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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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참밀드리140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저는 근무는10년정도된 만52세된 생산근로자입니다.불량이많이나고 클레임 걸릴때마다 나이가 많아서. 검사능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젊은사람들과세대교체를해야겟다는둥 .나이맗은것에대해 스트레스입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교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파견회사의 노조가 있고,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 파견 회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곰103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안녕하세요.아웃소싱 업체(A)에서 4대보험적용 14개월 근무 후 회사가 3/31일 폐업해 다른 아웃소싱 업체(B)에 인수 되었습니다. 추후 업체(A)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파견된 업체(C)에서 5/4일 까지 근무 한 상황입니다.현재 전에 소속되어있던 A업체에 관한 사직서는 작성한 상태이고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단기계약서 작성을 하게되고(4~5월) 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계약서 작성이 안된다면 4월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리한친칠라222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궁금증 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실업 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그전에 투잡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걸 퇴사하는 날짜보다 늦게 폐지 시켰는데 실업 급여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뱀눈새217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한 회사에서만 10년을 근무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니 그동안의 경력이 없어서 동종업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이쪽 계열이 좁다 보니 동종업계가 경쟁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호저192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개인 사업자인데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직이 쉽지 않아 일단 1년 계약 사무직을 하려하는데 사업장은 당분간 어머니가 소일 거리로 하신다고 폐업은 하지 말라는데 취업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사업장은 아예 어머니에게 넘기는게 맞을까요?아무래도 코로나로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서 작년부터 준비중인데 이직도 쉽진 않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떄까치287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작년에 8월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통지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시키고 사업장 타 지방 소속으로 변경(근무는 현재 사업장에서 함) 한경우 문제없는건가요? 이경우 퇴직금 정산 받아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껏 구성하면 되나요1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차분한쌍봉낙타241대기업 진급발표를 한해 미뤘는데..작년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진급발표흘 한해 미루고 2021년에 4월부로 발표를 냈어요진급 발표는 회사법에 따른 건가요?한 해 미룰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나라에서 혹은 노동법이든'너희들(회사)은 의무적으로 몇프로는 진급 시켜야 해!' 하는 법같은게 있나요? 진급 발표를 안했다고해서 회사에서 나라에 벌금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님 진급발표가 회사 재량인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고양이97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저 빼고 다른 상사들은 자발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4/14 회사에 사장님과 저 혼자만 남게되는 상황이라 남은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저는 미숙한 계급이라 어떻게할지물어보니 자기도 폐업할지 어떻게할지 안정했다며 뭐 저를 다른데 보내든 폐업을 하든 기다리라고만하셔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4/26 (월) 갑자기 사장이 위치나 정보도 안주고 저를 데려갈 회사가 있다며 자기만 믿고 사직서 작성하고 그쪽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저는 위치도 안알려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고싶지 않아서 사직서 작성을거부했고, 사직서를 쓰지않은 상태입니다.차라리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작년쯤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걸 반환해야할까봐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다하셨지만 피해가 없다면 해주신다고 하여 저도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4/27 (화) 생각을 하루동안 하다가 이직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서 권고사직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내용 알아보고 고용유지 기간이 끝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답변을 들은 후 사장에게 권고사직을 해도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없을거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으나미친년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캡쳐증거O) 4/29 (목)폭언을 들은 후 회사에 남아있고싶지않아서 자진퇴사를 마음먹고 퇴사 의사를 표현했으나 회사 피해없으면 권고사직해줄테니까 자기도 시간을 좀 달라고 무작정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5/3(월)퇴사 어떻게 처리할건지 여부를 알려달라하고, 남은 상사가 퇴사하는 5/7일 안으로 권고사직이든 자발퇴사든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더니, 퇴직요구는 폭력이라며 왜 퇴직날짜를 무슨 근거로 제맘대로 정하냐면서 화를 냅니다.저랑 상의도 없이 자기가 소개시켜준 회사에 안갔다고 다른사람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걸 저한테 화풀이합니다.기다리라는 소리만 하고 명확한 날짜를 정해주지않아서 저도 미친년 소리 듣고 상처받은 상태로 이 회사에 남아있는자체가 싫다고 제가 14일까지만 기다릴수 있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로도 사장이 사직 승인을 거부하고 기간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녹음본 다 있음)또 저의 상황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퇴직의사 표현이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