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멧새123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현재 회사에서 법인을 하나 더 세워서 저를 그쪽에 파견형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대표는 동일하며 해당회사는 현재회사의 자회사같은 형식으로 설립된다고 합니다.가게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와 변경이되며, 회사의 규모도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정확한 사무실위치나 업무의 범위같은게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 자체적으로 저한테 다른법인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청설모3채용 취소 통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입사 면접 진행 후 처우 협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다음날 급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진행되고 처우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진행)회사측에서 제안한 처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메일로 진행)이후 회사측에서는 더이상의 처우 협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였고, 충분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메일로 진행)해당 메일 수신 일자의 시간은 23년 5월 15일 16시 42분 이었고, 비슷한 시간대인 23년 5월 15일 16시 31분에 회사측 이사님에게 처우 협상 관련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전달 받음) 해당 회사는 현재 스타트업이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회사 이사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면접을 진행할 때도 메일이 아닌 문자로 전달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여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 회사만의 운영 방식이라 이해했습니다. (문자로 전달 받음) 이후 회사측 이사님과 23년 5월 15일 오후 7시경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이후 이직 의사를 이사님께 전달하였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자로 좋은 결정 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결과 나오도록 같이 잘 해 보아요 답변을 받음).인사팀이 아니라 이사님께 문자로 통보드린것은 녹취는 하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이직 의사를 인사팀이 아닌 본인에게 먼저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문자로 이직 의사 전달)1차 컨택과정과 회사에서 진행한 면접(면접관으로 4명 참여하셨습니다. HR 두 분, 이사님 두 분) 에서 빠르게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여러 번 제안주셨습니다. 5월 안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주셨고 면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최대한 빨리 합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님께 의사를 전달드리고 받은 문자를 합격 통보로 생각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빠른 합류를 계속해서 강조했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면접부터 처우 협상까지 문자와 유선으로 진행하였기에 당연히 회사 프로세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5월 16일에 급작스럽게 채용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에서 제시한 처우를 받아들인다고 전달하였는데도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중에 급작스럽게 받기도 하였고 당혹스러워서 메일로 재문의를 했습니다. (메일로 문의) 답장으로 받은 메일 내용에는 "처음 제안 드렸던 수준 혹은 그 이하로는 이직이 어려우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메일) 하지만 제가 받은 메일 내용에는 "추가 답변 포함하여 충분히 고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 전달받았고, 동일한 시간대에 회사 이사님이 처우 조율 관련해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추가 처우를 협상하는 단계로 생각하였고 같은 날 오후 7시 유선상으로 회사 이사님과 처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의 시간과 이사님과 유선상 처우 협상을 진행하고 이직 의사를 전달하기까지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채용 취소 관련하여 문의를 했을때는 제가 이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추가 답변 포함하여 충분히 고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인사팀의 메일을 받고 4시간 사이에 따로 의사를 전달한적이 없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1.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 진행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의사 결정이 있었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전날 이사님과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5일날 받은 메일 시간과 이사님께 문자로 받은 시간이 거의 동일했다는 점에서 인사팀에서 이사님께 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전달 이후에 이사님이 직접 협상을 진행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2. 이직 승낙 내용에 대해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직에 대한 의사를 금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사님과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녹취는 따로 없었고, 협상 처우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인사팀에게 바로 답장하지말고 이사님께 먼저 이직 의사 관련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사팀과 처우 협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인사팀이 아닌 이사님께 문자로 전달드린 점 입니다. 통화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저는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1. 기본적으로 처우 협상을 진행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입사 프로세스는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2. 회사측에서 처우 제안을 먼저 주었고 해당 처우로는 이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1차적으로 의견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협상을 재요청한 곳은 회사측이었고, 이사님과 유선상 협상 또한 회사측의 프로세스로 생각했습니다. 3. 이직 결정 의사를 이사님께 전달드렸고, 앞으로 같이 잘 해보자는 합격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컨택과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빠른 합류를 구두로 원하였고, 처우 협상까지 마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합류하기 위해 현재 직장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가 회사 생활만 어려워졌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프로세스를 악용한다고 느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앵무새141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구성 변경안녕하십니까.현재 3개 업체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설립인가, 등기, 사업자등록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하지만 기금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개업체가 경영난에 법정관리가 들어간 상황이라 기금 출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간 참여업체를 탈퇴시키고 남은 2개 업체끼리 기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입니다.남은 2개 업체끼리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반되는 법적 절차를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무희새37지방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절차 및 고용승계 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공공기관 통합 방침에 따라 저희 기관(A)으로 타 기관(B)이 흡수(폐지) 예정입니다.관련하여 절차 및 고용 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1. 해산이사회 및 통합이사회 추진 시점- B기관의 해산이사회 후 A기관의 통합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어디가 먼저 하던 상관은 없는지.- 특히, A기관과 B기관 모두 소관 중앙부처(A-중기부, B-과기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B기관 해산이사회 → B기관 중앙부처 승인 → A기관 통합이사회 → A기관 중앙부처 승인] 순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아니면 해당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2. 고용승계 시점 문의- B기관의 소속 직원이, A기관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만약, B기관 해산에 대한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과 A기관의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 후 고용이 승계된다 하면,해산과 통합 사이에 B기관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텀이 생기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등)- 아니면 중앙부처 승인과 별개로, 각 기관 이사회에서 고용 일자를 지정하여도 되는지3. 고용승계 시 공무직 신설 및 전환 관련- 현재 A기관은 공무직 없이 일반직(1~7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B기관은 일반직(1~6급)과 공무직(전문직, 시설직, 환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A기관의 시설, 청소는 아웃소싱으로 운영 중)- 직급부여 및 임금은 추후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나, 통합 시점까지 합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A기관에서는 공무직 신설 및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노사합의 이후 개정하여도 되는지- B기관의 공무직 중 전문직 인력은 A기관의 일반직과 업무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노사합의가 된다면, A기관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님 공정채용에 위반으로 전환이 불가한지질문이 좀 많은데,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저빌238신규거래처 실사 심사 자료요청 LIST신규거래처 담당자가 당사로 방문해서, 업체등록을 위한 실사 심사 예정입니다.실사심사시 요청한 자료 LIST항목입니다1)임금기록 2) 근무기록 3)근로자 신상기록 4)근로계약서 5)취업규칙 6)생산일지개인정보등 민감한 사항들인데, 거래처 실사심사에서 위 자료를 요청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실사심사시 위 자료들을 요청했을때, 제공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서울 에서 부산 으로 전근 온지2달 밖에 안됬는데 여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해서 회사 측 에서 돈이 많이 들어 간다고다시 월세 적은 현장으로 옮기라고 합니다.단순히 돈 때문에 가라는데이게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협력업체 직원이 협조를 해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회사내에만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않고 협조하지않아서 일이 더 늦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협력업체에게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가 심해져서 매출이 거의없이 장사가 최악으로 안 되는 경우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아무 때나 해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회사에서 겸업을 하지말라 그래도 그냥 투잡을 하고있었는데 어느날 걸려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월급이 작아서 투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고래216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입사를 할때 제가 할 업무가 어떤건지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줄면서 제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다하고 부족함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점심을 해서 먹자고 하더니밥 담당을 하라고 하면서 직원들 식사와 설거지까지저 혼자서 다 하라고 하는거예요간부와 직원들이 12명이 됩니다손님이 오시면 그분들 식사까지 준비하라는거예요저보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는데저두 생계가 달려 있다보니 거부도 못하고 몇달째혼자서 하고 있습니다제가 사무업무 일을 하러 온건지 식당에 일하러 온건지 정말 답답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