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메뚜기233회사에서 근무자의 범죄 경력을 알게 되었을 시 정당해고 할 수 있나요?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폭력 전과를 알게되었습니다.지인의 추천으로 들어온 직원이라 이력서 및 신상조회를 꼼꼼히 하지 않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네요.부장님께 상의 해 본 결과 대표님께 말씀 드려서 상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미 근무중인 직원의 범죄 경력이 나중에 정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코알라167회사용 프린터를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사무직 종사자입니다.스캔이랑 복사 이것저것 하다가 프린터가 망가져버렸어요.대표님께서 수리 업체 부른다고 하신 뒤에 은근 제 부담인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회사 비품 망가뜨리면 제가 수리비 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콜리81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 지 벌써 6개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면서 저를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택대기 중인데, 그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갑니다. 취업규칙엔 이와 관련한 별다른 내용은 없고,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나면 징계처벌이 안 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혹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회사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호박벌2101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나요?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입사한지 10개월차에 대표님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일이 없어서 버티기도 그렇고 말이 권고사직이지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11개월차에 나가게 되는거더라구요. 퇴직금을 안주고 싶어서 일부러이렇게 저부터 권고사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도 11개월차에 나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 희망퇴직 신청자가 저조할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대상자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형태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도 대상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직이 아닌 다른 방식(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회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군함조60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인가요?회사에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작은회사라서 대표님께 직접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자 하였는데, 서류상으로 퇴직금이나 수당 등 처리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요.이럴 경우 사직서가 필수인지 궁급합니다.그냥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혀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소144대표이사는 겸직이 불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다른 직종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겸직 허가가 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이사의 경우는 어떤가요?대표이사의 경우 법적으로 겸직 불가의 조항이 있나요?간단한 유튜브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도 불가능한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누에58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절차등 하자 여부?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는 만 55세 도달한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해 50%, 둘째해 40% 등 ) 그리고 7년전 2014년에 이것에 대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회의실에 모이라고하고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근로자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다른현안과(근로자 의 임금을 10%정도 삭감) 동시에 1장의 동의서에 찬성, 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는것에 대한 찬성, 반대 (임금피크제인지, 임금삭감인지) 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번째 이 동의 절차가 유효한가입니다? 둘째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능한지요? 세째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표범81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6개월이 채 안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사 대표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저도 어쩔 수없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 대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으로자르면 회사 쪽에 불이익이 있나봐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미 마음먹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회사 쪽에서는 자진퇴사 쪽으로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퇴사처리가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사슴벌레241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타지역 발령을 들먹이는 회사. 해결책 없나요?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회사 측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더니, 저에게 타지역 근무지로 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길 원해서 내린 조치같은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만두기 싫다면 회사 측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