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여치81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 지인은 2020년 3월 19일 당일에 권고 사직을 받고, 1달 내로 정리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금일(23일) 회사에 전화해서 지인이 제안하기를,남은 일수를 채워 일을 할수 없을것 같으니 한달 뒤 퇴사처리하되 급여는 이번달(3월) 만근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회사 급여일: 매달 15일)회사에서는 그 사항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한 상태입니다.𖤐 그러나 퇴직금은 3월말까지 나오고 퇴사하는 게 퇴직금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𖤐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말했는데 맞나요?(참고로 입사일은 2018년 1월 8일)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악어236회사에서 인사고과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공개를 안해주는데 타당한가요?회사에서 인사고과 평가에 미심쩍은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반려당했습니다.회사 마음대로 인사고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데 문제가 되지않나요?진급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어버리는바람에 꼭 근거가 보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소한테리어99권고사직 통보 후 회사에서 퇴직금 손해 가능성을 얘기하는 근거가 있나요?2020년 3월 19일 당일에 권고 사직을 받고, 1달 내로 정리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일(23일)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제안하기를, 남은 일수를 채워 일을 할수 없을것 같으니 한달 뒤 퇴사처리하되 급여는 이번달(3월) 만근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회사 급여일: 매달 15일) 회사에서는 그 사항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3월말까지 나오고 퇴사하는 게 퇴직금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18년 1월 8일) 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수천만원의 보증채무로 인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면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아파트관리용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원의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당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그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영업악화, 수주감소 등이 발생하자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다면서 10여명의 근로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후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 같은데, 경영악화라는 경영상의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징계규칙은 회사 재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회사 규정 중 징계에 대한 규칙은 회사의 재량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설정한 징계에 대한 내용이 통상적인 징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의 규정대로 징계를 해야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선량한침팬지59지각이 잦은 지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여치81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지인이 당일로 권고사직 통보받았고1달 내로 회사를 정리해달라고 했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그게 왜 본인인지 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제대로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권고사직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인은 일단 이번주엔 회사 못 나가겠다고 했고계속 안나가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을 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건) 서면으로 1달 뒤에 사직하는걸로 서명하고1달치 급여를 받는 것이 조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등을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희망퇴직 1순위 후보로 등재하여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은 강압이 아니라 권유라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