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가재5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 상황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는 공동운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등기된 이사를 A, B라고 지칭하였을 때현재 회사 대표는 A이고, 현재 회사 최대주주가 B입니다.저희는 회사A로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저희 급여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6개월간의 기간이 끝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기존 A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퇴사처리를 한 후 이사B가 대표인 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서를 6개월 계약직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근무장소 및 업무는 동일하며 6개월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A회사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상황입니다.6개월 계약이 만료될 시기에는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1년이상 근무한게 되는데이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염소225위탁운영으로 전환되면서 퇴사시 부당해고인가요?현재 프렌차이즈 세차장 직원으로 있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2년반근무) 대표가 다른 지점에도 세차장을 오픈하면서현 세차장에 같이 근무하는 부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매장을 팔지않고 일정 세를 받으면서 운영하게함)저보고 지금 있는 세차장에 그대로 남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위탁운영하게 된 현 부장의 성격이 괴팍하고 상대방을 깔아무시하는 경향이라 사장으로 두고 같이 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탁예정자(부장)는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합니다.대표(매장주인)는 현 세차장에서 일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오픈예정된 다른 지점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지만 새로 오픈될 매장으로 불러들일 생각은 없어보입니다.현 세차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 그만두게 된다면 부당해고라 할수 있는건지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비오리72회사가 정한 사직서에 무조건 사인해야하나요?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신청 후에 별 말이 없다가 오늘이 28일인데 3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한 사직서 양식에 이렇게 몇가지 사항들이 적혀있는데4번을 보면 업무수행중 퇴사라고 쓰여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는건데 저런게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해도 되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쾌한집게벌레22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현재현회사에재직중이며 재직은6년넘었네요 현재공장상황으로볼때 사장님은공장운영할생각이없으신듣싶어요 다른분에게넘길거같은대 아직하겠다는사람은없어요 공장으로인한적자는없는듣한대 사장님으개인부체가너무많아서 부도내실듣싶어요 사장님이납품대금을 개인돈으로소비하는바람에 거래처대금이밀려 원자재두수급이안대고 원자제거래처 기계도가압유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하면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개인부동산은 좀 있는상태고요 은행대출이있긴하지만 답 변부탁드려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급강등#부서이동#cctv촬영고수님든 간결하게 여쭤보겠습니다.회사에 공장장이 새로오고 본인마음에안드는 직급자들(대리.과장등) 사원으로강등시키고(본인이보기에 그직급에 맞지않는다며 전부 직원으로강등5ㅡ10년이상근무하여 진급함)이게 가능한가요?또한 부서이동을 본인동의없이 수시로 변경가능한가요?(사칙으로 급여를 제외하곤 변동시킬수있다 들었습니다만)그리고 cctv를 대량설치하여 사람들지켜보는데 사용하고있습니다.안전하게 일하는거확인한다고 하겠지만 집이고회사고 확대해서 본다는거 아는사람은 다 압니다. 어떤식으로 이런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한방에 보내고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고릴라23투잡금지조항이있는데 유투브해도 되나요?현재 대기업근무중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규정집에 투잡금지조항이 있습니다.분야가 다른 유투브를 개설하고싶은데문제가 될까요? 회사로부터 유투브 활동으로 인해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말똥구리58말다툼 중 한 말로 사직처리가 되는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질문을 올립니다.제가 기존 작업하던 2작업장에서 3작업장으로 아무 사유 없이 옮긴 후 눈이 잘 안보이고 손목이 안좋아 조장한테 작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장은 그럼 저에게 1작업장으로 옮기라고 말을 했고 저는 조장에게 '왜 2작업장이 아닌 1작업장이냐? 이럴거면 일 그만둘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장은 제게 아무말 없이 상부에 제가 그만둔다고 전달하러갔습니다.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 2일 후 인 오늘 반장에게 전화해서 '조장이 상부에 전달하러 갔는데 이 후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말하자 사직처리가 됐다며 저에게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에게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다툼 중에 나온 말로 이렇게 사직처리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반장은 저에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퇴사의도가 없는데 제가 조장과 말다툼 중 흥분해서 나온 '그러면 일 그만둘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반장에게 퇴사 의도가 없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저한테 아무말 없이 사직 처리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다람쥐93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회사 내의 갈등상황과 인신공격성 발언, 직원 편애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토요일 몸이 너무 안좋아 병원에 방문하여 부정맥 기운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 이상 설사와 복통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구요...더이상 제가 몸을 상해가며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회사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이번 달 말까지 밖에 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오늘 회사의 센터장님께서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되어 다음 직장을 들어갈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해야하는 법률이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바다꿩130회사 외부교육시 코로나로 회사내부에서 비대면 교육받을때시간 문의 드립니다원래 회사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해진 장소에 직접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코로나문제로 비대면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외부교육이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지시하여 교육을 받는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대면 교육이 8시간전에 끝나서 퇴근하려고 하니 교육은 끝났어도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난다면 잔업시간으로 올려주진 않을꺼 같은데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20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상황을 먼저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외에 업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니 같은 계열사의 영업까지 시켜 그것을 거부하였고, 거부하자마자 그럼 관둬야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조금씩 또 다시 다른 계열사 업무를 주기에 저는 다시 한번 거부의 말을 전달했는데 그럼 회사 및 대표이사의 방침과 맞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관두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질문에 대표이사는 권고사직처리는 물론, 1달치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바로 실무담당자를 불러 명령을 하여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는 필요없으니 당장 관두라고 다시금 말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녹취록 있음)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했으나, 실무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해야할 것같아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회사의 불이익이 너무 크니 권고사직 처리는 안된다. 저는 번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녹취록 있음) 그러더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넌 아직 직원이고 회사 소속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날 기준의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저는 당연히 전날부로 동의를 하였고 예의상 인수인계를 하러 나온 것이지, 새롭게 번복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내용증명으로 권고사직서는 받아드릴 수 없고, 거부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절 정식 해고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가 날아올 예정인데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속한 것인지, 제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버렸으니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으로의 복귀는 원치않는 상태인데(저를 사무직에서 생산직에 넣겠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오퍼를 하여서 복귀 자체를 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복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한지 13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소속이라고 말하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s.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당장 그만두라는 점과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겠다라는 점에서 부당해고로 느껴지지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