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만두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등..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일자리 관련 장려금 신청할 때 제한이 생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해당 연구원이 퇴사해도 연구소 유지 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할미새177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0년다닌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같이 퇴사하신 분이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이사로 등재 해 달라고 하는데 고민이네요. 근로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사내이사로만 등재 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저도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만일 제가 출산휴가를 쓰고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혹시 출산휴가중인 직원도 해고할시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평온한냉면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회사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고, 접수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부분이 '코드 26-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최직을 권유하며 이직한 경우'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해당 이직코드로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결국은 고용보험 기록에 남는 것 같은데 이직사유가 26-03코드로 되어있으면 추후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어떤 게 있나요?또한 해당 이직코드를 정정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제가 연락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확신에찬도마뱀1년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4개월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는 안준다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확실히 알고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백로237사장이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근무시간을 대폭 축소시켜서 직원이 힘들어져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청가능한가요?원래 5인으로 일하던 직장인데 사장이 옆에 동종업체가 들어섰다고 사람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4인으로 계속 일을 해왔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없고 동종 업체로 인해 사실상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도 아니어서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사장도 몸에 과부하가 와서 자신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이미 한계였던 상황에서 인력이 더 줄어버리자,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요청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강제 타 부서 업무 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당사 일이 없는 부서가 있는데 그 쪽 직원을 타 부서의 업무로 며칠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타 부서의 업무는 덥고 힘들어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요.혹시 이런 경우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근로자들이 부당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반적으로감미로운안심퇴사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막을수도 있나요?2개월 후 퇴사 예정인데 대체 직원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전에 퇴사한 분들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더 일하고 ,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압박해서 그런식으로 더 일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한테도 그럴까봐 계약서에 저 문항이 있다고 인수인계를 무조건 하고 퇴사해야하는지 ,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 하지 못하고 퇴사해서 사업장이 힘들어지게 되는경우 저한테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주가 조작으로 인해 대표 구속, 그룹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그룹사 대표가 구속되게 되면 사내 분위기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성도 떨어지게 되고, 곧 회사의 침체를 의미하게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멧새153대표이사의부당한업무지시를 거부해서 퇴직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인력회사에서 인력운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명함 직함상 이사로 관리와 거래처를 확보 영업하는 조건으로2025년1월1일부터 근무를 하며 주급으로 급여를 받고하기로하고 구두협의 후 현장관리와 영업을 충실히수행중이고 처음 구두협의때 대표로서의 역활과인원운영책임자로서 각자 최선을 하자고 시작했습니다현장을 매일매일 관리하고 인원의 문제가 생기지않게츙실이했고 현장이다보니 안전사고등에 중점을두며사람이 많다보니 분쟁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게 관리했습니다 매월 50~60명을 하다보니 일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사람에게는 기회를 더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가 전화로그 인원중 1명의 이름을 대면서 다른 어떤내용이나 설명도 없이 구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주세요 라고 해서, 인원운영은 문제없게 제가 책임지고 하는데 왜 그런지시를 하냐고 하니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딱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하니 많이 너어달라는거에요 그래서 그건 두사람의 채무관계니 못한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명한사람은 8개월 이상하면서 주변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 초창기 일했던사람이라 그만두게도 못하고 어떻게 바꿔볼까를 매일 고심하는 대상 이었는데 그렇게 하니 당연히 않된다고 했죠 제 일이 인원운영이고 회사에 문제가 발생치않게 하는게 제 일인데 그럴려면 두분이 하세요, 제 업무와 대표가 준 권한을 무시하는거니 부당하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일못한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왜 대표와 그사람의 개인적인일로인해 제가 그만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억울하고 약올라서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화로했고 증거는 없지만 주변에 다른 인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어 그만두라고는 말했는데요 이건 아니자나요 인원운영 담당자가 그사람의 근태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판단해서 업무량도 줄이고 문제가 발생치 않게 대응중인 내용도 듣지 않고 사기업의대표가하는 지시라고 만 하네요노예도 아니고 못하죠 이럴때 어지에 하소연 합니까근로계야식서도 않쓰고 3.3% 공제만 하는 조건으로일했는데 8월29일경 고문계약서를 가져와서 1월1일자로 쓰세요해서 써주긴했고요 일할려고 쓴거죠날짜를 속여가며, 이런건 어디나 다 당하는 아닐까요이런부당한지시에 굴복하고싶지 않은데 어떻게해야 이런일들이 없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