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곰132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이번에 최종면접을 합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뽑았는데 이력서상으로 틀린 부분이 있더군요.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가 계열사끼리 흡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이력서사에는 흡수 합병후의 회사만 적어서 냈습니다.예를 들어, A회사 B회사라고 하면 B회사가 A회사를 합병한 상황이고 이력서상에는 B회사( A회사와 합친 총 경력 기간 ) 이라고 썻고,실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A회사 ( 경력기간 ), B회사 ( 경력기간 )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꼭 가고 싶은 회사라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혹시 이 사안이 입사취소 될 사안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홍여새271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근무중 회사에서 갑측 직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사직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8월24일 해고되었습니다이런경우에 만근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사슴133제설 등 잡일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회사에서 제설, 쓰레기줍기 같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특정 인원들에게만 지시합니다.면접 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이런 업무지시를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고니128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사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였지만 직장생활 중에 사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하여 인사부서에서 사내괴롭힘을 인정받고 사내괴롭힘 상대방에게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업무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에 회사에서 전에부서로 가서 지원을 해야한다고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당한 업무 지시를 안따르면 안된다고해서 그럼 퇴사하겠다고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괴롭힘을 인정하였다면 제가 자발적인 퇴사라고해도 실업급여른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반반한개미핥기237한달 전 통보 퇴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이 회사에소 1년쯤 일했는데 직무변경+집안사정으로퇴사를 신청했구요 인수인계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고한달정도 후임자 찾을시간과 인수인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제가 파견직원이라 회사간의 계약이 걸려있는데 (회사끼리 협의한 내용)마땅한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근무태도는 양호했고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이 없었으며 사정이 있지 않는한 출근도 항상 가장 먼저 했습니다. 퇴사통보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겠다는 의사도 표현했구요.이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코알라58배민, 쿠팡 등 배달알바 겸직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는 겸직이 금지되어있는 회사 입니다. 하지만 막고살기 팍팍해서 배민,쿠팡 알바를 해볼까 하는데 알바로 얼마이상 수입이 생길 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가젤149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업무가 기존에도 많았지만 2명이나 퇴사하게되었고그로인해 남은인원이 훅 적어지고 새직원도뽑히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이경우 팀장급 윗사람에게 업무과다로인해 일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들어주지않아 업무유지가어려울경우에실업급여요청하고 퇴사할수있을까요?업무를안하겠다는게아니고 유지해서 잘해보자는건데 소용이없을 경우에말이에요일이그냥힘든정도가아니고 죽을것같아여ㅠㅠ실업급여 가능조건에서 마지막에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비추어 그러한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무자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도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이경우에 적용이될런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상한여치199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5월 말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퇴사자가 거부해서 해고 통보 다음날부터 결근했습니다.그리고 대표님의 지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5월 31일 혹은 6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사자 퇴사 시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퇴사자가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상사조60해고예고수당 및 여름휴가 전 해고 통지일단 저희는 5인 이상 건설회사입니다.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1. 8월 31일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받아 2년간 일에 손을 떼겠다고 했으며 사업자와 및 현장직에 관한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며 사무실 인원을 정리하겠다고 갑작스레 9월 8일자로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2.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및 갑작스런 해고에 대하여 아직 합의를 한 게 없습니다.3. 9월 4일 주말에 갑자기 회사 단톡방에 와이프가 내일부터 나온다며 인수인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전화로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와이프분이 업무를 맡으시는 거냐,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 했더니 전에 얘기했던 날 있지 않냐 (9월 8일) 하길래 그럼 8일까지냐 여쭈어 봤더니 그날은 너무 당장이고 추석 끝난 주까지 해 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4. 9월 5일 회사 단톡에 저희 사무실 인원 확실하게 정리하는 날짜가 언제냐, 어제 전화드렸을 때 추석 끝난 주에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거 같다고 했더니 9월 16일이라고 하여 해고 날짜가 또 변동되었습니다.5. 그리고 오늘까지도 해고예고수당 및 합의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해고예고수당 및 합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 사무실에 저 포함해서 총 2명이며 원래 9월 19일부터 한명이 여름휴가 예정이었고 저는 9월 26일부터 여름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고 전 여름휴가 미사용 건에 대해 따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흑로66급여 주지 않고 신고하라고 하는 로또회사... 이사람이 대표가 아닙니다..대표는 따로있고 다른주소로 되있음..안녕하세요제가 로또회사를 8월24일 입사해서 9월1일날 그만뒀습니다첫입사할때 조건이 기본급 200에 인센10이었습니다타 사이트를 인수해서 아직 영업도 할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매출도 안나오구요전화 400통 걸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매출도 한건이었구요..9월1일에 저한테 올인센 하라고 합니다 거부시 같이 갈수없다 나가라식으로요전 문자로 통보해달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와도 매출 일어날수없고 자세하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가 급여일인데 못준다 신고해보라 합니다무슨무슨로또인데 대표자가 이사람이 아니고 다른사람이구요대표가 있는 사무실은 다른구입니다. 채용공고상은 이 대표가 있는 회사와 사무실로 되있구요 사이트도 대표가 있는 주소로 되있습니다물론 출근한 증빙자료는 대화내용과 출근해서 사무실 사진과 달력 체크한것 업무 컴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안준다는 톡 내용까지 모아놓았구요그사람이 자기 주민번호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한마지도 고소하면 자기걸로 하라는거죠문제는 이사람은 대표가 아닙니다 다른사람인데그사람한테 고소하면 되나요? 무슨무슨 회사인데 이대표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주소도 영등포이고,..근데 일시켜놓고 이러는거 는 아닌거 같고저한테 공갈협박 하지 말라네요급여 달라고 한게 무슨 공갈협박인지..전 친구들한테 톡으로 주고받은거 보여주니 공갈협박은 없다고 합니다급여달라고 근거를 적어서 보낸것이 다구요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은지..그리고 이회사 대표 사업자번호있는 이회사대표로 진정서나 고소하는게 맞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