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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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영업용 차량 취소되어 영업에 차질이 있을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납품회사인데 직원이 음주에 걸려서 취소된 상태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못해서 영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될때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금조51동종업계 이직이 저나 이직할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지금 다니는 회사는 설비를 설계부터 제작,설치및 시운전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이직할려는 A회사로부터도 작년에 설비의 제작을 수주받아서 제작및 설치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이직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 뒤에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회사 사장님께서는 A회사가 협력사 직원을 빼간다고하시며, 저와 A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있는 상황입니다.보안서약서에 경업금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저는 설비 설계업무를 하고있으며, 이직해서도 설계 업무를 하게됩니다.현재회사에서 A회사와 저에게 법적으로나 다른 어떠한불이익을 줄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노사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사에 공고를 하고 설치준비위원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3명을 선발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려 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지원자가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도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밀잠자리32해고통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60평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당초에 매장 운영 및 관리를 해주던 전임자의 퇴사통보로제가 급하게 까페 파견되어 현재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매장은 21년도부터 사업을 개시해서 영업중이고, 문제가 되는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이기는 하나 사업개시일부터(21년 3월) 해고일(23/6/16)전까지 근무를 해 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립니다.그런데 본인이 매장 셋팅부터 참여하여 현재까지 업무를해왔던터라 저희업장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로 간 시점(23/4/19)부터 해고일까지 역으로 저에게 일을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각종 간섭을일삼았으며, 심지어는 본인이 사장인냥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본인이 직접 꾸짖으며 일에 훈계를 하였고,그로인해 전임자가 있을때부터 새로온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고 매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오고나서도 제 눈으로 보고 겪기도했고,실제로 전임자때 근무하다 저 친구 외 다른 친구들의 업장 내 텃세로 매장을 그만뒀다가 제가 부임하고 현재까지도매장근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이 친구도 처음 근무조건이 위에 언급드린 해고통보한 친구와 그의 무리들과 같이 일하고싶지 않으니, 시간편성 고려해달라는 조건이였으니까요)해고통보한 직원을 필두로매장 내 오래일했던 여직원들의 텃세가 장난이 아닌 매장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점주이기에 이 친구들을 다 해고시키는건 아니다싶어서 눈감고 계속적으로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었차에6/16일자로 모든 근무자들이 들어와있는저희 까페 내 단톡방에서 저에게 경솔한 언행들을 했고,도를 넘는 행동을 하였기에 그 친구를 당일해고 처리하였습니다.문제는 나머지 남은 여자친구들도 이미 한통속이였고자기들끼리 오랜 시간 매장을 지켜온 의리(?)라고 하나요?제가 그 친구를 해고한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23/6/17 근무를 끝으로 당일퇴사 통보를 했습니다.그렇게 당일 퇴사 통보를 한 친구가 무려 3명이구요저희 까페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때문에 평일은 매출이 저조한 반면, 주말 매출로 매장 영업을 이어가는 매장입니다. 평일은 어찌저찌해서 매장 운영이 가능하지만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이 빠지는 바람에이대로는 다음주 주말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엔 매장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모든게 한 친구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야기된 문제이니만약 저희 업장이 주말 운영을 못할 시, 이 친구에게 매장에 끼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처리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청할 때 보안장치 문제로 퇴근이 늦어지면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야근을 하느라 마지막으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지문으로 경비를 하는 장치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 야심한 시각에 모 보안회사 직원을 불렀는데 이게 또 금방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40 ~ 50분 늦게 퇴근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어서 별도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지인이 어제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고 퇴직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다음주에 당장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사로 옮기라고 한답니다. 부당 인사발령 아닌가요? 사측에서는 그동안 업무상 실수로 잘못한것까지 자료를 모아놨다고하던데요.근태상황부터 직원과 사이안좋은것까지요.이런 경우 부당인사발령이 맞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개개비298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병원 식당 조리실 문제입니다.3명이서 근무를 하는데3명다 수습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1개월 미먼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업무 능력이 떨어지니 나머지 2명이 피해를 보았고, 당장 내일까지 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으면 본인 들이 사직을 하겠다고 합니다.사직서도 제출한 상태이구요..저희는 2명이 없으면 병원 식사가 못나가는 병원경영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질문1.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2.해고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3,권고사직이 답인가요?4.본인 한명때문에 병원에 큰 피해를 입힌것으로 하여 사직 사유를 만들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권고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좀 봐주세요전화 통화로 대표 한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대화 내용 입니다.대표 : " 평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나 : " 알았다. 그렇게 알고 있겠다. "전화 끊고 녹취 했습니다. 10분뒤 대표가 " 그럴 마음 사실 없다 " 라고 말을 번복 했습니다. 저는 약속 지키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회사 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Q. 회사가 연락이 없어도 권고사직을 승낙한 녹취록 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낼 수 있나요 ?회사와 관계는 좋지 않고 저는 근로계약 종료 하길 희망 합니다. 단, 자진 퇴사 하고 싶지는 않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권고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립니다.회사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통화로 대표랑 말 다툼 하다가대표 : " 평소 맘에 안 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사직 하겠다 "나 : " 네 그렇게 알고 있겠다 "전화 끊고 녹취 했습니다.근데 10분뒤 문자로 " 그럴 마음 없다 "다시 취소 의사 밝혔습니다.저는 회사랑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해줬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 자진 퇴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Q. 녹취를 증거로 권고사직 이나 해고를 주장 할 수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치타232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일단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카페회사이며 공동대표 두명 직원은 저하나 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처음일하면서 공동대표 사업장(카페 본점)에서 일을3개월정도 하다가 대표 와이프가 2호점을내어 개인사업장으로(카페직영점 느낌)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12월부터 회사 본사로 들어오게되었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기간이 1년 조금 넘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줘도되고 안줘도되는 상황이라고 말을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