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다슬기8법인 흡수합병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안녕하세요. 저희 법인B가 법인A로 흡수합병 되어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코드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 구체적사유에 0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B회사가 받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A회사로 이전하여 받으려고 하니, 사유코드가 23이어서 지원이 종료된다고 상실사유 코드를 변경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사유코드를 자진퇴사로 수정해서 처리해도 흡수합병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가 목적이 아닌 흡수합병일 때도 상실사유코드가 중요한가요?지사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통화가 안되어 혹시나 급한 마음에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매296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병원에서7주진단 나왔는데 회사가바쁜것같아 십인만에퇴원후 회사다니면서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왕따당하고있습니다 산재처리하지않고 공상처리했는데 병원비는 회사부담으로 하고 통원치료하고있는데 통원치료비도 제가낸다고해서 그의이백만원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하는 월수금은 다섯시이십분이 마치고 현장청소하고 다섯시 반쯤 마치는데 저는 다섯시이십분에 바로퇴근하고 화욜은 한시간빨'리퇴근합니다. 그런데 몇일지나고부터 현장직원들의'왕따시키는것갔앗'습니다 사장도'인사도'받지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있'습니다 1월3인 입사하여 3월말까지 계약했는데 계약서다시쓰자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4월중순에 다치고 퇴원해서 9월30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다른직원도뽑고 나가라는것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만두고싶은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파랑새236퇴사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미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상황을 말씀드리면,현재 저희 업장이 타회사와 입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해당 업장을 정리 후 외주를 맡겼습니다.해당 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에게는 근무 환경이 변함으로써 힘듦이 있겠고 세부적인 r&r은 바뀌겠지만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의미의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근무장소 같은 도보 20분 떨어진 장소로 변경, 팀 포지션 그대로 유지 ex. 마케팅 업무 -> 마케팅 업무 그대로)이에 근로자분께서는 티타임 내용과 현 상황 고려했을 시 이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해고 요청을 한다고 대표님께 보내었고 대표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퇴사일이 되어서 해고 요청을 했는데 맞게 행정 처리가 되냐는 질문을 받았고 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분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실신고 전까지 당사에서 고민을 한 후 퇴사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및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근로자분은 퇴사사유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사직서를 가져가셨고, 퇴사사유를 제외한 퇴사일, 성함, 싸인을 기재한 사직서 이미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 근로자분께서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퇴사 사유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오롯이 당사자에게 문제가 전가되니 사유 합의 후 작성하는 것이 옳은 절차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퇴사사유/퇴사일/싸인 기재하는 칸이 있고 애초에 퇴사사유 제외하고 요청드린 바 입니다. 퇴사사유 제외하고 요청하는 절차가 잘못된 건가요?2. 사측에서 자진퇴사 처리로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2-1 사직서 미제출 상태에서 자진퇴사로 상실 신고할 경우에 사측이 감당해야할 문제2-2 사직서 미체출 및 퇴사 사유에 대해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들(사측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개미핥기185업무 종료 및 업무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자료까지 전달했지만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먼저 현재 상황입니다.1.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제안함2. 3달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음3. 회사 워크샵이 있었는데 상황상 참석이 어려워서 불참 의사를 전달함4. 워크샵 참석 못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업무종료를 하라고 직속 상사가 지시함5. 권고퇴직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함6. 업무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함(3~6은 카톡으로 직속상사와 진행된 내용입니다)저는 퇴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정상적인 퇴사 처리가 된 것인지 궁금하여 우선 건강보험을 조회해보았는데 아직 직장가입자로 나옵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아직 퇴사 처리가 안된거라면 그것 또한 걱정이 되고 퇴사 처리가 되어야 맘편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기타 좋은 조언이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오리227실업급여 퇴사사유 변경 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개인사업자 폐업날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 하여 위 직원이 법인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업자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이 운영중입니다.퇴사후 직원이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며 승인되었고, 아직 실업급여는 수령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였을때 신청했던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법인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국가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개인 사유 퇴사'로 인한 퇴사자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 (운영진의 변경, 급여 조건의 변경, 업무 변경) 의 맞지않아 개인사업자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와 폐업으로 인한 퇴사 둘다 맞는 사유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도 합당한 상황 설명이 가능하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급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신입사원 교육이나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신입사원이 오면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협장 및 업무를 임하게 하는데 그런것이 개인적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한것 같고 본의 동의 없는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동박새4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실수로 주문을 잘못해서 약 2억원의 재고를 구매하게 됐습니다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물량이라 최종적으로 1억5천가량의 피해를 회사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잇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이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솔개38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저는 서류상 A 소속이고 실장님은 B라는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어요. B가 직원을 구했지만 회사는 A회사로 들어간거죠A와B는 동업 하는 회사구요 저한테 일을 주는곳은 B회사입니다 . 월급 B회사(실장님)가 A회사한테 보내서 저한테 오는 구조이구요일이 터진건 한 몇개월 전부터 B회사가 다른C회사랑 다른 동업을 하다가 일이 생겨서 최근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 B회사(실장님)가 앞으로 저한테 월급을 주기 힘들거같다 회사가 무너질거 같다면서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B회사(실장님)가 A회사 대표랑 서로 합의 하에 얘기가 나온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고 첫 회사고 복잡한 상황이라서 머리가 터질거같습니다.해고는 보통 30일 전에 예정 통보서를 줘야한다는것을 저는 알구 있고요 저는 당일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 통보 서류를 달라고 B회사한테 전화 했는데 잘 모르는거같았어요 그래서 A회사 대표에게 전화 했지만 본인 미팅 중이라고 내일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푸들251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돈을 더 벌기 위해 주말에 일용직 용역을 하면 좋지 싶은데 고민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실업급여 관련하여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차 연락을 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홈페이지상에 있는 전화번호도 전혀 받지 않고사업장 주소로 방문을 해도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직원도 없었습니다.해당 기업의 모회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본인들은 자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