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회사는 서울 종로구 쪽입니다 근데 저와의 의사는 상관없이 절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내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편도 한시간반(대중교통 기준)인데 왕복 세시간 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문어196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산림보호직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청원산림보호직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나오긴하던데청원산림보호직원법에는 배치권자 필요에 의해서 배치한다고 되있네요. 필요없으면 근무안시킬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참고래142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월급 감봉하기로해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그런데 감봉은 하지만 게속 주 5일제로 일하고 더더욱 열심히 분발하라고 얘길하더군요감봉은 언제까지 할지 장담못하겠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저는 감봉은 감봉대로하고 일은 더 많은 요구에 따라야하는데 이건 아닌거같아서그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는데감봉을 서로 협의하에 하는게아닌데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3년반동안 연봉동결이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돌꿩291해고통보 후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안녕하세요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본인(임원)이 저랑 안 맞아서 힘들답니다.(근무기간 저 4개월, 임원 1개월입니다)근무지 변경(거짓사유)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빠른 시일 내로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6월 말일까지 다니면서 본인한테 인수인계 하랍니다.제 업무 모르고 못 하는 사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줘야 하는데잘리는 마당에 무슨 인수인계인가 싶어서인수인계서는 기존에 있던거 참고하면 되고 저는 그냥 5월 말일까지 다니겠다고 했더니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굳이 안내도 될까요?그리고 이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유명한사자입사 한 달만에 부서 이동 요청 받았습니다경력직으로 이직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입니다.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불려가서 타 부서로의 이동을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유는 현재 팀에서 결원 발생 예정으로, 해당 팀원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결원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이동을 요구합니다.이동 예정인 부서의 팀장과 면담을 신청해서 직접 들어보니, 일부 해야 하는 업무가 현재 하고 있던 업무와 비슷한 결의 업무도 있으나, 그 팀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제가 하던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또한 해당 부서가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해 공석이 많은 상황인걸 알게 되었고, 회사 내부에서 평판도 좋지 않은 팀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만약 해당 부서로 이동을 했다가, 정말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돌아올 수 있냐고 여쭤보니 수습기간이니 평가를 좋게 받으면 그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거부도 못하고 이동해야 하는건가요?만약 해당 부서의 채용공고였다면 저는 지원하지도 않았을거고, 입사도 고려하지 않았을건데 해당 팀에 사람이 안뽑힌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입사한 사람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해도 되는건지.. 저는 취업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둥둥떠다니는돛단배(긴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업력이 18년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85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 근무중입니다재직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구요.저는 입사 후 신규 사업팀에 배정받아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갑자기 회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팀이니 해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른 회사(듣도보도 못한 스타트업?)한테 넘길 예정인 상태이고,센터장은 그 회사로 따라오던지, 아니면 인사팀이랑 잘 얘기를 해보라고만 합니다.저는 센터장따라 이직할 맘 1도 없고, 이직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남아서 재직한 상태에서 하고 싶습니다.인사팀에서는 회사재정도 안좋아서 곧 구조조정도 들어갈것이고, 남는다고 해도 갈 팀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한건 아니고 가볍게 얘기한 것)이럴 경우,제가 제시할 수 있는 혹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차주 인사팀과 면담이 잡혀있고, 인사팀이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제안하려고 합니다.1안. 유관 업무 부서로 이동 시켜 줄 것. (이게 기본인데 안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2안. 한달 업무 이관 후, 3개월 동안은 부서발령 없이 재직을 유지해 줄 것 + 실업급여3안. 한달 업무 이관 후, 2~3개월치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회사에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타팀 전배는 힘들 것 같고....최소 2~3개월의 근무를 추가로 더 보장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저런 식으로 제안해도 무리없는 요구일까요?저는 위로금을 받더라도 꼭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위로금 주면 실업급여 없다고 할까봐도 걱정입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디고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경제뉴스를 보다보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등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리는데 구조조정을 할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건가요?단순한 회사의 내규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영양129회사가 워크아웃시 퇴직연금 회사가 미가입시회사가 워크아웃될때 3년전 가입하겠다던퇴직연금에 적립을 안한상태이면워크아웃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보장되나요?또 워크아웃이후 법정관리에들어가도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명랑한관박쥐224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때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때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섭노조가 어용노조이다 보니 사측에 의해 노동자들보다 사측에 편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그럼? 복수노동조합에서는 관여 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되는것을 막을 수 없는것인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윽한호아친236같은대표 회사로 이직했을경ㅈ우 퇴직금?대표님이 같은 사업장( A.B)중A사업장에서 23,년9월입사하여 일하고 있는데 B사업장으로 가라고 합니다.A사업장 퇴사하고 B사업장으로 가는데 퇴직금 .년차가 승계되나요? 같은대표같은 사업장 이지만 사업자는 틀립니다. 한장소에 두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