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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코끼리11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보냅니다대기업협력업체한곳에서 거의20년 가까이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얼마전 회사사정이안좋아져 도급계약을 1년에한번씩하는데대기업에서 인원을 줄이라고했다네요그래서 저포함11명이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가게될거라고12월31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가게되는회사는 여러협력업체중 한곳이 될것이고 1월말부터 그곳으로 출근을하랍니다제가 가기싫다고하면 권고사직과 해고중 하나일텐데제 입장에선 권고사직과 해고중 어떤게 저에게 좋을까요그리고 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중 어떤걸 더 껄그럽게 여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차분한앵무새14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제가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새해 부터 회의로 인해서 15분 조기 출근을 하라는데늦으면 카톡으로 사유를 보고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지각처리를 하여 불이익을 준다데 이에 대하여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회사의 코로나 백신 강요 및 출근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코로나를 맞지 않을 경우 어떤 지원도 없이 PCR 검사를 매주 받아야만 출근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출근 금지라고 합니다.현재 정부 정책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회사의 강제로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 혹은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표범77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대표의 부당대우로 인해 회사 측에 퇴직을 한다 알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 상에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모두 기재 후 제출했더니 회사 측은 기존에 통보한 내용과 다르다며 내용정정을 요청합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회사 측에서 제가 기존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정정하여 사직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나요??? 기존에 제출한대로 그동안 받은 부당대우에 대해 모두 기재하는 것은 불가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꿩27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 중순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중 1명을 해고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제가 1월초에 그만두기로 구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모바일로 전송 받았습니다.사직서에는 권고사직 으로 되어 있고 퇴직일이 1월 중순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늦추는 만큼 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퇴직일을 늦춘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호아친63법인사업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1인법인 사업자(사내이사)로 취업이 가능할까요?법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운영중에 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듯 하여 사내이사를 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사내이사 임명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고정수입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도움됄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자한황여새204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직원끼리 험담 내용을 다른 직원이 회사에 노출하여 회사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내었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누구와 어떤욕을 했는지, 어느부서 어느사람과 어떤내용의 대표욕을 하였는지퇴사자와는 어떤욕을 하였는지를 다시 정확하게 써서 내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강요하고 있는데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까지 하였는데도 생각해서 다시 쓰라고 두번이나 반려하여 세번째를 요구하고 있는데이것으로 회사에서는 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제가 두번이나 써냈음에도 계속 강요하는 부분을 거부할수 있나요??차라리 퇴사가 낳을꺼 같아 작성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정말 너무 힘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별빛바다고래사직서낸후 조기 업무종료 해고인가요?2020년11월 입사하여서 2022년1월8일 개인사정으로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냇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회사더다닐것아니면 2021년12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 합니다.이거 해고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할미새6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10월 말에 이직했는데 매일 12시간 많게는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 회사 상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는 거 말고 일찍 퇴근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을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딩고270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거부, 유령직원 횡령 신고 가능한가요?우선 저는 직원 수 20명 미만인 철강제조업에 설계팀 직원으로 2021 04 06 입사하였습니다9개월동안 지금까지 쭉 같은직장에서 같은업무를 하고있고요 주소가 바뀐적도 없습니다12월에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거부당했습니다8월달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면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퇴사처리하고 법인사업자로 입사시켰기에180일이 안되서 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니 사업자 대표가 개인에선 사장 와이프, 법인으로는 사장 아빠로 바뀌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둘은 전혀 다른 회사라 180일 미만이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몸이 너무 힘든시기라 그냥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나왔습니다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몇개월전 육아휴직에 대해 물어봤을때 사장이 해준다고 말했기에 저는 아무걱정없었습니다180일이 안되도 사업주 허락하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것도 알고있는데 태도를 싹 바꾸면 법을 운운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8월에 퇴사처리할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적도 없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제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요그렇게 처리가 되면 게속 재직중일때 저의 퇴직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거 아닐까요?그럼 개인사업자일때 일한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날아가는건가요?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법인사업자로 바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그게 제가 퇴사를 받아들인걸로 된것같습니다이런 경우에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신고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대표 와이프, 사장 와이프에게 이사 직급을 달아주고 한달에 각각 600만원씩 급여가 나갑니다그런데 문제는 두사람 다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령직원이라고도 하죠사장 와이프는 가끔 음료사들고 놀러오는 정도이고 대표 와이프는 9개월동안 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사무실에 저 두분의 자리 조차도 당연히 없고요신고할수있는 부분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불법 체류중인 노동자가 근무중인것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