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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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스컹크210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현재 일하고있는 업무와는 전혀 다르고근무지도 현재 근무지에서 한참 먼 곳으로직원을 강제로 발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소한듀공37직장을 퇴직한 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2년동안 근무하던 직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서 현장 1개를 폐쇠하겢되었 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궁금하네요?퇴직금 수령후 퇴직금으로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꿀벌222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음식점을 운영중 입니다메뉴개편으로 근로시간을 적게하여 직원 수를 늘릴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스컹크55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제목처럼 회사가 흡수합병되었고 회사를 흡수합병한 갑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질문을 하고있는 저와는 근속연차가 5년이상 차이가 납니다. 합병시 을회사에서 근무했던 연차를 인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를 비롯한 을 회사출신들의 급여가 작습니다.이유는 급여테이블의 호봉책정을 을회사에서 받던 급여수준에 맞춰서 넣어서라고 예상되는데 이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해명 및 호봉의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격한 방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꿀벌222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장 제외 직원 2명을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어치1515년간 일한 회사를 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복어2991년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아버지께서 지인 회사에서 19년부터 일하셨고 코로나여파로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20년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셨어요그러다 20년 12월에 퇴사를 하시고 지금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잇고계십니다.회사는 21년 초에 폐업했습니다.지금까지 1년치 월급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하셨구요.4대보험은 모두 가입하셨었어요.세금도 항상 납부하셨구요.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으셨다하구요 매달 월급 들어온 내역등은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가실 예정인데 절차와 준비할 증빙 등이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에 가면 정부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등을 보상해주고 대표에게 청구하나요?아니면 소송을 걸어 대표가 줄때까지 싸워야되나요?아버진 지인이라 그냥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한도까지라도 받을수있으면 좋겠다시는데 어떻게해야 아버지께서 최대한 못받은 급여와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직박구리216퇴사 의사 밝히고 3개월 후에 퇴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퇴사한다고 8.11에 의사를 밝혔고, 그 당일에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11.12에 퇴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3개월 넘게 붙잡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뱀눈새286안녕하십니까.. 한번만 봐주세요다름이 아니라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원청에서하도급 업무를 받아서 일을하고 있는 원청의.자 회사입니다. 여기서 지노위에 접수를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필수사업자라고 하고 있고 저흰 일반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궁금한것이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고있는데이것이 필수사업자로 들어 갈수있는건가요?필수사업자는 원청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필수사업자라하면서 대우는 기본시급보다 2만원 더 받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누에250사내이사에 등재가 되려면 투자금이 들어가야 하나요?제가 조만간 사내이사로 등재될거같은데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려면 투자금이 들어가야 지분참여가 가능해지는걸까요?아는지인분이 대표로 이번에 들어가시면서 저와의 친분으로 이사에 등재시켜 주실거같다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