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경영상의 이유나 효율성의 재고를 위하여 기업이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고 기업내의 직제가 폐지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이와같이 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코끼리11원래질병(베체트)가 있었는데 바뀐 근무환경으로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사직서를 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019년 2월에 시설에 운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업후 얼마 안되어서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원 자리가 비게 되었고... 시설장의 강압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운전원 보직으로 1년 1개월을 채우고 2020년 3월 17일부로변경되어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공채공고를 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직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사위원회 및 시설장에게 알렸고 보직변경시 나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베체트는 산정특례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CRPS를 의심하고 치료하는 상황입니다.)사무국장 자리가 오래동안 공석이고 원래 사무국장이 해야할 업무까지 받았으며 시설장이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본인은 전부 가르쳐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로 인하여 응급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원래 아프던것이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번 마약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모두 처방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현재 제가 옮겨온 보직인 운전원은 새로운 운전원이 자리하고 있고 제가 옮겨 갈 수 있는 보직은 없습니다.당연히 병원 다녀온 기록들은 다 있고 처방받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진단서도 가능하구요. 심비대증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더 심해졌습니다.아직 3개월(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잘한 실수들을 계속 지적받고 있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리 안해주려나 봅니다. 실제로 제 실수는 제가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안배웠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그런 인격모독적인 실수에 대한 지적이 정말 견디기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역시 처방 기록은 다 있습니다.)원래 한달에 한번정도 찾아오던 극심한 고통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혹은 삼일에 한번으로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간 중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는 실수(지출결의서 날짜 틀리기, 원천세 납부 일자 놓치기)할 때마다 심한 인격모독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 받아도... 그만두어야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곳에 재취업 할 때 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이경우에...권고 사직서를 안해주니...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진단서와 그동안의 처방내역을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모든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MES(생산관리시스템)는 제조업 일반에서 생산관리를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으로서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들은 MES를 도급 및 제조위탁 등 업무를 발주하고 이행을 검수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각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MES에 대한 판결들이 개개의 경우 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한 판결은 MES를 근로자를 대한 지휘ㆍ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예방ㆍ점검 업무라고 판결했으며 현대위아 보전업무 관련 판결에서는 MES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이처럼 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신설 법인의 사업장 규모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당사는 20년 1월 15일 경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서류상 관련은 없으나대표이사가 기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 후, 사업내용 및 직원고용 등을 사실상 승계했습니다.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3명이며, 정규직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문의사항입니다.대표자 및 경영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임원진 등의 근로자 판단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부전나비120업무상 발생한 사고 책임 유무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장비기사 입니다 컨테이너를 뜨고 내리는 장비를 타지만 LCL컨테이너가 들어와 지게차가 바빠서 3톤 지게차로 일을 하던 도중 평평하지 못한 작업장 내에서 화물을 들고 이동중에 물건이 엎어졋는데 이화물이 5천만원 짜리여서 포워딩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반을 보상하고 나머지 125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며 매달 월급에서 15만원씩을 변제하라는 각서를 쓰게하여 싸인을 햇습니다.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일을 한것인데 1250만원을 부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 Pc열람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 pc열람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그 내용에는1. 회사는 본인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취득한 일체의 모든 정보나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 pc로부터 수,발신된 모든 이메일을 수시 감시할 수 있다.2.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중 사용한 인터넷 접속내용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3. 회사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pc의 주기억장치에 비밀자료의 저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했으면 회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pc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대외비 문서의 선전물 활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 공용파일서버가 있는데, 회사PC를 다루는 전사원들은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방침(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물동량, 인원)을 조합에서 발췌하여 선전물 이용한 부분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파일서버에 사내 PC를 다루는 모든 인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 뒤 말이 않다는 것으로 회사의 관리 미스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에 “대외비” 문구를 넣어두었다면, 회사 공용파일서버에 사업계획서를 관리했더라도 금번과 같은 선전물에 대한 책임을 조합측에 물어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에 기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2014년 1월 21일 제정 및 시행되어 2019년 7월부터 개정되는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에 기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텐렉271인수인계 관련 퇴직에 지장이 있을까요?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 디자인팀은 2명이 정원이나 제가 신입으로 입사직후 한 분이 퇴직 하시고 혼자서 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제대로 인수인계 조차 받지못한 상황에서 혼자서 다른부서 사람들 여러명을 상대하며 작업물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업 특성상 업무를 하며 저의 커리어를 쌓고 일의 숙련도를 높여야 하지만 그로한 조건 또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제작중인 플랫폼의 디자인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며 저는 제작 후반에 들어온 터라 그 디자인을 유지하고 같은 유형으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대표의 무시성 발언들과 업무 체계또한 엉망인터라 버티면서 다닐 수 없을것 같습니다.저는 현 정직원이 된 상태이고 채용해달라는 언급한적도 있습니다.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면접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저는 퇴사를 결심했지만 담당부서가 공석이 되고..근로계약서상에도 인수인계관련 내용이 있습니다.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 대기 후에도 인수인계관련 시비로 붙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나요??저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업무인수인계 하기를 거부하고 퇴사해도 되나요?회사가 사직의사를 승낙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회사에 입사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않고 퇴사하는 것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요.퇴사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