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해가지지않아45기업 합병 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는?안녕하세요. 기업들이 합병을 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지금 한달정도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받았어요 한달 간 기간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처에 집도 구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혹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랑 방법이 궁금해요 부당해고 신고하면 합의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만두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등..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일자리 관련 장려금 신청할 때 제한이 생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해당 연구원이 퇴사해도 연구소 유지 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할미새177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0년다닌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같이 퇴사하신 분이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이사로 등재 해 달라고 하는데 고민이네요. 근로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사내이사로만 등재 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저도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만일 제가 출산휴가를 쓰고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혹시 출산휴가중인 직원도 해고할시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평온한냉면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회사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고, 접수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부분이 '코드 26-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최직을 권유하며 이직한 경우'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해당 이직코드로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결국은 고용보험 기록에 남는 것 같은데 이직사유가 26-03코드로 되어있으면 추후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어떤 게 있나요?또한 해당 이직코드를 정정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제가 연락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확신에찬도마뱀1년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4개월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는 안준다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확실히 알고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백로237사장이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근무시간을 대폭 축소시켜서 직원이 힘들어져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청가능한가요?원래 5인으로 일하던 직장인데 사장이 옆에 동종업체가 들어섰다고 사람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4인으로 계속 일을 해왔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없고 동종 업체로 인해 사실상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도 아니어서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사장도 몸에 과부하가 와서 자신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이미 한계였던 상황에서 인력이 더 줄어버리자,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요청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강제 타 부서 업무 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당사 일이 없는 부서가 있는데 그 쪽 직원을 타 부서의 업무로 며칠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타 부서의 업무는 덥고 힘들어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요.혹시 이런 경우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근로자들이 부당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반적으로감미로운안심퇴사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막을수도 있나요?2개월 후 퇴사 예정인데 대체 직원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전에 퇴사한 분들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더 일하고 ,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압박해서 그런식으로 더 일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한테도 그럴까봐 계약서에 저 문항이 있다고 인수인계를 무조건 하고 퇴사해야하는지 ,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 하지 못하고 퇴사해서 사업장이 힘들어지게 되는경우 저한테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