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성숙한아비106실업급여 수령 중 신규법인에 사내 이사로 등록하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인가요?5개월전부터 실업급여 수령중에 있고 2개월전에 지인의 회사에 무급여 사외이사 등록하였고 고용센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여 사외이사 등록 하였는데요. 그 지인이 새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는 사내 이사로 등록되길 원합니다. 물론 무급여에 노동 제공이 없고 단지 다른 회사에 투자를 위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외 이사는 빠질거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중단 사유나 미신고시 부정 수령 사유가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쿠스쿠스60인수인계없이 퇴사했다고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나요?영업직 일을 하는데, 회사 월급이 2번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받아내긴 했지만 점점 더 악화되는 회사 경영에 이러다가는 돈을 못받을 수 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저번달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7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물론 인수인계도 잘 할테니 직원을 빨리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사가 직원 구인공고를 일주일 전에 올렸더라구요.채용되면 당장 출근도 안될 수 있는데, 저보고 남아서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끝내고 퇴사하라고 합니다.저는 이미 여행계획도 짜놨고, 본집으로 내려가서 휴식을 하려고 계획까지 했는데요, 그렇겐 절대 못한다 했더니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이거때문에 급여를 안주거나 또 완전 뒤늦게 줄까봐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당나귀255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입사취소를 받았습니다. 보상받는 방법 없을까요?최종면접 후 코로나로 인한 채용 결과가 늦어진다는 메일을 받고, 마음을 놓고 있던 중견급 되는 회사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두달이나 텀이 있었는데, 공백기가 2년은 넘어서 도중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버렸었거든요.근데 합격메일이 와가지고, 바로 퇴사를 하고 입사를 기다리던 찰나에 갑자기 입사취소를 받았습니다.긴 공백기를 다시 이어가는데 너무 억울해요. 갑작스런 입사취소 보상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면 보상 못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냉철한홍학116전국사업장 기준, 지방 발령은 100% 회사의 일방적 권한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대기업 재직자 입니다.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고,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시 근무지 조건이 전국사업장 이었고,전국 대도시에 사업장이 있습니다.2. 현재 서울에서 근무 중인데,근무지(근무 부서) 발령시 지방 어디든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발령시 위 조건에 근거해서 100% 회사의 권리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3. 추가적으로, 조직 이동에 대한 면담이나 혹은 근무지와 관련없는 다른 업무시 소위 "그러면 지방사무실로 발령낸다"와 같은 협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담비10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년 3개월 일을하고 버티고 버티다, 너무 힘들어서 힘든 시국이지만 나왔습니다.정신이 피폐해지니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구요.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이 회사에 돈없다고 그러는데, 퇴직금이 회사에서 나오는건가요?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필요한 절차 , 효과적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뱀111회사 측에서 시간 단축 근무와 월급 인하를 요구해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지금 9-6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10시 출근 5시 출근으로 줄이는 대신 월급을 20% 삭감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이미 9-6시 100% 월급을 받아도 적금이나 보험 등등으로 고정비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월급이 더 줄어들면 생활비로 너무 큰 타격을 받아요.물론 회사 분위기에 따라 바뀌겠지만, 보통 이런경우 제가 당당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코뿔소111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로자 수 는 19 명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7월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7월말에 수습기간 계약이 끝난다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 지급할테니 나오지 말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님께서 부장님을 통해 통보 드렸는데 대표님께 보고를 안드린건지 대표님은 저보고 무단결근이라며 임금에서 깎는다고 하시더라고요.저는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나가지 않은 일수 만큼 깎인 임금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나요?2월부터 일을 했었는데, 3월까지 임금체불이 한번 있었고, 4월달까지 사대보험 등록이 안됐었습니다.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야할까요? 해고는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곰20회사폐업으로 다른회사로이직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1년이상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을하여 옆에있는다른회사로 바로 이직을했습니다. 일해보니 잘 맞지않아 2달만에 나오게되면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나요? 이전직장 이 폐업이라 원래는 신청이 되는부분이었습니다.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싶은데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염소11회사 파산 후 남은 연차 어떻게 되나요?연차가 많이 남아있어 대략 17개정도 있습니다.아마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 늦어도 9월말 빠르면 8월에 문을 닫을 것 같아요제가 일을 통째로 뺄 수가 없어서 아마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와같은 경우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돈을 추가로 받아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환한염소193근무하는 동안 겸업 금지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회사에서 직원들의 겸업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만 반영하면 되나요? 취업규칙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참고) 예전에 S사 대기업에 다닐 때 인사팀에 통보 없이 겸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경우, 해고나 감봉 등 인사조치를 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회사에 동의를 얻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겸업은 제한하는 것을 채용공고에 넣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용 때부터 투잡이나 겸업을 허용하지 않으니 투잡을 원할 경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채용공고에도 공지하고 면접 때도 공지하고 있습니다.)겸업의 기준은 근로 또는 작업의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것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업, 외부 강의, 컨설팅 등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