함만 있지 4대보험 적용받고있는데 참여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취업규칙은 근로자, 임원 모두에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