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뱀140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10년전에일하다가무릎을빠랫트에부딧혀서다쳤어요처음에는타박상인라서했지만일어나려하니타박하고다르길에병원갔는데뼈는괞찬다일시적이다하며2주야처방받고하루하루지나수록무릎이퉁퉁부어종합병원가서저일검사받으니관절연골이많이손상돼어수술받야야한다해서회사로연락해서사정애기했더니퇴사하라해서했고고용보험타려했는데지병으로퇴사해서이직으로돼어안된다하더라구요다리를다쳤을다시강제잔업에다연장까지안하면그다음날힘든거시키고도와주는동료까지힘든일시켜종내이리돼고말았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꼼꼼한누에94비상근 등기이사직 사임 절차 문의드립니다지금 비상근 등기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냥 명의만 있는건데회사는 작년부터 휴업신청 들어간상태이구요.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잡힌게 한번 있었든게 있어 지역보험으로 넘어 온 상태 입니다. 그래서 해촉 및 퇴사 신청을 작년에했어나 회사에서 지금 당장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내쪽에서 퇴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문서등의 기타 서류를 동회사에 제출 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들소163경영상 해고시 법률다툼에서 사측이 이긴 판례경영상 해고시 사측이 승소한 판례가 있나요? 요즘 정부는 근로자를 더욱 옹호하고 있어서 현재의 상황에 담당자로써 근로자 대표 및 회피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으나 결국 답은 인원감축뿐이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말똥구리205도급직원에게 업무 직접지시여부는?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하면안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던한누에227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회사 근무조건 1)거리 : 약 23km 개인자동차로 30~40분,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이상)2)회사업무: 12년 이상 근무 중이며 초창기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외 온갖 잔무부터 설계일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하다가 신규직원 투입후 설계일을 주로 하고 있음.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잔무일도 포함에서 하게되는데 업무량이 과중하게 됨. 이러한 경우 업무변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질문2. 사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0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너무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나 위치관련하여 권고사직해당 경우가 있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질문3. 이외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얘기해주세요.(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답변은 사양할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황새41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친척형 회사에서 불리하다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친척형은 출혈로 현재 입원 중이고 친척형이 근무하는 회사가무슨 공사 입찰받아서 하는데 입찰에 문제 있을 까봐 못해주겠데요... 도장찍어는거를 ....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고양이97사업 양도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사업 양도로 인하여(사장이 아예 바뀔 예정)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에 해당되는가요?또한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게되면 회사에 정부지원금 관련된 피해는 없나요?이럴 때에는 사직서에 뭐라고 기재해야 될까요?사업양도로 인해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복수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복수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꽤 많습니다. 회사에서 단수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창설하였다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