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부엉이209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11월 모회사에서 디자인팀만 따로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양수도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계속 모회사에 남아있으면 디자인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된다고 해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신설법인회사로 전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들로만 이루어진 회사다 보니 총무, 재무, 회계, 인사 모두 모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되면서 퇴직금도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조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설법인은 모회사의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으로 받는 비용으로 신설법인 직원들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후 3개월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리더니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월급이 2달 밀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모회사도 똑같이 월급이 두달 밀리면서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법인에 있는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법정관리 심사에서 과연 신설법인도 자회사로 인정되어 모회사와 동일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자생력이 없는 신설법인이 다시 모회사에 흡수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첨부이미지는 전적동의서입니다. 참고바랍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이구아나715인이상근무대상자회사 직원 퇴사예고통지할때주의할점5인 이상 근무자 회사 입니다. 6개웧 근무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고합니다. 이유는. 현장분위기조성 말도 많고. 불만이 많으며 분위기를 흐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데. 서서 일하는 회사에 다리가 아파힘들어 한다는게 이유다. 해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현재 저희회사는 실업급여를.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1개월 미리 예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재칼194회사가 어려워 올해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아요?현재 저희 회사사정이 어려워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을 받았습니다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자녀학자금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난멧돼지260업무배제 후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9월 18일 월요일에 갑자기 현재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저는 프로젝트에서 제 파트 담당자가 저 밖에 없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그저 다음 프로젝트 준비할거니까 지금껀 그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이후로 현재까지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고 또 어떤 업무 지시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중간 중간에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거나 제가 제게 업무를 달라고 말을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정해진게 없으니 기다려라 였습니다.처음에는 설마 설마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바뀌어가며 우울해하던 중에 내일 조직개편 관련 면담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면담에서 조직개편 혹은 회사의 사정 등의 이유로 저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꼭 필요한 업무이며 여태까지 제가 혼자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업무배제를 지시한 A 팀장은 저한테 B 부서장의 지시라고 전달을 했고 업무배제에 대해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업무에서 배제된 날 이후로 A와 B는 거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고 있는 부분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또 해당 상황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떄까치224갑자기 사고로 근무를 못하게 된 직원 어떻게 해야될까요?개인사정으로 직원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서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다쳤다고 소식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경위 등 관련내용에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근 3일째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결근에 대한 무급 등 관련내용에 대해 고지를 안함)통화 시 '계속근무가 어려울 것 같냐'는 질문에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대답했고, 사업장 특성상 장기결근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무일수까지 근무하고 사직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도 알고 다른직원을 구해야되면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사직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연락드리는 것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했는데, 해당 직원이 사직을 종용했다는 식으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며 더욱이 지인이 사업장에 찾아와서 관련내용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1.상기 상황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타의에 의한 사직서 작성처럼 보여져 부당해고가 될까요?2.아직 근무와 사직 등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며 사업장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이런 부분으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3.가장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거북이38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본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며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구요~!!일을 하다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그래서 여쭤봅니다.이게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상괭이96회사 법인 분할로 인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1. 회사법인을 아예 다른법인으로 분할하여 하는일은 그대로인대 다른회사 사람 소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분할 당시 기존 회사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재 신고하였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던 회사가 바뀌었습니다.2. 분할 당시 분할하는 인원에 대한 동의서 등의 작성과정이 없었고 통보도 없었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3. 분할한 법인 회사에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4. 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이었습니다. 회사 분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문도 모른채 적립금 전액이 환수되었습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도마뱀97법인 대표맡으며 타 기업에 취업할 경우 타 기업에서 알게 될까요?현재 1인 법인 대표이며, 9월 기준으로 무임금 대표로 전환했으며 4대보험 해지했습니다.1. 10월 부터, 타 기업에 취업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타 기업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2. 제 현금을 넣은 가수금이 법인에 있는데 법인 수익을 가수금 갚는 형식으로 제가 받을 경우 , 취업 예정인 타 기업에서 알게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물총새11내부부서이동 지원 확정통보 후 회사에서 번복을 하려고 합니다.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 대형회계, 컨설팅 법인에 근무 중 입니다. 2. 매년 내부 부문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7월 말에 지원하였고, 이동부서의 파트너, 인사팀 담당자 동석 후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3. 9월 5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4. 9월 25일 조직개편을 이유로 부문이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 기존에 근무하던 팀과 팀원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번복이 되고 저는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존팀에서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항(부서이동 진행 기존대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뻐꾸기81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 임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 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4.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나요 ?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